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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판례들

사이버모욕죄 조회수 : 12,759
작성일 : 2014-05-27 22:26:00
관련 사례 분석

(1) 판례 및 판결의 전체적 경향 2010년 5월 13일 현재까지 인터넷 상의 모욕으로 인 한 법원 판례는 논문에 제시된 8건 외에도 2건이 추가 되어 총 10건 가량이 수집되었다.

1) 판례의 경향 인터넷 모욕죄 관련 판례는 인터넷의 보급 및 게시판 문화가 활성화된 2001년부터 나왔으며 그 중 대법원 판례가 (하급심 제외) 4건 이상임. a. 모욕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 b. 모욕죄의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 지 않다는 점을 시사. ※ 대부분의 사건 발생의 이유는 전자게시판의 악플

2) 판결 요지의 경향 대부분의 판결에 있어 판결요지에서 형법 제 20조의 규정에 주목하여 사회상규 및 사회통념 상 모욕에 해 당하는 표현인지를 판단할 뿐, 댓글에 실린 표현의 ‘공 익성’이나 댓글을 통한 소통의 공익성에 대해서는 거 의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논문에 실린 판결 외에 추가된 2건의 판례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이다. 만약 고려하는 경우에도 공익성의 요건을 대 단히 좁게 정하고 있어 실제 사회상규에 벗어나는 표 현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 인다.

(2) 원고가 패소한 경우

1)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 3972 판결

a. 사실관계 강릉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2002년 2월 21일 호프집 에서 MBC방송 라는 프로그램에서 피해자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방영한 을 시청한 직후 방송이 피해자 측의 입장을 편드는 방 식으로 방송되었다고 판단하여 컴퓨터를 이용, MB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란에 불특 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학 교 선생님이 불법주차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내리시다니.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가지 더, 견인을 우려 해 아이를 두고 내리신 건 아닌지...” 라는 글을 작성하 여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를 제기하였다.

b. 판결의 요지 대법원으로 소가 올라오기 이전의 원심에서는 피고인 의 글을 전체적 맥락으로 파악하여,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하고 과도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 고, 이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 키는 내용의 경멸적 판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또한 하급 심의 결정에 손을 들어주었다. 물론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표현 중 일부는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교 사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인 언사임에는 분명하나 피고인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경위 및 그 배경에 관하여, 그 방송 프로그램 을 시청한 후 그에 대한 느낌과 방송사나 피해자와의 가치관과 판단의 차이에 따른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 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한 반박이나 반론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다. 또 한 “그렇게 소중한~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는 표현은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이기는 하나, 그 글 전체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 관련 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글은 그 전제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이미 방송한 프로그램의 내용에 기 초한 것이며, 이러한 의견 및 판단이 합당한 가의 여부 는 차치하고서라도 전혀 터무니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 았다. 또한 그 방송 후에 충주시청 홈페이지와 MBC홈 페이지에 그 프로그램의 방영취지나 피해자의 주장에 찬성하는 글과 함꼐 피고인의 글과 유사한 취지의 글 이 적잖게 게시된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고 보았다.

2) 대법원 2008.7.10. 선고 2008도1433 판결

a. 사실관계 피고는 ’빅토리아골프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caddie)으로 근무하였다. 그런데, 2006 년 10월 20일경 강제 해고된 이후 근무당시 선임조장 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06년 12월 29일 오전 1시 40 분 경 컴퓨터로 인터넷 포털 ‘다음’에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의 동 사이트 가입자들이면 누구나 수시로 접속하 여 열람할 수 있는 ‘캐디세상’이라는 카페의 ‘벌당벌금 제도’라는 게시판에 ‘이상한 나라 빅토리아’라는 제목 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 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 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처형 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 욕한 것이라고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b. 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게시글의 전체적 내용은 ‘규 칙이 없어 운이 나쁘면 벌당(징벌적 성격의 특별근무) 이나 공개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부장과 조장을 조심 하라’는 취지이며, 피해자를 ‘불쌍하고 한심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처지가 가엾고 애처로우며, 정도에 너 무 지나치거나 모자라서 가엾고 딱하거나 기막히다’라 는 의미에 불과하고, 위 게시글이 피고인의 의견표현 의 자유를 일탈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 손한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본 사건의 판결요지 또한 상술한 2003도 3972판결과 유사한 판결요지를 가지고 있다. 즉, 피고가 게시한 글 의 일부 표현은 다분히 모욕적 언사이나, 글의 전체적 인 내용에서 모욕적인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 고, 문제된 글이 게시된 인터넷 게시판의 성격등을 고 려하여 모욕죄가 성립되는 가를 판단한 것이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표현은 골프클럽 경 기보조원(캐디)인 회원들 사이의 특정 골프클럽 제도 운영의 불합리성을 비난하고 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비난의 대상인 제도의 담당자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가하고, 이 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무죄로 판 단하였다.

3) 청주지법 2009. 4. 13. 선고 2009고정255 판결

a. 사실관계 피고인이 2008년 5월 12일 결 청주시에 있는 모대학 교에서 모대학교 전자결재시스템 전체 공용 게시판에 “ 피해자 교수를 비롯하여 일부 교수들이 중심이 되어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피해자 교수 가 전체 교수들을 대상으로 막말과 교수로서의 품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 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피해자 교수가 비아 냥거린다, 피해자 교수가 치기 어린 내용이 많은 글을 올린다, 피해자 교수가 2월 19일에 추태를 부렸다, 피 해자 교수가 학생들도 교수들의 추태를 다 알게 되었 다고 말하는 것은 누군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학생들 에게 보여주거나 다운받게 해 주었다는 말이고, 피해 자 교수가 이를 시인하는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 교수 가 게시판의 내용을 다른 모게시판에 옮기겠다고 하는 것은 범죄행위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 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하여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사건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나 모욕죄가 성립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b. 판결의 요지 이미 앞서 두 차례에 걸쳐 행해진 원고 패소판결이 있 었던 바, 청주지법의 판단 요지도 앞선 대법원 판결의 요지와 유사하다. 청주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위 게시판 에 글을 올리게 된 동기는 해당 대학교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 교수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고 있는 과정에서 교수, 조교, 교직원만이 볼 수 있는 이 사건 게시판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글을 순차적으로 게시해 온 것으로,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 난 모욕적인 언사라고 주장된 내용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이 사용한 표현도 그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게시판에서 논쟁을 벌인 내력과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경미한 수준인 것인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문제된 글 의 게시 장소도 해당 대학의 교수, 교직원, 조교들 사이 에서 서로 정보의 교환 및 의견교환을 주 목적으로 하 는 인터넷 게시판이고, 2005년 12월 말경부터 교수들 이 해당 대학의 미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개인적 의 견을 밝히고 토론을 벌여온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판에 의견을 표현함에 있어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필 요하여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 하여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 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4) 원고 패소 판결의 경향

원고가 패소한 판결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게시판에서 문제가 된 글의 전체적 내용 및 게시판의 성격 과 정황 등을 살펴보아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지, 즉, 사회상규 및 사회통념에 위배되는 지를 주목하 여 위법성의 조각을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 판단에 있 어, 위법성 조각의 여부를 글의 공익성이나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하기 보다는 게시된 원인 과 과정, 그리고 반응의 정도를 통해서 판단하려고 하 였다는 한계를 가진다.

(3) 원고가 승소한 경우

1) 서울지방법원 2001. 8. 8. 선고 2001노4296판결

a. 사실관계 2001년 북한의 ‘김정일’에 빗대 특정인을 비방한 사건 이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관련한 최초의 판결이다. 이 사건은 배 교수로부터 온라인으로 바이올린 연주법을 교습받는 모임의 회원인 유씨가 2000년 6월 배 교수 와 금호그룹 박 회장 사이에 벌어졌던 연주회 혹평을 박 회장이 운영하는 문화재단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박 회장을 “정상회담 전의 김정일”에 빗대어 독재자라 고 모욕하여 기소된 사건이다.

b. 판결의 요지 이 판결에서는 문제된 표현의 내용이 사회적 통념의 범주에 속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는데 모욕죄 성립 요건에 대한 판단만을 하고 있으며 다른 구성요 인이나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고려는 보이지 않는 다.

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판결

a. 사건요지 2004년 6월 25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 모욕죄를 좀 더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2003년 동 요 사이트 게시판에 ‘동요인’이라는 가명으로 글을 게 시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인데, 대법원은 형법 제310조 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 다. 또 글이 게시된 인터넷 게시판이 피해자의 직업과 관련 있는 사이트인 점, 인터넷 게시판의 속성 자체가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가명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한 글의 내용 자체로도 이를 읽는 다수의 사람에 게 피해자의 비리를 밝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자는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단순히 피해자들 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강하다고 보는 점 등을 통해 정 당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사건으로 모욕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인터 넷의 속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즉, 타인이 인터넷 에 접속해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게재한 사실 자 체가 모욕죄로 성립된다고 하였다. 인터넷의 속성에 대해서는 ‘인터넷 게시판의 속성 자체가 익명성 보장 으로 인한 무책임성과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판단의 한 기준으로 보았다. 또 어떤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 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3) 중앙일보 2004. 10. 30 서울지법

a. 사건요지 2003년 6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에 반대 하며 J초등학교 전교조 교사들이 연기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학내 갈등이 발생하였고, 당시 전교조 초등 서부지회 소속 교사들은 J초등학교 앞에서 번갈아가 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때 동료교사들의 제지를 받 자 다른 교사들이 비난의 글을 올려 모욕죄가 적용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판례에서도 모욕죄 성립의 요건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4) 대법원 2005도 5. 18. 선고 2004도 8351 판결

a. 사실관계 2003년 한 컴퓨터 회사를 다니다가 해고당한 사원이 자신이 해고된 회사의 사장이름을 따서 사장이름과 욕 설이 섞인 대화명으로 메신저를 하다가 이를 알게 된 사장이 고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이 있다. 피고인은 모 욕죄로 불구속 기소 되었고 1심, 2심에서 각각 벌금형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b.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메신저 대화 상대방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상 태에 놓아 둔 행위만으로도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 죄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더불어 사람을 비방한 목적 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현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 현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모욕죄의 적용 범위를 게시판 등의 제목이나 댓글뿐만 아니라 ID에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공연성의 의미를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다.

5) 청주지방법원 2006. 2. 4. 선고 판결

a. 사실관계 이 사건은 A씨(대학교수)는 노사분규로 파업과 직장폐 쇄로 대치하고 있던 충북 B일보가 편집국장 등 3명을 제외한 전 직원을 정리해고하자 노조활동을 와해시키 기 위한 위장폐업이라고 판단하여 2004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사측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신문 등에 실은 행위로 기소되어 벌금을 선고 받았다. 또한 2005 년 1월에도 C협회 회원들을 상대로 비방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다.

b. 판결의 요지 이 판결에서 법원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 기록과 내용이 포함된 모욕과 그 렇지 않은 단순한 표현에 불과한 모욕을 구분해서 접 근하는 방식을 보이고 있다. 또 피고의 직업과 언론에 의 접근성 여부도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6) 서울중앙지법 1심 2006. 3. 10 2006고정885

a. 사건요지 임수경 씨의 외아들이 필리핀으로 영어캠프에 참가했 다가 참변을 당한 사실에 일부의 네티즌들이 모욕적인 악성 댓글을 달았으며 법원은 댓글의 내용들이 그 자 체로 명확히 사회통념상의 수인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 로 판단해 2006년 3월 10일에 네티즌 중 25명이 소 환시켰고 4명에게는 벌금형이 부과 하였다.

7) 대법상고심 2007. 6. 28 2007도3438

a. 사실관계 2007년 6월 28일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이버 모욕죄가 법구문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의 모욕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2005년 11월 ‘알거지’라는 필명을 가진 최 모씨가 인터넷 사이트에 보수 진영의 문제점을 지적하 는 글을 썼는데 자신의 글에서 실명과 나이를 밝혔다. 다른 네티즌이 서모씨가 필명을 사용 하는 사람이 최 모씨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고 최모 씨는 법정 대응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으나 서모씨는 이를 계속 무시하고 비방의 글을 올려서 고소를 당한 것이다.

b. 판결의 요지 대법원은 제 3자가 인식을 하든 안하든 다수의 사람들 이 보게 되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 을 게재한 해위 자체로 모욕죄가 된다고 보았다. 이 판 례는 인터넷에서의 인격적인 비방에 대해서 처벌이 가 능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실 공간에서보다 모욕죄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추가 - 원고 승소 웹 기사 캡쳐 파일

8) 원고 승소 판결의 경향

사법부의 명예훼손과 모욕죄 적용에 있어서의 구분점 불명확, 소극적인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최근들어 모 욕죄 판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판단 기준 또 한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5] 결론
IP : 175.251.xxx.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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