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이버모독죄 성립 요건

사이버모독죄 조회수 : 2,134
작성일 : 2014-05-27 22:09:32
지킬건 지키면서 82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올라온 형법 제311조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을 인터넷에서 적용시켜 보면 간단하게 말해

사이트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 적인 글을 쓴다거나 댓글을 다는 것'을 말하고, 오프라인 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범 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 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연성 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중에 공연성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대일 간의 전화 통화, 메시지, 메일, 카카오톡 등은 공연성이라는 부분에 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모욕죄의 성립요건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누구나가 아는 사 람(유명한 파워 블로그의 경우 등)이거나 자신의 신상정 보를 공개한 사람일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란에서 "나는 어디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한다. 하는 일은 이런 것이고 나이는 몇 살이다"라고 밝혔 음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

2) 일회성 보다는 연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모욕을 받았을 시에 고소가 수월합니다.

3) 우리나라에 집단모욕죄란 것은 없습니다. 요새 인터넷 댓글란을 보면 '**도 사람들'과 같은 글들을 많이 보게 되 는데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처벌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4) 가끔 보면 네탄(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는 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면 민원인들에게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구합 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처벌을 원한 다면 A) 해당 파일을 PDF 형태로 USB에 저장 B) 해당 내용을 출력 C) A4지에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서 술한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봉사실을 방 문할 것을 권합니다.
IP : 175.251.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심
    '14.5.27 10:11 PM (175.251.xxx.111)

    사이버모독죄----> 사이버모욕죄

  • 2. 별과나무
    '14.5.27 10:12 PM (182.227.xxx.177)

    제 생각에 사이트 관리 차원에서 운영자도 고민해보셔야 하는 단계에 이른 거 같아요.
    그러려면 비용이 들텐데.. 회원들이 노력 했으면 좋겠는데 .. 싶어요.

  • 3. 탱자
    '14.5.27 10:20 PM (61.81.xxx.91)

    탱자를 모욕하는 부류들이 상당이 많은데(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데), 잘 됐내요.

  • 4. 깝깝
    '14.5.28 1:00 AM (223.62.xxx.79)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아 글쎄 성립이 안된다고요 ㅡㅡ
    모욕죄 -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본인이 누구인지 상대가 알아야죠 ㅡㅡ

  • 5. 판례는
    '14.5.28 7:05 AM (175.251.xxx.111)

    실명과 거주지역 나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댓글을 단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0716 매실 늦게담글걸 괜히 일찍 담갔네요 7 매실 2014/06/15 3,873
390715 짐볼같은 운동기구 효과좋은가요? 4 요베로치카 2014/06/15 2,786
390714 선배맘님들 21개월 아기 발달 좀 봐주세요. 7 여전히초보엄.. 2014/06/15 4,987
390713 나이드니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15 무더기 2014/06/15 6,650
390712 40대이상 보육교사 어떨까요? 4 30대 중반.. 2014/06/15 5,319
390711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선물 의미? 3 ㅇㅇ 2014/06/15 2,005
390710 나이들면 소외감을 어떻게 5 2014/06/15 3,165
390709 일자목(거북목) 치료 잘하는 병원 있을까요?? 4 성삼문 2014/06/15 2,977
390708 시국회의 아니 세월호 원탁회의가 돌리는 앵벌이 모금돈통. 2 ... 2014/06/15 1,364
390707 사과는 무슨 사과? 8 사과 2014/06/15 1,899
390706 결혼전 이 싸이트를 알았다면 6 좋았을텐데 2014/06/15 4,109
390705 신혼부부 부부관계횟수 5 궁금 2014/06/15 21,823
390704 55세가 되면 절정에 이른다는데 29 s 2014/06/15 20,119
390703 본 적도 없는 휴대폰 값 200만원 내라고?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우리는 2014/06/15 1,744
390702 강아지 급질문 12 푸들푸들해 2014/06/15 2,504
390701 물건 어떻게하면 정리 잘할수있을까요? 9 2014/06/15 4,266
390700 대화끊기는거 힘들어하고 쓸데없는 얘기까지 하게되는 버릇ㅜㅜ 3 문제 2014/06/15 2,800
390699 시청률 끝판왕이네요 이유가 뭘까요?? 6 궁금증 2014/06/15 5,592
390698 의사선생님 계시면 봐 주세요 천식 2014/06/15 1,456
390697 날개뼈 통증 죽을라 그래요 4 ----- 2014/06/15 6,397
390696 한약먹을때. . 금지하는 음식 6 딸기쨈 2014/06/15 2,774
390695 휴대용 청소기 버려요.. 8 이럴 수 있.. 2014/06/15 2,857
390694 전세재계약 문의드려요.. ㅠㅠ 5 바둑이 2014/06/15 1,706
390693 여권에서 그나마 총리후보라면....이분을.... 14 강물 2014/06/15 4,114
390692 지금 에어컨 설치중인데-25평은 스탠드 하나로 방까지 시원하겠죠.. 7 급질문 2014/06/15 3,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