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사이버모독죄 성립 요건

사이버모독죄 조회수 : 2,097
작성일 : 2014-05-27 22:09:32
지킬건 지키면서 82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올라온 형법 제311조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을 인터넷에서 적용시켜 보면 간단하게 말해

사이트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 적인 글을 쓴다거나 댓글을 다는 것'을 말하고, 오프라인 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범 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 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연성 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중에 공연성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대일 간의 전화 통화, 메시지, 메일, 카카오톡 등은 공연성이라는 부분에 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모욕죄의 성립요건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누구나가 아는 사 람(유명한 파워 블로그의 경우 등)이거나 자신의 신상정 보를 공개한 사람일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란에서 "나는 어디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한다. 하는 일은 이런 것이고 나이는 몇 살이다"라고 밝혔 음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

2) 일회성 보다는 연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모욕을 받았을 시에 고소가 수월합니다.

3) 우리나라에 집단모욕죄란 것은 없습니다. 요새 인터넷 댓글란을 보면 '**도 사람들'과 같은 글들을 많이 보게 되 는데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처벌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4) 가끔 보면 네탄(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는 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면 민원인들에게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구합 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처벌을 원한 다면 A) 해당 파일을 PDF 형태로 USB에 저장 B) 해당 내용을 출력 C) A4지에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서 술한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봉사실을 방 문할 것을 권합니다.
IP : 175.251.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심
    '14.5.27 10:11 PM (175.251.xxx.111)

    사이버모독죄----> 사이버모욕죄

  • 2. 별과나무
    '14.5.27 10:12 PM (182.227.xxx.177)

    제 생각에 사이트 관리 차원에서 운영자도 고민해보셔야 하는 단계에 이른 거 같아요.
    그러려면 비용이 들텐데.. 회원들이 노력 했으면 좋겠는데 .. 싶어요.

  • 3. 탱자
    '14.5.27 10:20 PM (61.81.xxx.91)

    탱자를 모욕하는 부류들이 상당이 많은데(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데), 잘 됐내요.

  • 4. 깝깝
    '14.5.28 1:00 AM (223.62.xxx.79)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아 글쎄 성립이 안된다고요 ㅡㅡ
    모욕죄 -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본인이 누구인지 상대가 알아야죠 ㅡㅡ

  • 5. 판례는
    '14.5.28 7:05 AM (175.251.xxx.111)

    실명과 거주지역 나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댓글을 단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162 개표참관하는거 너무 쉬운데요?? 6 Pianis.. 2014/05/28 2,046
385161 도곡역 화재 자살미수는 쇼에요. 26 ........ 2014/05/28 11,600
385160 아이가 아스퍼거 성향인것 같은데 어디서 검사받아 볼까요? 2 엄마 2014/05/28 3,199
385159 동아일보, 안대희에게 자진사퇴 촉구 !! 17 1111 2014/05/28 2,572
385158 바퀴벌레때매 미치겟네요~~ 확실한 퇴치법좀 알려주세요! 25 .... 2014/05/28 5,624
385157 대통령도 여당도 야당도 언론도 다 죽을거다 3 조작국가 2014/05/28 1,245
385156 저같은 문어발종교? 가지고 있는분 계시나요? 5 2014/05/28 965
385155 도곡역 화재도 수상해 / 서울시 친환경센터 압수 수색... 박근.. 1 lowsim.. 2014/05/28 1,499
385154 교육감 선거 운동 무상 급식 문제에 초점 맞추면 간단하네요 5 .... 2014/05/28 1,264
385153 어린이집에 운전하는 애엄마분들 답답. 2 ........ 2014/05/28 2,396
385152 몽몽이 최후의 날 - 손석희, 서울시장 선거 마지막 토론회 직접.. 9 ko 2014/05/28 3,634
385151 색깔론 공세 정몽준, 과거 대선 후보땐… 4 세우실 2014/05/28 1,072
385150 (알바저리가) 보기 싫게 햇빛에 탄 피부. 어떡하죠? 5 도와주세요 2014/05/28 1,248
385149 최근3주사이 일어난사고 열건이 넘네요-리스트해봤어요 13 .. 2014/05/28 2,590
385148 검찰,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압수수색...오세훈 전 시장 임명한 센.. 10 참맛 2014/05/28 2,619
385147 경희대(서울) 맛집추천부탁드려요 7 22 2014/05/28 1,329
385146 스마트폰 조건 좀 봐 주세요 2 궁금 2014/05/28 1,123
385145 정몽준 선거구호 1 82쿡인 2014/05/28 1,350
385144 도곡역 방화범.이유가 다행이도 9 .... 2014/05/28 3,129
385143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범죄는 기본 징역 30년줘야해요. 배상 2014/05/28 607
385142 유가족 "성역 없다면 조사대상에 박근혜도 포함해야&qu.. 9 샬랄라 2014/05/28 1,708
385141 무려 일베씩이나 하는 부산시 교육감 후보 임혜경의 SNS담당자 6 살충약 2014/05/28 1,822
385140 진심궁금해요..사고많이나는게 정부에 유리해요?? 17 .. 2014/05/28 2,936
385139 창조 방화 사회불안 조성 1 배후가있다 2014/05/28 926
385138 기억할께) 고등학교는 영어시험이 2 w 2014/05/28 1,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