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이버모독죄 성립 요건

사이버모독죄 조회수 : 2,002
작성일 : 2014-05-27 22:09:32
지킬건 지키면서 82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올라온 형법 제311조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을 인터넷에서 적용시켜 보면 간단하게 말해

사이트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 적인 글을 쓴다거나 댓글을 다는 것'을 말하고, 오프라인 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범 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 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연성 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중에 공연성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대일 간의 전화 통화, 메시지, 메일, 카카오톡 등은 공연성이라는 부분에 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모욕죄의 성립요건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누구나가 아는 사 람(유명한 파워 블로그의 경우 등)이거나 자신의 신상정 보를 공개한 사람일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란에서 "나는 어디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한다. 하는 일은 이런 것이고 나이는 몇 살이다"라고 밝혔 음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

2) 일회성 보다는 연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모욕을 받았을 시에 고소가 수월합니다.

3) 우리나라에 집단모욕죄란 것은 없습니다. 요새 인터넷 댓글란을 보면 '**도 사람들'과 같은 글들을 많이 보게 되 는데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처벌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4) 가끔 보면 네탄(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는 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면 민원인들에게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구합 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처벌을 원한 다면 A) 해당 파일을 PDF 형태로 USB에 저장 B) 해당 내용을 출력 C) A4지에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서 술한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봉사실을 방 문할 것을 권합니다.
IP : 175.251.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심
    '14.5.27 10:11 PM (175.251.xxx.111)

    사이버모독죄----> 사이버모욕죄

  • 2. 별과나무
    '14.5.27 10:12 PM (182.227.xxx.177)

    제 생각에 사이트 관리 차원에서 운영자도 고민해보셔야 하는 단계에 이른 거 같아요.
    그러려면 비용이 들텐데.. 회원들이 노력 했으면 좋겠는데 .. 싶어요.

  • 3. 탱자
    '14.5.27 10:20 PM (61.81.xxx.91)

    탱자를 모욕하는 부류들이 상당이 많은데(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데), 잘 됐내요.

  • 4. 깝깝
    '14.5.28 1:00 AM (223.62.xxx.79)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아 글쎄 성립이 안된다고요 ㅡㅡ
    모욕죄 -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본인이 누구인지 상대가 알아야죠 ㅡㅡ

  • 5. 판례는
    '14.5.28 7:05 AM (175.251.xxx.111)

    실명과 거주지역 나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댓글을 단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717 4인 가족에 적당한 여행용 가방사이즈??? 3 가방 골라주.. 2014/05/28 1,990
383716 생각해보면 그분이 좀 불쌍하긴하네요 9 루나틱 2014/05/28 1,735
383715 선거운동 뽕짝안틀고 조용해서 좋긴하네요 4 닥선 2014/05/28 944
383714 ‘박 대통령 퇴진 요구’ 두번째 교사 선언 13 샬랄라 2014/05/28 2,658
383713 아,,, 아,,,, 국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2 국정원 2014/05/28 954
383712 도곡역 화재, 대구 지하철때하고 상황이 똑같았네요. 3 2014/05/28 2,349
383711 도곡역 방화 용의자 잡혔네요 38 2014/05/28 8,090
383710 부산 교육감이요 11 힌트 주세요.. 2014/05/28 1,096
383709 박원순한테 "네, 아니오"로만 답하라는 정몽준.. 12 ㅍㅍㅍ 2014/05/28 3,755
383708 정몽준 똥줄 타나봐요 2 2014/05/28 1,858
383707 저도 예언 하나. 8 .... 2014/05/28 2,473
383706 오늘 하루동안의 화재사건 20 내려와 2014/05/28 3,211
383705 유스트라무스..- 박근혜대통령되면 사람들엄청죽을것 2 .. 2014/05/28 2,304
383704 정몽준 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5 조작국가 2014/05/28 1,501
383703 조희연 교육감후보 지지자들에게서 나온 3 검색어로! 2014/05/28 1,212
383702 도대체 지금 정몽준 후보가 뭐라고 하고 있길래... 22 세우실 2014/05/28 3,681
383701 사는게 참 힘드네요 4 2014/05/28 1,242
383700 김한길의원 사무실에 전화했다가 기막히네요 19 기막혀 2014/05/28 3,953
383699 학생 허락없이 선거에 사진을 사용한 현직 교육감 1 부산 2014/05/28 1,307
383698 SK 본사에 불 8 2014/05/28 3,514
383697 단맛나는 가루 뭐가있을까요 6 브라운 2014/05/28 1,349
383696 신창원은 왜 무기에요?? 1 .. 2014/05/28 1,368
383695 (시장박원순 교육감조희연)서울교육감 선거 지각변동…‘빅3’ 오차.. 6 교육감조희연.. 2014/05/28 1,244
383694 원순언니 6 서울시민 2014/05/28 1,055
383693 어제jtbc뉴스보고 밤잠을 설쳤네요. 21 ㅇㅇㅇ 2014/05/28 3,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