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이버모독죄 성립 요건

사이버모독죄 조회수 : 2,023
작성일 : 2014-05-27 22:09:32
지킬건 지키면서 82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올라온 형법 제311조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을 인터넷에서 적용시켜 보면 간단하게 말해

사이트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 적인 글을 쓴다거나 댓글을 다는 것'을 말하고, 오프라인 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범 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 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연성 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중에 공연성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대일 간의 전화 통화, 메시지, 메일, 카카오톡 등은 공연성이라는 부분에 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모욕죄의 성립요건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누구나가 아는 사 람(유명한 파워 블로그의 경우 등)이거나 자신의 신상정 보를 공개한 사람일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란에서 "나는 어디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한다. 하는 일은 이런 것이고 나이는 몇 살이다"라고 밝혔 음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

2) 일회성 보다는 연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모욕을 받았을 시에 고소가 수월합니다.

3) 우리나라에 집단모욕죄란 것은 없습니다. 요새 인터넷 댓글란을 보면 '**도 사람들'과 같은 글들을 많이 보게 되 는데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처벌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4) 가끔 보면 네탄(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는 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면 민원인들에게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구합 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처벌을 원한 다면 A) 해당 파일을 PDF 형태로 USB에 저장 B) 해당 내용을 출력 C) A4지에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서 술한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봉사실을 방 문할 것을 권합니다.
IP : 175.251.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심
    '14.5.27 10:11 PM (175.251.xxx.111)

    사이버모독죄----> 사이버모욕죄

  • 2. 별과나무
    '14.5.27 10:12 PM (182.227.xxx.177)

    제 생각에 사이트 관리 차원에서 운영자도 고민해보셔야 하는 단계에 이른 거 같아요.
    그러려면 비용이 들텐데.. 회원들이 노력 했으면 좋겠는데 .. 싶어요.

  • 3. 탱자
    '14.5.27 10:20 PM (61.81.xxx.91)

    탱자를 모욕하는 부류들이 상당이 많은데(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데), 잘 됐내요.

  • 4. 깝깝
    '14.5.28 1:00 AM (223.62.xxx.79)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아 글쎄 성립이 안된다고요 ㅡㅡ
    모욕죄 -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본인이 누구인지 상대가 알아야죠 ㅡㅡ

  • 5. 판례는
    '14.5.28 7:05 AM (175.251.xxx.111)

    실명과 거주지역 나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댓글을 단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7700 비리 대학에 예산 수십억 지원한 교육부 세우실 2014/07/14 1,027
397699 누렁이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서명 부탁드립니다 8 러빙애니멀 2014/07/14 1,233
397698 아~3千宮女의 CHINA !! 한·중·일 新 삼국시대??? 10 걸어서세계로.. 2014/07/14 1,202
397697 바람이 부는건 세월호 아이들때문 6 안덥네요 2014/07/14 1,748
397696 주식매매 2 주식 2014/07/14 1,543
397695 세월호 유족들, 새누리당 공개비판 '불성실한태도 갈수록 심해'.. 5 공범들 2014/07/14 1,445
397694 천안 아산역 근처에 콘도가 있나요? 3 아산역 2014/07/14 3,180
397693 학교때 공부가 사회에 나와 어떠 배움에도 연장이 되는거겠죠. 1 2014/07/14 1,502
397692 영어 질문이요. 미리 감사합니다. 2 .. 2014/07/14 1,554
397691 털 때문에 깨끗해 보이지 않는 다리 2 털다리 2014/07/14 2,590
397690 요즘은 커피점에 초중고생도 많더군요. 4 세대 2014/07/14 2,400
397689 배미향의 저녁 스케치 주제곡 2 2014/07/14 1,753
397688 중학생 학원용으로 쓸 가방 좀... 5 추천해주세요.. 2014/07/14 1,572
397687 강남터미널 근처 맛집 소개 부탁드려요~ 2 시골쥐3인방.. 2014/07/14 2,342
397686 가운데 중 두개 합체한 한자 1 양꼬치 2014/07/14 12,290
397685 한강수영장 어린아이 데려가기 어떤가요? 3 한강수영장 2014/07/14 1,282
397684 옛장터 동현이네농산물(대추) 판매자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4 masca 2014/07/14 1,501
397683 아이맥 어떤가요? 잡스좋아 2014/07/14 1,168
397682 파스타 샐러드에 들어가는 면이 뭔가요? 2 ... 2014/07/14 1,259
397681 셋팅펌 8만원 줬는데 비싸게 한건 아닌가요? 5 soss 2014/07/14 3,545
397680 竹野內豐(다케노우치 유가타) 결혼 4 mgrey 2014/07/14 2,434
397679 부암동에 있는 유명한 치킨집 5 식도락탐방 .. 2014/07/14 3,547
397678 내가 산 홈쇼핑 여름옷을... 세일하네요 4 아직 초여름.. 2014/07/14 3,697
397677 (질문-82csi님들 도와주세용)kbs클래식fm 시그널음악 2 kbsfm 2014/07/14 1,240
397676 ”똥 수거하는 데도 비리?”…'상상초월' 1 세우실 2014/07/14 1,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