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이버모독죄 성립 요건

사이버모독죄 조회수 : 1,775
작성일 : 2014-05-27 22:09:32
지킬건 지키면서 82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올라온 형법 제311조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을 인터넷에서 적용시켜 보면 간단하게 말해

사이트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 적인 글을 쓴다거나 댓글을 다는 것'을 말하고, 오프라인 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범 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 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연성 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중에 공연성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대일 간의 전화 통화, 메시지, 메일, 카카오톡 등은 공연성이라는 부분에 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모욕죄의 성립요건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누구나가 아는 사 람(유명한 파워 블로그의 경우 등)이거나 자신의 신상정 보를 공개한 사람일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란에서 "나는 어디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한다. 하는 일은 이런 것이고 나이는 몇 살이다"라고 밝혔 음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

2) 일회성 보다는 연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모욕을 받았을 시에 고소가 수월합니다.

3) 우리나라에 집단모욕죄란 것은 없습니다. 요새 인터넷 댓글란을 보면 '**도 사람들'과 같은 글들을 많이 보게 되 는데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처벌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4) 가끔 보면 네탄(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는 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면 민원인들에게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구합 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처벌을 원한 다면 A) 해당 파일을 PDF 형태로 USB에 저장 B) 해당 내용을 출력 C) A4지에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서 술한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봉사실을 방 문할 것을 권합니다.
IP : 175.251.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심
    '14.5.27 10:11 PM (175.251.xxx.111)

    사이버모독죄----> 사이버모욕죄

  • 2. 별과나무
    '14.5.27 10:12 PM (182.227.xxx.177)

    제 생각에 사이트 관리 차원에서 운영자도 고민해보셔야 하는 단계에 이른 거 같아요.
    그러려면 비용이 들텐데.. 회원들이 노력 했으면 좋겠는데 .. 싶어요.

  • 3. 탱자
    '14.5.27 10:20 PM (61.81.xxx.91)

    탱자를 모욕하는 부류들이 상당이 많은데(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데), 잘 됐내요.

  • 4. 깝깝
    '14.5.28 1:00 AM (223.62.xxx.79)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아 글쎄 성립이 안된다고요 ㅡㅡ
    모욕죄 -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본인이 누구인지 상대가 알아야죠 ㅡㅡ

  • 5. 판례는
    '14.5.28 7:05 AM (175.251.xxx.111)

    실명과 거주지역 나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댓글을 단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7682 체험학습내고 1주일 뉴욕 7 고딩1 2014/07/16 1,736
397681 남편이랑 같이 볼꺼예요..조언좀 부탁드려요 181 .. 2014/07/16 17,352
397680 기사 번역의 법적인 문제 블로그 2014/07/16 917
397679 자진사퇴 좋아하네 5 .. 2014/07/16 2,193
397678 메가스터디단과할인쿠폰을받았는데 1 푸른바다 2014/07/16 1,227
397677 뭔가를 읽을 때는 주위 소리가 하나도 안들어와요 9 2014/07/16 1,730
397676 일반펌 VS 디지털펌 4 2014/07/16 3,791
397675 남편 살빼게 하고 싶어요. 방법 있을까요? 9 .. 2014/07/16 1,838
397674 정봉주의 전구국(긴급), 세월호관련 방송에 안나온 것도 얘기한다.. 4 전국구 2014/07/16 1,155
397673 전주 터미날 식당 추천 lemont.. 2014/07/16 733
397672 검은콩에 관해 질문이요~ 밥에 넣어 먹을거.. 2 삐리리 2014/07/16 1,352
397671 입원중인데 청소하는 분이 변기솔로 세면대를 5 청소 2014/07/16 1,677
397670 서울인데 요새 밤에 덥지 않는거죠? 8 시원한 밤 2014/07/16 1,774
397669 남자들 유흥주점 출입은 어쩔수 없는건가요? 17 ㅇㅇ 2014/07/16 3,695
397668 이 원피스 찾아주실수 있나요? 오렌지 2014/07/16 1,047
397667 코엑스에 아이랑 밥먹을 곳 추천해 주셔요. 2 코엑스 2014/07/16 1,038
397666 강아지가 바퀴벌레약 먹어버렸어요 ㅠㅠ 1 어떻해야할까.. 2014/07/16 3,855
397665 방광염은 아닌듯한데... 6 아픔 2014/07/16 1,416
397664 질긴 놈이 이깁니다. 결국 우리가 덜 질겼던 겁니다. 2 아마 2014/07/16 931
397663 실비보험 가입...후회하시나요? 7 고민중 2014/07/16 2,083
397662 저는 흰 블라우스가 궁금해요 2 ssss 2014/07/16 1,399
397661 순간집중력 강한 애들은 못당하겠더라구요 16 집중력 2014/07/16 5,867
397660 [잊지않겠습니다] 이것이 진실... 쉽지만 큰 참여! 45 청명하늘 2014/07/16 4,432
397659 박쥐가 나타났어요! 13 betman.. 2014/07/16 1,954
397658 최경환 이병기 등 5명 임명…정성근·정종섭 '아직' 세우실 2014/07/16 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