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이버모독죄 성립 요건

사이버모독죄 조회수 : 1,748
작성일 : 2014-05-27 22:09:32
지킬건 지키면서 82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올라온 형법 제311조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을 인터넷에서 적용시켜 보면 간단하게 말해

사이트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 적인 글을 쓴다거나 댓글을 다는 것'을 말하고, 오프라인 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범 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 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연성 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중에 공연성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대일 간의 전화 통화, 메시지, 메일, 카카오톡 등은 공연성이라는 부분에 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모욕죄의 성립요건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누구나가 아는 사 람(유명한 파워 블로그의 경우 등)이거나 자신의 신상정 보를 공개한 사람일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란에서 "나는 어디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한다. 하는 일은 이런 것이고 나이는 몇 살이다"라고 밝혔 음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

2) 일회성 보다는 연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모욕을 받았을 시에 고소가 수월합니다.

3) 우리나라에 집단모욕죄란 것은 없습니다. 요새 인터넷 댓글란을 보면 '**도 사람들'과 같은 글들을 많이 보게 되 는데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처벌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4) 가끔 보면 네탄(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는 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면 민원인들에게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구합 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처벌을 원한 다면 A) 해당 파일을 PDF 형태로 USB에 저장 B) 해당 내용을 출력 C) A4지에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서 술한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봉사실을 방 문할 것을 권합니다.
IP : 175.251.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심
    '14.5.27 10:11 PM (175.251.xxx.111)

    사이버모독죄----> 사이버모욕죄

  • 2. 별과나무
    '14.5.27 10:12 PM (182.227.xxx.177)

    제 생각에 사이트 관리 차원에서 운영자도 고민해보셔야 하는 단계에 이른 거 같아요.
    그러려면 비용이 들텐데.. 회원들이 노력 했으면 좋겠는데 .. 싶어요.

  • 3. 탱자
    '14.5.27 10:20 PM (61.81.xxx.91)

    탱자를 모욕하는 부류들이 상당이 많은데(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데), 잘 됐내요.

  • 4. 깝깝
    '14.5.28 1:00 AM (223.62.xxx.79)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아 글쎄 성립이 안된다고요 ㅡㅡ
    모욕죄 -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본인이 누구인지 상대가 알아야죠 ㅡㅡ

  • 5. 판례는
    '14.5.28 7:05 AM (175.251.xxx.111)

    실명과 거주지역 나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댓글을 단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9208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8/21am] 세월호 가족총회 전과 후 lowsim.. 2014/08/21 532
409207 박근혜! 알뜰한 재활용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꺾은붓 2014/08/21 1,207
409206 Business case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7 궁금 2014/08/21 2,777
409205 어제 광화문 현장 스케치 6 땡땡기자 2014/08/21 1,489
409204 열렬히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부러워요 24 결혼 2014/08/21 5,744
409203 단식 제발 멈추세요. 8 ... 2014/08/21 1,068
409202 밤새 쏟아지는비가 세월호의 눈물같아서 잠을 설쳤네요.. 5 늦을라나.... 2014/08/21 639
409201 2014년 8월 21일 경향신문, 한겨레 만평 1 세우실 2014/08/21 901
409200 암 수술후 1년..^^ 15 긍정복음 2014/08/21 4,124
409199 단식39일째 왜? 2 11 2014/08/21 1,100
409198 서울지역 전세 5억대인 40평대 아파트 좀 찾아주세요 3 전세 2014/08/21 2,373
409197 39세 이마주름 없애는 시술법 뭘까요? 3 이마주름 2014/08/21 2,458
409196 식탁의자, 긴 벤치형 어떤가요? 7 바라바 2014/08/21 4,185
409195 투스카니의 태양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해요 14 올빼미 2014/08/21 2,793
409194 토론토에서 아이 성장판 검사 가능한 곳 있나요? 5 걱정맘 2014/08/21 1,210
409193 다시 끌어 올립니다 (베스트 보냅시다) 3 가로수길 5.. 2014/08/21 1,366
409192 계속 계속 망쳐가는 인간관계...힘드네요 15 ㅠㅠ 2014/08/21 5,612
409191 유방 검사 재검받아야 할까요? 5 ** 2014/08/21 2,187
409190 에스프레소 내릴때요..첫 초록불 들어올때 받고, 꺼진후 다시 초.. 6 드롱기 2014/08/21 1,093
409189 우리 고양이가 밥 같이 먹자고 꼬셔요.ㅋ 수컷이에요. 18 멀리떠나라꼭.. 2014/08/21 4,108
409188 [르몽드] 프란치스코 교황, 회의에 가득 찬 한국을 발견하게 될.. 8 1126 2014/08/21 4,115
409187 유가족 여한 없게 하겠다더니..박대통령 약속 헛말이었나 6 샬랄라 2014/08/21 1,138
409186 김수창 제주지검장의 5년 전 12 대망민국 2014/08/21 15,117
409185 돼지파 아세요? 5 ... 2014/08/21 2,162
409184 아이허브 전문 블로거 추천 바래요. 3 비타민 2014/08/21 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