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이버모독죄 성립 요건

사이버모독죄 조회수 : 1,687
작성일 : 2014-05-27 22:09:32
지킬건 지키면서 82를 이용했으면 합니다
-----------------------
1. 형법 제311조 모욕죄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올라온 형법 제311조를 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 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을 인터넷에서 적용시켜 보면 간단하게 말해

사이트의

SNS(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특정인을 향해 모욕 적인 글을 쓴다거나 댓글을 다는 것'을 말하고, 오프라인 에서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욕의 범 위는 굉장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조 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공연성 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 중에 공연성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대일 간의 전화 통화, 메시지, 메일, 카카오톡 등은 공연성이라는 부분에 서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3. 모욕죄의 성립요건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하지만 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누구나가 아는 사 람(유명한 파워 블로그의 경우 등)이거나 자신의 신상정 보를 공개한 사람일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댓글란에서 "나는 어디어디에 사는 누구라고 한다. 하는 일은 이런 것이고 나이는 몇 살이다"라고 밝혔 음에도 계속해서 모욕적인 표현을 받았다면 고소가 가능

2) 일회성 보다는 연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모욕을 받았을 시에 고소가 수월합니다.

3) 우리나라에 집단모욕죄란 것은 없습니다. 요새 인터넷 댓글란을 보면 '**도 사람들'과 같은 글들을 많이 보게 되 는데 범위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처벌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4) 가끔 보면 네탄(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는 분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되면 민원인들에게 진술을 위해 출석을 요구합 니다. 자신을 모욕한 사람에 대해 진정으로 처벌을 원한 다면 A) 해당 파일을 PDF 형태로 USB에 저장 B) 해당 내용을 출력 C) A4지에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서 술한 준비물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봉사실을 방 문할 것을 권합니다.
IP : 175.251.xxx.11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조심
    '14.5.27 10:11 PM (175.251.xxx.111)

    사이버모독죄----> 사이버모욕죄

  • 2. 별과나무
    '14.5.27 10:12 PM (182.227.xxx.177)

    제 생각에 사이트 관리 차원에서 운영자도 고민해보셔야 하는 단계에 이른 거 같아요.
    그러려면 비용이 들텐데.. 회원들이 노력 했으면 좋겠는데 .. 싶어요.

  • 3. 탱자
    '14.5.27 10:20 PM (61.81.xxx.91)

    탱자를 모욕하는 부류들이 상당이 많은데(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데), 잘 됐내요.

  • 4. 깝깝
    '14.5.28 1:00 AM (223.62.xxx.79)

    1) 인터넷을 통해서 대화가 오고 갈 경우에 상대방의 아 이디에 대고 모욕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럴 때는 고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프라인에 서 나'와 '온라인에서의 아이디'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

    아 글쎄 성립이 안된다고요 ㅡㅡ
    모욕죄 -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본인이 누구인지 상대가 알아야죠 ㅡㅡ

  • 5. 판례는
    '14.5.28 7:05 AM (175.251.xxx.111)

    실명과 거주지역 나이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비난댓글을 단 경우에는 형사처벌 되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4513 6월 4일 서화숙 님, 유정길 님 '세월호 참사' 에 관한 간담.. 푸른싹 2014/06/02 878
384512 정의당의 정책이 궁금한 분들께 1 저기요 2014/06/02 1,227
384511 농약 7 무지 2014/06/02 675
384510 일이 진행되면 될수록 고희경양의 상처가 느껴져서 맘이 안 좋네요.. 10 ... 2014/06/02 2,750
384509 [조희연,이재정] 노회찬의 정의당 깜찍 광고 3 Sati 2014/06/02 1,432
384508 조전혁 선거운동에 간 조형기 7 2014/06/02 3,160
384507 컴퓨터 지식 있으신분 인터넷과 오디오가 실행이 안되네요ㅠㅠ 3 help m.. 2014/06/02 807
384506 자기전 이름 불러 봅시다........ 39 11일째시신.. 2014/06/02 2,221
384505 (조희연)노무현 초호화 아방궁? 생일잔치 7 스플랑크논 2014/06/02 2,277
384504 육아질문요 3 2014/06/02 640
384503 남편과의 문제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15 날자뾰로롱 2014/06/02 3,022
384502 이철수의 나뭇잎편지에서 3 11 2014/06/02 921
384501 대구 대구백화점 앞 김부겸 후보님.JPG 6 저녁숲 2014/06/01 1,891
384500 고승덕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가 뭐죠? 11 심플라이프 2014/06/01 1,982
384499 저같은 남편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제 속을 알아줄 누군가가 있.. 45 괴로운 나날.. 2014/06/01 12,849
384498 조희연응원!) SBS스폐셜 보시는분? 1 힘.. 2014/06/01 1,114
384497 조희연교육감후보 제자가 쓰신글 2 s.... 2014/06/01 1,201
384496 [진중권 정치다방 2회] 노회찬, 유시민, 한홍구 교수 - 김기.. 6 lowsim.. 2014/06/01 1,355
384495 박원순 - 마음을 깨끗이 하면 모든 곳에 연꼿이 핍니다.. 2 연꽃 2014/06/01 804
384494 안희정, "저 권선택 후보님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7 저녁숲 2014/06/01 3,153
384493 여러분 4 우제승제가온.. 2014/06/01 760
384492 (대전 최한성) 대전!! 정말 급합니다. 8 해피여우 2014/06/01 1,246
384491 6월 4일은 대통령선거일인가 봅니다. 3 아마도 2014/06/01 1,255
384490 이아이를어쩌죠? 31 중3 2014/06/01 12,957
384489 급))))))))박근혜를 지켜 주세요. 이거 불법입니다. 16 무무 2014/06/01 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