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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질문

죄송 조회수 : 2,948
작성일 : 2014-05-27 19:18:02
이시국에 죄송합니다 마땅히 물어볼데가 없어 ㅠ
남편과가 제가 둘다 근로소득자인데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때 남편이 신고했던 부양가족과 제가 신고했던 부양가족
모두 이번 종합소득신고때 제가 공제받아도 되는지

혹시 세무관련 일 하시는분 계시면 ^^;
좀 알려주시어요 감사합니다~~
IP : 223.62.xxx.3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양가족
    '14.5.27 7:42 PM (222.121.xxx.247)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요?
    그럼 남편이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공제 받았던만큼 세금으로 다시 내고 가산세까지 납부 하셔야 해요
    이중공제 하면 안 되잖아요

  • 2. 아미타
    '14.5.27 7:50 PM (218.237.xxx.35)

    그렇게 하셔도 되요
    다만 남편도 종소신고 하면서 추가분 내시면 ok

  • 3.
    '14.5.27 7:50 PM (223.62.xxx.36)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신고랑 별개인줄 알고 ㅠ
    그럼 제가 연말정산때 올렸던 부양가족도 종합소득신고때 다시 올리면 안되나요 ㅠ

  • 4. 죄송
    '14.5.27 7:51 PM (223.62.xxx.36)

    남편은 종소세 신고 안하구요

  • 5. 아미타
    '14.5.27 7:51 PM (218.237.xxx.35)

    소득세는 원칙이 5 월 신고기간임
    근로소득자 편의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임

  • 6. 아미타
    '14.5.27 7:52 PM (218.237.xxx.35)

    가산세 없음

  • 7. 아미타
    '14.5.27 7:55 PM (218.237.xxx.35)

    남편이 공제받은 피부양자가 줄어들면
    새로 다시 신고해야 됨
    아님 이중공제되니까요

  • 8. 아미타
    '14.5.27 7:58 PM (218.237.xxx.35)

    5월에 신고하는 이름이 종합소득세(종소세)
    근로소득만으로도 신고할수있는거랍니다

  • 9. 아미타
    '14.5.27 8:03 PM (218.237.xxx.35)

    종소신고시 모든것을 다입력후 계산된 세액에서
    연말정산시 계산된 결정세액의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게됨

  • 10. . . . .
    '14.5.27 8:19 PM (125.185.xxx.138)

    종소세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으로 끝난 부분은 그대로 적으시고
    임대,배당,기타,금융소득 포함하셔서 신고하세요.
    토지분 국지방세, 건강.연금내신건 공제대상입니다.

  • 11. 저기요
    '14.5.27 8:23 PM (223.62.xxx.36)

    제가 연말정산때 올렸던 부양가족을 종합소득신고때 다시 올리는건 되나요?

  • 12. . . . .
    '14.5.27 8:27 PM (125.185.xxx.138)

    아뇨 안돼요.

  • 13. ..
    '14.5.27 9:32 PM (223.62.xxx.62)

    원글님이
    연말정산시 넣었던 부양가족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중복으로 반영되지않았다면 이번에 당연히 넣으셔야지요.

  • 14. 부양가족 공제는
    '14.5.27 10:43 PM (1.235.xxx.96)

    부부중 어느 한쪽만 가능해요.
    남편이 하든 부인이 하든.
    중복되면 벌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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