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질문

죄송 조회수 : 2,854
작성일 : 2014-05-27 19:18:02
이시국에 죄송합니다 마땅히 물어볼데가 없어 ㅠ
남편과가 제가 둘다 근로소득자인데요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었는데
연말정산때 남편이 신고했던 부양가족과 제가 신고했던 부양가족
모두 이번 종합소득신고때 제가 공제받아도 되는지

혹시 세무관련 일 하시는분 계시면 ^^;
좀 알려주시어요 감사합니다~~
IP : 223.62.xxx.36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부양가족
    '14.5.27 7:42 PM (222.121.xxx.247)

    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지요?
    그럼 남편이 연말정산때 부양가족 공제 받았던만큼 세금으로 다시 내고 가산세까지 납부 하셔야 해요
    이중공제 하면 안 되잖아요

  • 2. 아미타
    '14.5.27 7:50 PM (218.237.xxx.35)

    그렇게 하셔도 되요
    다만 남편도 종소신고 하면서 추가분 내시면 ok

  • 3.
    '14.5.27 7:50 PM (223.62.xxx.36)

    연말정산이랑 종합소득세신고랑 별개인줄 알고 ㅠ
    그럼 제가 연말정산때 올렸던 부양가족도 종합소득신고때 다시 올리면 안되나요 ㅠ

  • 4. 죄송
    '14.5.27 7:51 PM (223.62.xxx.36)

    남편은 종소세 신고 안하구요

  • 5. 아미타
    '14.5.27 7:51 PM (218.237.xxx.35)

    소득세는 원칙이 5 월 신고기간임
    근로소득자 편의로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것임

  • 6. 아미타
    '14.5.27 7:52 PM (218.237.xxx.35)

    가산세 없음

  • 7. 아미타
    '14.5.27 7:55 PM (218.237.xxx.35)

    남편이 공제받은 피부양자가 줄어들면
    새로 다시 신고해야 됨
    아님 이중공제되니까요

  • 8. 아미타
    '14.5.27 7:58 PM (218.237.xxx.35)

    5월에 신고하는 이름이 종합소득세(종소세)
    근로소득만으로도 신고할수있는거랍니다

  • 9. 아미타
    '14.5.27 8:03 PM (218.237.xxx.35)

    종소신고시 모든것을 다입력후 계산된 세액에서
    연말정산시 계산된 결정세액의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게됨

  • 10. . . . .
    '14.5.27 8:19 PM (125.185.xxx.138)

    종소세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으로 끝난 부분은 그대로 적으시고
    임대,배당,기타,금융소득 포함하셔서 신고하세요.
    토지분 국지방세, 건강.연금내신건 공제대상입니다.

  • 11. 저기요
    '14.5.27 8:23 PM (223.62.xxx.36)

    제가 연말정산때 올렸던 부양가족을 종합소득신고때 다시 올리는건 되나요?

  • 12. . . . .
    '14.5.27 8:27 PM (125.185.xxx.138)

    아뇨 안돼요.

  • 13. ..
    '14.5.27 9:32 PM (223.62.xxx.62)

    원글님이
    연말정산시 넣었던 부양가족이 남편분의 연말정산에 중복으로 반영되지않았다면 이번에 당연히 넣으셔야지요.

  • 14. 부양가족 공제는
    '14.5.27 10:43 PM (1.235.xxx.96)

    부부중 어느 한쪽만 가능해요.
    남편이 하든 부인이 하든.
    중복되면 벌금 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5824 가점낮은 장기전세 vs 외곽 저렴아파트 분양, 제발 지혜좀모아주.. 5 ... 2014/08/08 1,517
405823 모범부부의 속사정 96 ... 2014/08/08 24,159
405822 삿포로 여행 이벤트 어푸어푸 2014/08/08 1,102
405821 9급 공무원시험 준비하려먼 어떻게 해야하나요? ... 2014/08/08 1,823
405820 82쿡 운영자의 독단적인 행태를 고발합니다 5 ... 2014/08/08 2,326
405819 [단독]자사고 집회 학부모 참석 대가 자녀에게 ‘상점 10점’ .. 15 ㅡㅡㅡㅡㅡㅡ.. 2014/08/08 1,718
405818 세월호 특별법 야합 중 문재인 의원 트위터 25 이건 아닌듯.. 2014/08/08 3,360
405817 뉴욕타임스, 윤일병 폭행치사, 군 사실은폐 충격적 1 light7.. 2014/08/08 925
405816 다음주 동유럽 여행가는데 날씨 정보좀 주세요.. 3 soss 2014/08/08 3,990
405815 (제안 하나) 세월호 유가족분들한테 편지쓰기 같은거 어떤가요? 5 뭐라도.. 2014/08/08 742
405814 일년반만에 파마를 하려고 합니다. 2 ... 2014/08/08 1,096
405813 고딩딸이 서클렌즈를 하루도 안뺴고 착용하는데 원데이 렌즈는 어떤.. 8 렌즈 2014/08/08 2,256
405812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순수한 가치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 2 순수함 2014/08/08 735
405811 연휴에 시댁식구들모임.. 음식 멀할까요 2 .... 2014/08/08 1,667
405810 말복 지나니까 좀 안덥지 않나요? 18 gg 2014/08/08 3,675
405809 너무 많이 아프신 65세 시어머니 18 아이두 2014/08/08 5,761
405808 며칠새 습한게 덜해졌어요 5 ... 2014/08/08 1,560
405807 안철수 김무성 회담이 결렬된건 26 정정 2014/08/08 2,061
405806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5 참담한 아침.. 2014/08/08 1,488
405805 아파트 1층 어린이집의 민폐 13 ... 2014/08/08 7,295
405804 스텐 커트러리중에 "e"로 시작하는 브랜드 혹.. 사고싶다 2014/08/08 1,015
405803 takes one to know one 이게 무슨뜻인가요?? 4 dd 2014/08/08 2,323
405802 출산 들어가기 전 인수인계 하는데 이런 직원.. 그냥 넑두리에요.. 6 에효 2014/08/08 2,128
405801 남편이 회사일로 개인 카드 먼저 쓰고 환급받는데 돈이 새는 느낌.. 7 좋은 회사 .. 2014/08/08 1,518
405800 세월호 특별법합의 반대) 아침드라마 청담동 스캔들 드라마. 2014/08/08 1,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