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집 가계약을 앞두고 매매가 취소가 되었어요
토지만 등기가 있고 건물은 미등기, 무허가건물이에요..
저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문제가 될지 몰랐네요.
부동산에서 등기 내러 구청에 갔더니 집이 허물어 질 것 같아서
등기가 안된다고 했다네요. 최근까지 계속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도 세입자 구하다가 매수자가 나타나서 팔려는 중에.....
방법은 집을 허물고 가건물을 지어야한다는데 그건 비용이 많이 들것 같아서
안되구요,, 빨리 등기 내서 3년을 보유 해야하는데( 지금도 보유기간은 5년도 넘는데
땅만 가진걸로 쳐서 양도세 혜택을 못 받는다 하네요..) 방법이 없을까요?
시국이 어수선한테 죄송하지만, 아시는 분 계시면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