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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화재 사고의 법적 책임은?

.... 조회수 : 1,699
작성일 : 2014-05-26 13:37:52
대낮에 그것도 밀폐 공간도 아닌 곳에서 화재로 인명 피해가 너무 커서 안타깝네요.
씨제이빌이라는 점포에서 공사 중 화재를 일으켰다는데 ...
이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보나마나 공사는 하청업체에서 했을 것인데 이런 경우 직접 공사를 한  하청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아니면 주인인 씨제이에서 책임져야 하나요?
IP : 180.228.xxx.9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5.26 1:41 PM (211.237.xxx.35)

    씨제이가 책임져야 할테고, 씨제이가 하청업체에 구상을 하겠죠.

  • 2.
    '14.5.26 1:42 PM (175.201.xxx.248)

    씨제이가 당연해야죠
    하청업체도 잘못이지만 씨제이에서 관리감독못했으니 책임이 많죠

  • 3. holala
    '14.5.26 3:01 PM (1.232.xxx.27)

    며 칠전 추적60분 보니까 책임에 관한 법적해석이 나왔는데 고용주 책임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고용주는 주의를 주었을시 책임은 고용인에 있다.
    이명박때 기업인 규제완화 ....법통과한 김을동도 나오고...
    보신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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