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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신고 집회도 위험성 없을 땐 해산명령 못 내려”

ㅇㅇ 조회수 : 1,172
작성일 : 2014-05-24 16:21:57
http://durl.me/24yrci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며 "이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찰들 다 불법 저지른거네!!!!!!!!!
IP : 61.106.xxx.21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5.24 4:35 PM (211.221.xxx.165) - 삭제된댓글

    제가 그래서 종로경찰서에 계속 항의전화했습니다..
    범법행위 하지 말라고요..

  • 2. 그렇군요
    '14.5.24 6:38 PM (121.145.xxx.107)

    전화할때 확실하게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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