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한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며 "이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만
집시법상 해산명령 불응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라는 이유만으로 해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집회의 사전신고제를 허가제처럼 운용하는 것과 다름없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경찰들 다 불법 저지른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