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불법강제연행 피해자 집단소송. 가만히 있을 거 같냐?

집단소송합시다. 조회수 : 1,616
작성일 : 2014-05-22 23:00:56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337921

불법적 강제연행 피해자 집단 소송
가만히 있을 거 같나? 

지난 17일과 18일, 청계천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경찰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불법연행된 시민들과 함께 노동당이 경찰을 고발합니다. 
소송인단에 참여해주셔서 우리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음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불법연행될 때 찍거나, 인터넷에 퍼져있는 동영상, 사진을 최대한 제보 부탁드립니다. 
노동당에서 제보를 부탁합니다. 
노동당 제보나 이 글의 댓글에 주시면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거 같나?” 공지]

“가만히 있을 거 같나?” 집단 소송에 대한 안내

○ 취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방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 경찰은 중요한 이유 없이 집회시위의 신고를 반려하는가 하면, 
▸ 집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물론 일반 보행자까지 통행을 막거나, 
▸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몰아 강제해산하고, 
▸ 토끼몰이식 해산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등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면서, 
▸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제반 법률을 어기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와 무능,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 위해 지난 17일과 18일 청계천 및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시위과정에서 경찰은 폭력적인 강제해산과 강제연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2백 명 이상이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폭언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어기거나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당은 이러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도를 넘은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제해산 및 강제연행을 한 경찰을 고소고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소송인단 참여자격
▸ 17일과 18일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연행된 모든 사람
▸ 소송인단 참여자격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며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 소송인단이 준비할 사항
(1) 소송당사자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소장 기재 사항), 연락처
(2) 소송대리(변호사선임)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3) 연행당시의 경위 설명 작성 : 연행된 시간, 장소, 상황, 연행 후 경찰서 조서작성과정에서 있었던 일 등 부당하게 연행되고 조사 중에 어떤 불이익이나 위협을 받았는지 등을 될 수 있는 한 상세하게 작성
(4)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지대 : 손해배상청구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후 확정(5만원 정도 예상)
(5) 수임료 등 기타 비용은 없음

○ 소송인단 구성 일정
▸ 5월 3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소송제기
(※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부당한 연행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계속 추가)

○ 변호인단 구성
▸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노동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들로 구성

○ 이후 계획
▸ “가만히 있을 거 같나?”소송 진행의 홍보 및 언론조직
▸ 6월 초 소송 제기 및 소송제기 시 기자회견 등 진행
▸ 경찰의 부당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알려내며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경고

※ 문의 :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
전화 : 02-6004-2003
이메일 : fingerleft@gmail.com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입니다.
집회시위 강제연행 관련 집단소송에 관심과 호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늘 중으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올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사항은

소송 대리인 위임(변호사 선임)을 위해 
1.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연행 당시의 경위를 최대한 상세히 서술한 글.

- 연행시간, 연행이 된 장소, 연행될 때의 상황(해산명령 횟수, 진압하는 경찰들의 상태, 지휘관의 명령내용, 함께 포위된 사람들의 수, 폭력여부 등), 주변에서 벌어진 일(혹은 자신이 부당하게 연행되었음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 연행되어 이송된 경찰서, 경찰서에서 취조과정에서 문제, 연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더욱 좋음

3.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될 경우 인지대 5만원 정도(추후 확정) : 변호사 수임료는 없습니다.
    이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자세한 내용을 올리겠으니 참조하시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식 드림
IP : 112.159.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굿
    '14.5.22 11:06 PM (118.221.xxx.3)

    가만히 있을거같냐?
    이 문장 정말 마음에 듭니다~^^
    불법연행에 대해 소송도 응원할게요~

  • 2. 가만히 있을거 같냐?
    '14.5.22 11:23 PM (121.145.xxx.187)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 3. 오! 좋아요.
    '14.5.22 11:45 PM (222.117.xxx.232) - 삭제된댓글

    마구마구 퍼뜨려주세요^^

  • 4. 1234v
    '14.5.23 12:59 PM (115.137.xxx.51)

    가만히 있음 가마니로 봅니다.
    화이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9826 불이익이 돌아올까봐 눈치보는 사람 6 음.. 2014/06/12 1,990
389825 기억해) 개과천선 김석주처럼 똑똑한 사람이 1 fs 2014/06/12 1,819
389824 손석희가 문참극대신 보도한 국정원장 후보 이병기ㄷㄷㄷ 2 참맛 2014/06/12 4,549
389823 박그네 내일 아침 첫마디 2 ... 2014/06/12 1,993
389822 스.킨푸드 화장품 괜찮나요 3 s 2014/06/12 2,581
389821 남편에게 아는척을 해야나 말아야나요.. 12 .. 2014/06/12 8,064
389820 소심예민한 성격 물려주기싫어 애가지기 싫은데요 17 ... 2014/06/12 5,424
389819 다큐 출연자-취준생-를 찾습니다. 82러브러브.. 2014/06/12 1,563
389818 필시청)27년 전 김기춘, 서청원, 김무성, 이완구, 윤상현은 .. 우리가 늘.. 2014/06/12 1,983
389817 오늘 kbs 문창극 단독보도 스샷 7 산이좋아 2014/06/12 2,843
389816 KBS 보도국 현직기자와 대화 2번째이야기 4 .. 2014/06/12 2,441
389815 우와...KBS의기자들의약속... 8 ,, 2014/06/12 3,822
389814 인터넷에 자꾸 광고 사이트가 뜨는데 어떻게 제거하면 될까요? 4 인터넷 2014/06/12 1,506
389813 외국에서 오래 산 강수진 22 .. 2014/06/12 17,769
389812 문창극 망언에 새누리당 의원들도 “황당” 7 .. 2014/06/12 4,465
389811 남편지인들 닉넴 21 슬퍼요 2014/06/12 5,231
389810 박원순 서울시장 어느 고교 나왔나요? 1 프라푸치노 2014/06/12 2,777
389809 옷닭인사의. 대참극.... 1 ... 2014/06/12 1,698
389808 모기때문에.. 1 nbl 2014/06/11 1,444
389807 문창극 발언 파문에 청와대 당혹…개각 일정 불투명 10 .. 2014/06/11 3,794
389806 아.좀 봐주세욧 12 ♡♡ 2014/06/11 2,538
389805 유정복 인천시장 너무 귀엽지 않나요? 42 ... 2014/06/11 8,390
389804 이것은 참극이다.! 참극, 참극, 참극,,,,,,그리고 참극... 1 /// 2014/06/11 2,434
389803 전 오늘 kbs 뉴스봤는데요.. 4 ㅇㅇ 2014/06/11 2,446
389802 한옥마을후기 9 전주 2014/06/11 3,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