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불법강제연행 피해자 집단소송. 가만히 있을 거 같냐?

집단소송합시다. 조회수 : 1,410
작성일 : 2014-05-22 23:00:56
  http://www.laborparty.kr/bd_news_comment/1337921

불법적 강제연행 피해자 집단 소송
가만히 있을 거 같나? 

지난 17일과 18일, 청계천과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에게 경찰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정부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불법연행된 시민들과 함께 노동당이 경찰을 고발합니다. 
소송인단에 참여해주셔서 우리가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음을 보여줍시다. 

그래서 불법연행될 때 찍거나, 인터넷에 퍼져있는 동영상, 사진을 최대한 제보 부탁드립니다. 
노동당에서 제보를 부탁합니다. 
노동당 제보나 이 글의 댓글에 주시면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거 같나?” 공지]

“가만히 있을 거 같나?” 집단 소송에 대한 안내

○ 취지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방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 경찰은 중요한 이유 없이 집회시위의 신고를 반려하는가 하면, 
▸ 집회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물론 일반 보행자까지 통행을 막거나, 
▸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몰아 강제해산하고, 
▸ 토끼몰이식 해산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제로 연행하는 등 
▸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을 자의적으로 왜곡하면서, 
▸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제반 법률을 어기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요구와 무능,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기 위해 지난 17일과 18일 청계천 및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집회시위과정에서 경찰은 폭력적인 강제해산과 강제연행을 했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 2백 명 이상이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연행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폭언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어기거나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당은 이러한 경찰의 직무집행이 도를 넘은 것일 뿐만 아니라 법을 현저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강제해산 및 강제연행을 한 경찰을 고소고발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소송인단 참여자격
▸ 17일과 18일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경찰에 의해 부당하게 연행된 모든 사람
▸ 소송인단 참여자격은 오직 이것 하나뿐이며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 소송인단이 준비할 사항
(1) 소송당사자 인적사항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소장 기재 사항), 연락처
(2) 소송대리(변호사선임) 증명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3) 연행당시의 경위 설명 작성 : 연행된 시간, 장소, 상황, 연행 후 경찰서 조서작성과정에서 있었던 일 등 부당하게 연행되고 조사 중에 어떤 불이익이나 위협을 받았는지 등을 될 수 있는 한 상세하게 작성
(4)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지대 : 손해배상청구 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후 확정(5만원 정도 예상)
(5) 수임료 등 기타 비용은 없음

○ 소송인단 구성 일정
▸ 5월 3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소송제기
(※ 경찰의 무리한 진압과 부당한 연행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같은 사안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계속 추가)

○ 변호인단 구성
▸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노동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과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들로 구성

○ 이후 계획
▸ “가만히 있을 거 같나?”소송 진행의 홍보 및 언론조직
▸ 6월 초 소송 제기 및 소송제기 시 기자회견 등 진행
▸ 경찰의 부당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알려내며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경고

※ 문의 :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
전화 : 02-6004-2003
이메일 : fingerleft@gmail.com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대변인 윤현식입니다.
집회시위 강제연행 관련 집단소송에 관심과 호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오늘 중으로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올리겠습니다.
일단 필요한 사항은

소송 대리인 위임(변호사 선임)을 위해 
1.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2. 연행 당시의 경위를 최대한 상세히 서술한 글.

- 연행시간, 연행이 된 장소, 연행될 때의 상황(해산명령 횟수, 진압하는 경찰들의 상태, 지휘관의 명령내용, 함께 포위된 사람들의 수, 폭력여부 등), 주변에서 벌어진 일(혹은 자신이 부당하게 연행되었음을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들), 연행되어 이송된 경찰서, 경찰서에서 취조과정에서 문제, 연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더욱 좋음

3.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게 될 경우 인지대 5만원 정도(추후 확정) : 변호사 수임료는 없습니다.
    이정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자세한 내용을 올리겠으니 참조하시고 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식 드림
IP : 112.159.xxx.1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굿
    '14.5.22 11:06 PM (118.221.xxx.3)

    가만히 있을거같냐?
    이 문장 정말 마음에 듭니다~^^
    불법연행에 대해 소송도 응원할게요~

  • 2. 가만히 있을거 같냐?
    '14.5.22 11:23 PM (121.145.xxx.187)

    가만히 있으면 안되죠.

  • 3. 오! 좋아요.
    '14.5.22 11:45 PM (222.117.xxx.232) - 삭제된댓글

    마구마구 퍼뜨려주세요^^

  • 4. 1234v
    '14.5.23 12:59 PM (115.137.xxx.51)

    가만히 있음 가마니로 봅니다.
    화이팅!!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3263 라디오 비평(7/2) - 문제사병 관심병사만 있나? 문제가카 관.. lowsim.. 2014/07/02 647
393262 이ㅇㅇ 의원 삼실 전화 했어요 4 국민의힘 2014/07/02 1,383
393261 사람을 잊는 방법 하나씩 풀어봐 주세요 6 72 2014/07/02 2,265
393260 늙으면 요양병원 간다 쉽게 말하지만 34 .. 2014/07/02 7,129
393259 친딸 목검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6년' 4 세우실 2014/07/02 2,009
393258 비치는 흰 난방안에는 7 코디조언 2014/07/02 2,316
393257 도와주세요~ 핏플랍 사이즈! 4 러블리핑크 2014/07/02 12,981
393256 아이시력이 0.2 0.1 나왔는데 당장 안경써야할까요? 12 초2 2014/07/02 5,316
393255 개 늙으면 다 이런가요..살짝 걱정이.. 12 --- 2014/07/02 4,398
393254 토마토 라면 드셔보셨어요? 5 점심 2014/07/02 3,051
393253 (닥치고) 소재 좋은 가디건 어디 없을까요? 5 가디건 2014/07/02 2,191
393252 스마트폰 단말기만 구입할수 있나요? 6 .... 2014/07/02 3,201
393251 예전에 여학생 체력장 400미터 달리기였나요? 22 88학번 2014/07/02 3,222
393250 하도 열 받아서 조ㅇㅈ 의원 삼실에 전화해서 지랄지랄해줬어요 저.. 18 국민의힘 2014/07/02 2,446
393249 나이가 오십쯤 되면 어떤 일이 제일 후회될까요? 15 ........ 2014/07/02 4,727
393248 부모모시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23 2014/07/02 4,925
393247 노안이 온거같은데 컴퓨터 볼때 눈이부셔요 안경새로해야하나요 1 안경 2014/07/02 1,546
393246 좋아하는 음식 먹는데도 배탈이나요 3 슬퍼요 2014/07/02 1,025
393245 양파장아찌 잘 담그시는분? 5 ... 2014/07/02 2,141
393244 임병장사건을 보며 적응력 부족한 아이를 두신 어머니들을 불러봅니.. 8 걱정맘 2014/07/02 1,965
393243 권양숙 오래간만에 나들이 75 나들이 2014/07/02 3,948
393242 이건희는 소식없나요? 24 ... 2014/07/02 5,815
393241 이회사 다녀야할까요?? 10 고민중 2014/07/02 2,216
393240 돌아가신 엄마가 꿈에 나왔는데요.. 2 +-x 2014/07/02 1,968
393239 이준석 ”내가 같이 일했던 분이 맞나 싶다” 박근혜 대통령 직격.. 21 세우실 2014/07/02 4,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