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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끌어올림) 저도 도봉구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 떼전화 부탁드려요.^^

델리만쥬 조회수 : 1,647
작성일 : 2014-05-22 17:46:20

오늘은 기사가 나온 게 없어 학생들 위치를 찾는 데 애를 좀 먹었네요.. ^^  

민변에 전화해서 지금 도봉서에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지금 민변에 접수되어서 변호사들이 접견하러 가신답니다.


오늘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선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8902&page=3&searchType=&sea...

이 글을 참고해보시면 좋겠네요.


학생들은 종로서에서 연행되어 도봉서로 넘어간 것 같아요.

도봉서 지능팀 전화번호는 02-903-0303 이고,

통화 상대는 최명천 경위라고 합니다.

자, 그럼 통화 내용 들어갑니다.

 

나 - 오전에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습시위를 한 학생들이 도봉서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맞느냐?

경위 - 그렇다.

나 - 연행의 근거는 뭐냐?

(아직 시민들 전화를 많이 받지 않아서 그런지 경위님 기세가 등등하더고만요.

저한테 ‘넌 누구임?’ 이라고 물어서 그러는 ‘넌 누구임?’이냐고 되물어줌. 자기는 이름을 댔으니 내가 댈 차례라고 우기기 시작. 저는 절대 들은 적 없음. 녹음중이라고 말했더니 다시 들어보라며, 거의 발악 수준. 그래서 결국 공무원이 국민을 상대할 때 직위와 이름을 대야하는 공무원 매뉴얼 들이대며 한참 신경전을 벌인 후 이름을 알아냈음다..)

 

경위 - 형소법 211조다.

 

형소법 211조는 용혜인 학생들 연행되었을 때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에겐 살짝 익숙한 법일 겁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7975&page=1&searchType=sear...

이 글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즉, 현행범이므로 형소법 211조에 체포했다는 뜻이므로 제 질문은 당연히

 

나 - 그럼 그 학생들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게 무엇이냐? 법적인 근거를 대라. 동영상을 보니 플랭카드 들고 서 있고, 앉아서 구호 외친 것밖에 없던데, 그게 범법행위냐?

경위 - 그것은 피의사실이므로 신분도 밝히지 않은 사람에게 알려줄 수 없다.

나 - 내가 그 학생들 이름을 물었냐, 주소를 물었냐. 이게 왜 피의사실이냐. 난 경찰이 그 학생들을 현행범이라고 판단할 만한 범법행위가 무엇이냐고 물었을 뿐이다. 이것은 국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것이므로 같은 국민으로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때부터 ‘현행범이라고 판단할 만한 법적 근거를 대라?’ ‘피의사실이라 말할 수 없다’를 가지고 십여 분 동안 목청 높여 싸웠음다. ^^;;;

그러다 바빠서 이만 끊는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부대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면 벌써 감 잡으셨겠지만, 이들은 형소법 211조를 댈 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즉, 그 학생들이 현행범이라고 판단할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 사안은 지난 세종대왕상에 올라가서 기습시위를 한 학생들의 내용과 같습니다.

아마 미신고 집회를 또 근거로 댈 겁니다.

미신고 집회에 대해선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잘 모르시거나 잊어버린 신 분들을 위해 다시 링크 겁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2257&page=1&searchType=sear...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2605&page=1&searchType=sear...

 

위 글을 읽어보시면 미신고 집회를 사유로 한 강제연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동영상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 학생들은 플랭카드 들고 구호 몇 번 외친 것 외에 강제연행을 당할 만한 잘못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연행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런 무리수를 둘까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모든 권리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처사에 대해 항의하고 싶어도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으면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입 닥치게 할 가장 좋은 방법이 집시법을 과하게 적용해서 아예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려는 거지요.

아마 이들은 계속 이런 식으로 모든 집회를 막으려고 할 겁니다.

이걸 그대로 두고 보면서 학생들에게 미안해하고 안타까워만 할 겁니까?

우리는 그 학생들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학생들이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회와 시위에 나갈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요즘 자주 출동하는 관계로 가계 경제에 출혈이 있으시겠지만,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화기를 듭시다.

우리 무적의 전화부대가 출동해서 아직 기세등등한 그 경위가 지치도록 만들어줍시다.

모두 출동~~~!

참.. 경찰서는 밤늦게까지 전화를 받는답니다..

회사에서 하기 힘드셨던 분들은 퇴근해서 편한 맘으로 집에서 하셔도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


IP : 119.67.xxx.2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떼전화
    '14.5.22 5:50 PM (112.159.xxx.10)

    올리시자 마자 시민단체들에 올려서 독려했는데...

  • 2. 델리만쥬
    '14.5.22 6:13 PM (119.67.xxx.211)

    112.159님 감사해요.
    근데 오늘 전화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참여가 좀 부족해서요.
    우리 형사님들 목소리가 생생한 걸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전화를 더 햐주셔야 할 것 같아 다시 글을 끌어올렸어요. 이해해주시고, 전화 부탁드립니다.^^

  • 3. ㅠㅠ
    '14.5.22 6:31 PM (222.117.xxx.232) - 삭제된댓글

    다들 별로 전화 주시지 않은것 같아요. 전화했더니 보호자 아니면 학생들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겠다네요.ㅠㅠ 경찰서로 오면 면회는 시켜주겠다는데... 걱정이네요.

  • 4. 떼전화
    '14.5.22 6:38 PM (112.159.xxx.10)

    우선 시민단체 분의 전언을 전합니다.

    도봉서로 연행된 10명 친구들 민변 변호사님 접견했습니다.
    한 명의 남자 대학생이 안경이 부셔졌고 대부분 약간의 멍과 타박상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 한 명이 경찰 몸을 안았다고 해서 특공방이 걸릴지 지금 경찰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말로는 묵비중이라 내일 저녁에나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민변 변호사는 아직 답변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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