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집 주인이 9월달에 계약 완료래요.

집 이사 조회수 : 2,047
작성일 : 2014-05-22 07:09:51

저희는  자가 집이라  이사 날짜는 상관 없구요.

이사 갈 집이  15층 아파트에 15층인데 오래된 집이라  걱정은 되는데  층간소음을 더 걱정하는 편이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이 9월달에 계약 기간이 만료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전세로 갈 예정이라  최대한 빨리  이사 갈수 있게 알아봐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이사 날짜는 줘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을 하는데 답답해서요.

오늘 부동산에  그 집으로  이사 가는지 확답을 줘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는 빨리 이사 가고 싶은데요..

집은 첨이라  부동산에  뭐라고 해야할지 갑갑해서요.

만약 집이 안 구해지면 9월달에 이사 간다고 하면  저희는 무작정 기다리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IP : 122.40.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5.22 7:23 AM (211.237.xxx.35)

    꼭 그집으로 가고싶다가 우선이면
    그 부동산에 원글님 집도 같이 팔아달라 내놓으세요.
    그집 사소 이사가고 싶다고 시기조율해서 팔아달라고요.
    아님 빨리 이사가는것에 촛점을 맞추려면 원글님 집 내놓고 나서 팔리면 그때가서 알아봐야죠.
    그시기가 9월말에 전세 만료된다던 그집하고 맞물리면 그집으로 들어가는거고
    아니면 딴집 알아봐야죠.

  • 2. 원글녀
    '14.5.22 7:32 AM (117.111.xxx.183)

    제가 글을 잘못 적은거 같은데 저희는 자가 집 이라 이 집은 시골이라 아집이라 안 팔거고 저희는 저희 집은 안 팔고 새로 이사갈 집만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3. 세입자
    '14.5.22 8:03 AM (1.229.xxx.149)

    원글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그집으로 이사가고 싶으니 지금 세입자가 집을 빨리 비워줬음 좋겠다는 거 같은데..
    계약만료가 될 때까지 그 집에 대한 거주권리는 지금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현세입자가 계약일까지 꽉 채워 살겠다고 하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님 이사비용이라도 대 주시면서 조금 빨리 비워달라 해보시던지요.

  • 4. @@
    '14.5.22 8:18 A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별 다른 방법 없어요. 계약만기가 그때면 그날짜에 맞춰서 가셔야죠.
    원글님때문에 계약기간을 어기면 집주인이 복비며 이사비용 다 대줘야하니...
    원글님이 다른 집을 구해보던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리던가..그집이 넘 마음에 들면
    복비랑 이사비용 대주고 이사가라고 하던가.. 그래야죠.

  • 5. .....
    '14.5.22 9:29 AM (59.86.xxx.47)

    복비+이사비 준다고 제시하면 빠르게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당한 방법으로는 빠른 이사를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 6. **
    '14.5.22 9:47 AM (125.143.xxx.43)

    어려운게 있나요~? 부동산에 집은 맘에 든다 이사가고 싶지만..9월까지 기다리긴 힘들다.
    원글님이 원하는 날짜..7월말이나 8월 초 이사가고 싶다. 가능한지 알려달라..하세요.
    날짜조율이 되면 계약하는거구..안되면 다른집 알아보셔야 하구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지가 언제 이사나갈지가 관건인데..그건 원글님이 정할수 없으니 부동산에
    날짜 주고 서로 조율하셔야 할듯 해요.
    만약 세입자가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하면 원글님이 9월 말까지 기다리거나 이사비용준다고 다시
    조율해보심 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182 박지원-세월호 관련 국정원이 책임질 서류가지고 있다 3 집배원 2014/05/21 1,702
383181 “과자 사줄께” 초등학생 꼬드겨 선거운동…구의원 후보 선거사무장.. 2 세우실 2014/05/21 1,885
383180 손발 저림 1 스윗길 2014/05/21 2,547
383179 정권 심판하자는 박근혜의 호소, 너무나 당연하네요 1 집배원 2014/05/21 1,142
383178 박범계 원내대변인, 박영선 원내대표 구로경찰서 연행자 면담 브리.. 9 흐음 2014/05/21 2,446
383177 4년째 불면증 ㅠㅠㅠ 신경과 가야할까요? 14 지긋지긋한불.. 2014/05/21 5,847
383176 아들키가 160이 될까봐 걱정돼요 22 고민 2014/05/21 7,748
383175 오 놀라운 사진! 46 소년공원 2014/05/21 15,874
383174 '교학사 교과서를 가보로 하자'라는 인간이 경기도교육감 후보네요.. 8 세상서 2014/05/21 1,972
383173 왜 뭐만하면 정치적이라고 그러는걸까요? 11 대체 2014/05/21 1,762
383172 폴메카트니 공연 취소라네요 5 기회를잡아라.. 2014/05/21 4,445
383171 세월호, 침몰전후(9시~9시38분) 교신내용 전문(?!) 12 흠.... 2014/05/21 2,519
383170 네이버 검색 순위에 '시국선언'은 올라오기가 무섭게 지워지네요 1 2014/05/21 1,447
383169 여론조사 전화 많이들오시나요? 3 ... 2014/05/21 1,374
383168 스마트폰 없애는거 어떤가요? 16 없애고 싶다.. 2014/05/21 3,961
383167 (박그네 하야)꿈해몽 3 해맑고싶은녀.. 2014/05/21 1,927
383166 어지럼증이 갱년기증상으로 올 수도 있나요 5 갱년기 2014/05/21 12,459
383165 진중권 "길환영 KBS사장 사퇴 거부. 청와대 의지로 볼 수밖에.. 8 ㅇㅇㅇ 2014/05/20 3,683
383164 교과부 - 징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 하겠다 4 흐음 2014/05/20 2,106
383163 정말 충격입니다. 25 충격 2014/05/20 14,591
383162 이거 보셨어요? 문성근씨의 나래이션... 4 2014/05/20 3,232
383161 박근혜퇴진) 며칠전부터 미친듯이 머리가 가려운데 왜 이러는걸까요.. 19 . 2014/05/20 4,491
383160 노무현대통령님 티셔츠 8 봄가을봄가을.. 2014/05/20 2,332
383159 유족을 범죄인 취급한 명백한 증거 샬랄라 2014/05/20 1,452
383158 함께버거 아저씨와 통화했습니다(팽목항 소식)-프로방스카페 펌 33 캐롯 2014/05/20 11,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