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주인이 9월달에 계약 완료래요.

집 이사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14-05-22 07:09:51

저희는  자가 집이라  이사 날짜는 상관 없구요.

이사 갈 집이  15층 아파트에 15층인데 오래된 집이라  걱정은 되는데  층간소음을 더 걱정하는 편이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이 9월달에 계약 기간이 만료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전세로 갈 예정이라  최대한 빨리  이사 갈수 있게 알아봐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이사 날짜는 줘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을 하는데 답답해서요.

오늘 부동산에  그 집으로  이사 가는지 확답을 줘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는 빨리 이사 가고 싶은데요..

집은 첨이라  부동산에  뭐라고 해야할지 갑갑해서요.

만약 집이 안 구해지면 9월달에 이사 간다고 하면  저희는 무작정 기다리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IP : 122.40.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5.22 7:23 AM (211.237.xxx.35)

    꼭 그집으로 가고싶다가 우선이면
    그 부동산에 원글님 집도 같이 팔아달라 내놓으세요.
    그집 사소 이사가고 싶다고 시기조율해서 팔아달라고요.
    아님 빨리 이사가는것에 촛점을 맞추려면 원글님 집 내놓고 나서 팔리면 그때가서 알아봐야죠.
    그시기가 9월말에 전세 만료된다던 그집하고 맞물리면 그집으로 들어가는거고
    아니면 딴집 알아봐야죠.

  • 2. 원글녀
    '14.5.22 7:32 AM (117.111.xxx.183)

    제가 글을 잘못 적은거 같은데 저희는 자가 집 이라 이 집은 시골이라 아집이라 안 팔거고 저희는 저희 집은 안 팔고 새로 이사갈 집만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3. 세입자
    '14.5.22 8:03 AM (1.229.xxx.149)

    원글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그집으로 이사가고 싶으니 지금 세입자가 집을 빨리 비워줬음 좋겠다는 거 같은데..
    계약만료가 될 때까지 그 집에 대한 거주권리는 지금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현세입자가 계약일까지 꽉 채워 살겠다고 하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님 이사비용이라도 대 주시면서 조금 빨리 비워달라 해보시던지요.

  • 4. @@
    '14.5.22 8:18 A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별 다른 방법 없어요. 계약만기가 그때면 그날짜에 맞춰서 가셔야죠.
    원글님때문에 계약기간을 어기면 집주인이 복비며 이사비용 다 대줘야하니...
    원글님이 다른 집을 구해보던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리던가..그집이 넘 마음에 들면
    복비랑 이사비용 대주고 이사가라고 하던가.. 그래야죠.

  • 5. .....
    '14.5.22 9:29 AM (59.86.xxx.47)

    복비+이사비 준다고 제시하면 빠르게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당한 방법으로는 빠른 이사를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 6. **
    '14.5.22 9:47 AM (125.143.xxx.43)

    어려운게 있나요~? 부동산에 집은 맘에 든다 이사가고 싶지만..9월까지 기다리긴 힘들다.
    원글님이 원하는 날짜..7월말이나 8월 초 이사가고 싶다. 가능한지 알려달라..하세요.
    날짜조율이 되면 계약하는거구..안되면 다른집 알아보셔야 하구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지가 언제 이사나갈지가 관건인데..그건 원글님이 정할수 없으니 부동산에
    날짜 주고 서로 조율하셔야 할듯 해요.
    만약 세입자가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하면 원글님이 9월 말까지 기다리거나 이사비용준다고 다시
    조율해보심 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221 왜 대통령은 해경에게만 구조를 지시했나요? 10 @@ 2014/05/22 1,978
381220 해군참모총장의 구조잠수함 파견명령이 거부된 이유에 대하여 2 지수 2014/05/22 1,468
381219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재생이 안돼요ㅜㅜ 2 아이코 2014/05/22 1,850
381218 안녕 하세요~뮤즈82 입니다. 12 뮤즈82 2014/05/22 1,531
381217 투표소에서 수개표까지! 전국 개표가 1시간에 끝납니다. 서명해주.. 18 서명합니다!.. 2014/05/22 2,736
381216 부부싸움 후 카드 막 쓸려고 하는데 후회될까요? 8 ... 2014/05/22 2,871
381215 임을위한행진곡 시리즈.. 가장 핫한버젼으로 동참해봅니다 1 이와중에 웃.. 2014/05/22 1,022
381214 어떤 분이 찾아낸 영상에서 1 .. 2014/05/22 1,248
381213 박영선 의원 멋있네요!!!!.jpg 39 참맛 2014/05/22 11,347
381212 [하야하기 좋은날] Greensleeves 9 잇츠유 2014/05/22 1,261
381211 제발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세요 17 녹색 2014/05/22 3,776
381210 [잊지말자세월호]아이치과가격 문의드려요(잘 아시는분) 1 엄마 2014/05/22 581
381209 日법원,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가동금지 첫 판결 1 샬랄라 2014/05/22 570
381208 국회 본회의 김광진의원 질의 보셨나요? 40 슬픔보다분노.. 2014/05/22 3,848
381207 새정연 경남도지사 후조 김경수 통진당과 단일화 고집 24 탱자 2014/05/22 1,993
381206 박근혜아웃)일본식 가정요리에 대해 잘 아세요? 10 2014/05/22 1,996
381205 전원구조 최초 오보에 대한 2개의 기사 7 불일치 2014/05/21 1,853
381204 언론개혁프로젝트 대국민제안과 바른언론 광고살리기 3 청명하늘 2014/05/21 655
381203 급 질문, 미씨 유에스에이 광고 이미지 여기서도 사용해도 될까요.. 3 qodlwl.. 2014/05/21 1,091
381202 오늘 82는...? 6 무거운바람 2014/05/21 982
381201 가수 호란 닮은건 어떤 성격인가요? 11 .. 2014/05/21 2,786
381200 지금 이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6 2014/05/21 1,245
381199 로스쿨폐지는 안 될까요?? 8 .. 2014/05/21 2,121
381198 JTBC 뉴스9 손석희앵커 오프닝(2014년5월21일) 12 손짱 2014/05/21 3,468
381197 오늘 82에서 멋졌던 댓글. 25 위축인생 2014/05/21 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