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주인이 9월달에 계약 완료래요.

집 이사 조회수 : 1,873
작성일 : 2014-05-22 07:09:51

저희는  자가 집이라  이사 날짜는 상관 없구요.

이사 갈 집이  15층 아파트에 15층인데 오래된 집이라  걱정은 되는데  층간소음을 더 걱정하는 편이라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지금 살고 계신 분이 9월달에 계약 기간이 만료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전세로 갈 예정이라  최대한 빨리  이사 갈수 있게 알아봐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넉넉하게 이사 날짜는 줘야 한다고 부동산에서 말을 하는데 답답해서요.

오늘 부동산에  그 집으로  이사 가는지 확답을 줘야 하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요?

저희는 빨리 이사 가고 싶은데요..

집은 첨이라  부동산에  뭐라고 해야할지 갑갑해서요.

만약 집이 안 구해지면 9월달에 이사 간다고 하면  저희는 무작정 기다리는것도 말이 안되는것 같아서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IP : 122.40.xxx.11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ㄹ
    '14.5.22 7:23 AM (211.237.xxx.35)

    꼭 그집으로 가고싶다가 우선이면
    그 부동산에 원글님 집도 같이 팔아달라 내놓으세요.
    그집 사소 이사가고 싶다고 시기조율해서 팔아달라고요.
    아님 빨리 이사가는것에 촛점을 맞추려면 원글님 집 내놓고 나서 팔리면 그때가서 알아봐야죠.
    그시기가 9월말에 전세 만료된다던 그집하고 맞물리면 그집으로 들어가는거고
    아니면 딴집 알아봐야죠.

  • 2. 원글녀
    '14.5.22 7:32 AM (117.111.xxx.183)

    제가 글을 잘못 적은거 같은데 저희는 자가 집 이라 이 집은 시골이라 아집이라 안 팔거고 저희는 저희 집은 안 팔고 새로 이사갈 집만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3. 세입자
    '14.5.22 8:03 AM (1.229.xxx.149)

    원글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그집으로 이사가고 싶으니 지금 세입자가 집을 빨리 비워줬음 좋겠다는 거 같은데..
    계약만료가 될 때까지 그 집에 대한 거주권리는 지금 세입자에게 있으므로 현세입자가 계약일까지 꽉 채워 살겠다고 하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님 이사비용이라도 대 주시면서 조금 빨리 비워달라 해보시던지요.

  • 4. @@
    '14.5.22 8:18 AM (124.49.xxx.19) - 삭제된댓글

    별 다른 방법 없어요. 계약만기가 그때면 그날짜에 맞춰서 가셔야죠.
    원글님때문에 계약기간을 어기면 집주인이 복비며 이사비용 다 대줘야하니...
    원글님이 다른 집을 구해보던가 아니면 그때까지 기다리던가..그집이 넘 마음에 들면
    복비랑 이사비용 대주고 이사가라고 하던가.. 그래야죠.

  • 5. .....
    '14.5.22 9:29 AM (59.86.xxx.47)

    복비+이사비 준다고 제시하면 빠르게 나갑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당한 방법으로는 빠른 이사를
    종용할 수는 없습니다.

  • 6. **
    '14.5.22 9:47 AM (125.143.xxx.43)

    어려운게 있나요~? 부동산에 집은 맘에 든다 이사가고 싶지만..9월까지 기다리긴 힘들다.
    원글님이 원하는 날짜..7월말이나 8월 초 이사가고 싶다. 가능한지 알려달라..하세요.
    날짜조율이 되면 계약하는거구..안되면 다른집 알아보셔야 하구요.
    지금 살고 있는 세입지가 언제 이사나갈지가 관건인데..그건 원글님이 정할수 없으니 부동산에
    날짜 주고 서로 조율하셔야 할듯 해요.
    만약 세입자가 계약기간까지 살겠다고 하면 원글님이 9월 말까지 기다리거나 이사비용준다고 다시
    조율해보심 되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906 포도에 실같은 벌레(?)가 많아요ㅠ 5 포도 벌레 2014/08/20 2,609
408905 수학을 배우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책이 있을까요? 6 수학 2014/08/20 1,208
408904 제빵기 사고싶어요. 모델 추천해주세요~~ 3 지름신 2014/08/20 1,421
408903 도대체 세신사가 뭐예요? 10 한국사람인데.. 2014/08/20 14,619
408902 허리디스크 수술을 하셨는데요 아빠가.. 3 으앙으엥으엉.. 2014/08/20 948
408901 단식38일째 김영오님..특별법 제정에 국민 관심 호소 9 특별법 2014/08/20 877
408900 추락 1 ... 2014/08/20 925
408899 엑셀, 파워포인트를 배울 수 있는 곳... 2 주부 2014/08/20 1,923
408898 말도 안통하는 교황 띄워주기 정말 구역질난다 26 나무이야기 2014/08/20 2,630
408897 김용민의 조간브리핑[8.20] -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유족들 .. lowsim.. 2014/08/20 672
408896 생일 케익 앞에 두고 4 ㅇㅇ 2014/08/20 1,026
408895 엽기적인 그녀!! '레이디가가' 3차공연,세상을 바꾸다^^ 18 걸어서세계로.. 2014/08/20 2,091
408894 안철수의원도 같이 단식하길 바라는건 아닌가요. 55 ㅇㅇ 2014/08/20 1,311
408893 직업군인과 연애?결혼? 2 음음.. 2014/08/20 3,436
408892 애 하나 때밀어주는게 그리 힘드나요?? 24 .. 2014/08/20 4,358
408891 녹내장 최고 권위자가 누군지요.. 9 녹내장.. 2014/08/20 13,367
408890 전세에서 전월세?로 다시 재계약 했는데 확정일자 받아야 할까요?.. 3 궁금 2014/08/20 1,738
408889 제2롯데 공사장 주변 지하수수위 급변동! .... 2014/08/20 1,147
408888 저는 어떻게 살야야할까요?? 3 맘을 비워야.. 2014/08/20 1,516
408887 문재인 단식하는거 답답하고 국회가서 싸우길 바라시는 분들 보세요.. 31 ... 2014/08/20 1,903
408886 비싼 타이즈, 스타킹 좋은가요? Tights.. 2014/08/20 790
408885 침대생활하면 물걸레질 안해도 되나요 13 거지가 2014/08/20 3,446
408884 1985년도(1984-1986) 나이키 운동화 가격 29 다시 한번 .. 2014/08/20 7,879
408883 코팅 궁중팬 28 필요한가요? 7 새잭 2014/08/20 1,761
408882 문재인 의원이 단식에 들어가며 올린 글 44 문재인의원 2014/08/20 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