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대생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집회 참가자 210여명을 무더기 연행해 과도한 공권력 행사 논란에 휩싸인 경찰은 시민의 인권까지
유린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
대학생 A (23)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 참가 했다가
불법 도로 점거 혐의로 시위자 10명과 성동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19일 오전 7시 30분쯤 여자 화장실을 쓰고 싶다는 A씨의 요구에 이 경찰서 유치관리계 B 경위는
유치장 안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을 쓰라고 말했다.
이 경찰서 유치장 안 화장실은 밖에서 자해나 자살을 감시하기 위해 한쪽 벽이 성인 허리 높이까지만 있고,
안에서 문을 잠글 수도 없다.
A씨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어 수치심이 든다.
여성 전용 화장실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다시 요청했다.
그러나 B 경위는 “공용 화장실을 쓰는 게 관례”라며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거듭된 요구에 B 경위는 A씨의 앞을 지나가며 “X까는 소리하네”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A씨가 “지금 한 말은 욕설에 성추행”이라고 항의하자 B 경위는 “우리나라가 참 좋아졌다.
떼법이면 다 되는 줄 알아”라고 응수했다.
유치장에 함께 있던 두 명은 “B 경위가 한 욕설을 똑똑히 들었다”고 전했다.
이들 중 한 여성은 “경찰들이 줄곧 반말을 사용했고 태도도 고압적이었다”며
“관등 성명을 밝히라고 하자 손으로 이름표를 가리고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인권 유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청문 감사관에게 항의 하겠다고 했지만 유치장 안에 있던 경찰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한 시간 정도 후에 만난 청문 감사관은 ‘화장실은 규정상 보내줄 수 없다.
욕설을 한 것은 인권 위원회에 제소하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씨는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모욕적인 말을 한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송상규 변호사는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경찰관의 모욕적 언행은 심각한 위법 행위”라며
“반드시 유치장 안 화장실을 써야 한다는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A씨는 19일 인권위에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며 긴급구제신청을 냈다.
성동서 관계자는 “B 경위에게 확인한 결과 욕을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며 “계속 사과 요구를 하고 난동을 피우자
억지 부리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긴 했지만 ‘떼법’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에 제소 하라고 한 말은 “거듭된 사과 요구에 절차상 안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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