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20084106710
"선거권을 가지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영주권과 시민권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현실-_-;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선관위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아시아 유일
??? 조회수 : 799
작성일 : 2014-05-20 15:03:04
IP : 211.201.xxx.6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5.20 3:35 PM (203.152.xxx.73)'외국인에게 선거권 주는 것을 철회하라'
지금 아고라 서명중이에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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