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형사 나으리들과의 대화가 너무 잦네요.. 이러다 정 들라.. ^^;;;
통화 상대는 은평수 수사과 지능팀 권두만 경위입니다.
통화 내용은 평소 형식대로.. ^^
나 - 연행의 법적 근거는 뭐냐?
(처음엔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행의 법적 근거도 모르면서 뭔 수사냐고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산 출신이라 완전 사투리로 하니 권두만 경위님은 서울 분이신지 살짝 당황하시더라고요.. ^^; )
형사 - 연행 근거는 집시법 20조 2항과 형소법 211조와 212조입니다.
여기서 법률 상식 간략하게 들어갑니다.
집시법 20조 2항에 대해선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6965&page=1&searchType=sear...
를 참고해주십시오.
자, 그럼 형사소송법 211조는 무엇이냐?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제212조의2 삭제 <1987.11.28.>
즉, 집시법 20조 2항에 근거해서 형소법 211조에 의해서 체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토요일에 안국동에서 강제연행된 분들의 내용과 같아집니다.
즉,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므로 강제연행했기 때문에 해산명령을 내린 근거를 따져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통화 내용으로 돌아가서.
나 - 집시법 20조 2항을 근거로 연행했다면, 해산명령을 내린 법적 근거를 대라. 그 학생들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느냐? 폭력을 휘둘렸냐, 건물에 불을 지르고 약탈을 했냐?
형사 - 그건 말할 수 없다.
나 - 해산명령 역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국민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은 꼭 해산명령의 법적 근거에 대해 말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좀 질렀습니다.. ^^;)
형사 - 선생님 같은 분 때문에 수사가 더 늦어진다.. 그러니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역시나 이들은 집시법 20조 2항의 근거가 되는 해산명령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는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화를 하면서 느낀 건 저번과 달리 약간 기세등등하달까요?
제 느낌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전화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덜 지쳤다고 할까..? ^^;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강제연행에 대해 무뎌지신 건 아닌까 걱정이 됩니다.
저렇게 험하게 강제연행 되어도 48시간 후면 풀려나는 걸 보니 별 일이 아니라고 느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강제연행과 해산명령에 국민들이 계속 따지고 들어야 함부로 못합니다.
또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해대는 건 재판과정과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연행했다는 건 연행된 사람들을 기소해서 최소한 약식재판까지 끌고 가겠다는 의도이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항에 대해선 아무리 또라이 사법부라도 함부로 판결을 내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생들을 석방시키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후에 이어질 재판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해산명령을 내릴 근거(불법행위를 한 증거와 정황)가 부족하므로 집시법 20조 2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재판결과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판례로 남아, 앞으로 경찰이 집시법 20조 2항을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전화부대 여러분,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위해 어여 전화기를 듭시다..
자, 전화부대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