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끌어올려요] 노원구 연행되신 분들 위해 전화드려봐요!

힘 보태기 조회수 : 1,011
작성일 : 2014-05-18 18:05:05
친한 언니가 어제 집회 참석했다가 인도에 있다 연행이 되었어요. 
다른 곳은 풀려난곳들도 있나보던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함께 동행한 엄마들도 몇분 계시다고 하네요. 
도와주시면 힘이 될것 같습니다. 

노원서 02-971-0112 
사회에 관심갖지 못하고 아둥바둥 살다가 엄마가 되면서 차츰 알게되는 것들에 경악하게 되면서 관심갖지 않았던 제 태도도 반성하게 됩니다. 
이제 내가 할수 있는것들 행동하려고요. 
뭘 해야할지 몰라서 , 
무슨 큰 도움이나 되겠냐라는 안일한 생각에, 
혹시나 잘못되는거 아니야? 하며 순간 비겁해지고 소심해지려할때, 
잊지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을 온 국민이 함께 아파했음을... 
내가 모른척한 일들이 다시 내게 화살이 되어 돌아올수 있음을..
IP : 121.162.xxx.40
소수정예 주식투자 오앤오스톡

실시간 문자리딩, 주식방송, 주식교육, 소수정예 회원밀착관리, 카톡리딩 서비스

onostock.co.kr국토개발정보 역세권 투자정보

국토개발정보, 송산그린시티, 역세권제테크, 관공서정보확인, 정확한투자정보 무료상담

blog.naver.com/forcusland레드실용접학원 용접사일자리

국내배관용접사 월400전후 취업보장반, 미국취업이민반, 캐나다자격증반, 숙소제공.

www.weldingmaster.co.kr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짧은 댓글일수록 예의를 갖춰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친 표현, 욕설 등으로 타인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알겠습니다.
'14.5.18 12:22 PM (182.210.xxx.57)

불법 댓통 닥대가리가 민심은 못얻고 경찰력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네 ㅉㅉ
측은하기까지 하다..

저도ok
'14.5.18 12:25 PM (110.70.xxx.33)

저런ㄴ들로 인해
저도 오늘 집회갑니다
가만히 있는시민 더 열 받게하네요

고맙습니다
'14.5.18 12:26 PM (121.162.xxx.40)

인적사항을 말한분들은 풀려난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계신가봐요. ㅠㅠ

..
'14.5.18 12:31 PM (125.178.xxx.130)

무지해서 정치니 뭐니 다 신경안쓰고 40을 넘겼네요.
그런절 세월호 참사가 깨운듯 합니다.
우리아이들에게는 이더럽고추악해진 이나라를 넘겨주면 안되겠죠..작은것 부터 실행 하겠습니다.

....
'14.5.18 12:34 PM (223.62.xxx.108)

976-0012. 수사과 ,
남6. 여2. 감옥에 입감 중.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14.5.18 12:35 PM (121.139.xxx.48)

저도 어제 집회 나갔었고 초록 테잎두른 82쿡도 봤고 어린 아이들 데려오신 가족들,연세드신 어르신들, 중고등학생들 나온거 보고 그나마 다행이고 희망이 있다...싶었거든요...
행진도 아무 문제 없었고...버스 기다리던 행인들도 구호 같이 외쳐 주셨고...
다들 아이들이...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살만한 나라를 원한다는 걸 알리고 싶었을 뿐인데
꼴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연행이라죠..술먹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것도 아니고
차도에 서있었단 이유로?
그럼 인도에 있던 사람은 왜?
게다가 우리나라가 언제 부터 그리 칼같이 법을 잘 지키던 나라였다고...
정말 법대로 잘 좀 하던지...
선거도 부정인걸 쉬쉬하는 것들이 어디 무고한 시민들을...

암튼..전화 걸러 갑니다...

리디아
'14.5.18 12:45 PM (125.177.xxx.135)

02 976 0012 
노원서에전화하니 1시부터조사시작한데요
묵비권하고있어서 누가누군지모른데요
초5학년 아들이 엄마기다리고있어요
인도에있다가 연행됐데요

...
'14.5.18 12:55 PM (121.138.xxx.42)

현행경찰직무법에 근거하면 영장없이 6시간이상 구속하는것은 불법인거 같은데요.. 좀알려주세요~
--------
펌-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임의동행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와 목적,이유,현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번호 02-522-7284...아래 예문입니다 

시민:경찰서에 온 지 벌써 6시간입니다.저는 가겠습니다 
경찰관: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 갑니다 
시민: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시오 
---------------------------------------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5771&page=1&searchType=sear...

관련법령 링크

경찰직무집행법 전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82&efYd=20140406#0000

전화해주신 모들 분들과
'14.5.18 1:03 PM (121.162.xxx.40)

조언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14.5.18 4:55 PM (61.99.xxx.128)

노원서도 전화했어요. 종로서로 전화하라네요.
자기네는 연행된 사람들 조사만 한다구요.
경찰이면 다 똑같은 경찰이지 떠넘기기는...속으로 생각하며
별 탈 없게 조사 잘 마치고 얼른 풀어주라고 했어요
연행이유는 무슨 교통법이 어쩌구 하던데 제가 경찰 닭장차가 도로 점거 하고 있었고 집회참가자들은 인도에서 해산하려 하고ㅠ있었다고.. 아무말 못하던데요.
나쁜 쉬키들..

시국이 수상타
'14.5.18 5:38 PM (203.226.xxx.122)

저도 전화하러 가요 지금.

지금 전화해보니
'14.5.18 5:58 PM (87.109.xxx.8)

연행되신 분 실명을 알려줘야 그 분 상황을 알려주실 수 있다 하네요.
그리고 노원서에는 유치장이 없어 현재 도봉서에 있는 상황이라네요. 
혹 개인 성함이라도 알려주시면 좀 더 자세히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참~ 미치겠네요...

IP : 87.109.xxx.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 번씩 이라도 전화 돌려요
    '14.5.18 6:10 PM (87.109.xxx.8)

    그냥 말솜씨가 없어 별 말은 못했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인데... 엄마 이름은 모르겠다.
    애가 초등 5학년인데.. 낼 학교가야 겠는데 엄마가 얼마 애타겠냐?
    어떻게 진행 중이냐... 뭐 이런 거 물어봤어요..

    도봉서에 계시다는데... 이름을 알아야 면회를 갈 수 있다네요.. 어참.

    연행되신 분은 얼마나 떨리고 무서우시겠어요..
    그냥 전화라도 한 번씩 드려봐요..
    소심하게 부탁드려요.

  • 2. 그래도
    '14.5.18 6:29 PM (87.109.xxx.8)

    잘하셨어요...

    어쨋든 밖에 분들도 그분들 처리 과정에 관심 많다는 것 경고하는 것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마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7316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6/10pm]정치통 - 여권, 이대로 쭈~.. lowsim.. 2014/06/10 688
387315 이건희는 틀렸다 3 패러디 2014/06/10 3,494
387314 불운한 시기가 있나요 6 ,,,,, 2014/06/10 2,576
387313 피부 쿨톤/웜톤 구분 어떻게 하나요? 6 ㅌㅌ 2014/06/10 3,042
387312 [부정선거] 개표 부정 증거 2 청명하늘 2014/06/10 1,234
387311 이준석 선장 "세월호 자체 문제로 침몰…과실 없다&qu.. 6 마니또 2014/06/10 1,685
387310 속보?)조희연,곽노현 생방송중 17 Sati 2014/06/10 3,603
387309 [일문일답]박원순 "오로지 서울, 오로지 시민".. 4 2014/06/10 1,485
387308 우엉차 부작용 14 우엉우엉 2014/06/10 45,922
387307 9살 아들이 싸이코패스 같아서 조기유학 보내겠다던 그 글.. 어.. 27 씬디 2014/06/10 17,508
387306 직장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28만원이 더 공제가 되어서 나왔는데요.. 2 이번달 2014/06/10 2,150
387305 오징어 진미채 할때 마늘 꼭 안넣어도 되나요? 13 진미 2014/06/10 2,288
387304 수백향에서요 서우 아버지 죽은거 아니었나요? 5 ^^ 2014/06/10 1,267
387303 국회의원 66명 긴급성명 5 긴급성명 2014/06/10 3,186
387302 밑에글이올라와서인데...남자 휘어잡는 여자의 결과는요? 12 글쎄요 2014/06/10 6,012
387301 금수원에 집시법 적용은 안 되나요? 1 .... 2014/06/10 697
387300 중학생여자 아이 키 5 주근깨 2014/06/10 2,726
387299 혹시 독일 항공사 비행기 이용해 보신 분 계세요? 4 비행기 2014/06/10 1,695
387298 갓 70대 어머니 옷 구입하기 좋은 사이트 알려주세요! 2 투딸 2014/06/10 1,505
387297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9 과연 2014/06/10 2,585
387296 친구일로 좀서운해서요 5 쿨하게 2014/06/10 2,150
387295 다 익었는데 싱거운 열무김치 구제방법 있을까요? 9 ... 2014/06/10 2,929
387294 교수는 어느 정도 지위와 권력이 있나요??? 19 rrr 2014/06/10 6,530
387293 문창극 어록 일부.. 1 어록 2014/06/10 1,416
387292 낮에 식당알바 글 쓴 사람인데요.. 52 바닷가 2014/06/10 1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