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연행해가신 분들의 법적 근거를 물었습니다.
대답을 주신 분은 서울경찰청 김대중 경위님입니다.
나 - 연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경위 - 집시법 20조 2항과 형법 185조이다.
여기서 두 법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드립니다.
제20조 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제 1항에 해당하는 근거가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일일이 비교해보면 어제 연행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
그리고 이 법은 현재 위헌시비에 걸려있습니다.
경찰의 일방적 판단으로 해산명령이 남발되어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요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분들은 연행 당시 인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경위와의 통화 내용으로 돌아가서
나 - 연행의 근거가 집시법 20조 2항이라면 해산명령의 근거는 무엇이냐?
경위 - 그건 나도 잘 모르지만... 불법집회이기 때문이다.
나 - 어제 집회는 신고된 집회이다.
경위 - 신고된 집회라고 해서 모두 허용할 수 없다.
나 - 동의한다. 그럼 그 분들이 불법적 행위(여기서 불법적 행위란, 폭력, 방화, 재물손괴 등입니다)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한 구체적 확증과 현장을 목격한 것이냐..
경위 - 그건 조사해봐야 안다.
나 - 그럼 심증만 가지고 한 것이냐. 이건 공권력 남발이며,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경위 - ....
나 - 형법 185조 적용에 대해, 어제 연행 장면을 생방송으로 봤다. 그 분들은 당시 차도가 아닌 인도에 있었고, 앉아 있는 상태였다. 도로교통에 아무런 방해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왜 이 법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건 분명한 불법연행이다.
경위 - 그것도 조사해봐야 한다.
나 - 공권력이 법을 집행할 때는 확실한 물증과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일단 잡아놓고 조사해보겠다는 건 모든 국민을 예비범죄자로 모는 것이고,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 위반이다..
라고 목소리 톤을 높이고 있는데,
지금 바쁘니까 잠시 후 다시 전화달라고 해서 일단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전화하실 분들은
연행의 근거가 무엇이냐를 물으시고,
집시법 20조 2항과 형법 185조라고 대답하면,
‘해산명령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따져 물으시면 됩니다.
해산명령의 합법적 근거가 없으면 집시법 20조 2항의 연행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분명 조사해봐야 한다고 대답할 겁니다.
이에 대해 확실한 근거와 증거도 없이 일단 연행부터 하느냐.
그 분들이 강제해산 당할 불법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한 근거를 대라고..
추궁, 혹은 따져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제 생각으론 아마 48시간, 내일 저녁까지 붙잡아두려고 할 겁니다.
구속, 혹은 과도한 벌금을 물리기엔 법적용 사항이 미비하고 매우 자의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 전화하기 전에 민변에 전화해서 연행 근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받으시네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아마 그 분들 어제 출동해서 변호인 접견을 했을 겁니다.
자, 이 놈들은 확실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겁주기죠.
겁준다고 얌전히 겁먹고 있을 순 없지요?
우리 무적의 전화부대가 용감히 출동해야지요. ^^
자자, 전화기를 듭시다.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