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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서울경찰청으로 전화해주세요.-어제 연행되신 분들 아무도 석방되지 않았답니다.

데이 조회수 : 1,365
작성일 : 2014-05-18 12:36:21
11시 50분 종로서에 전화했더니 다 석방했다고 했어요.
아래 글 남겼고요.

방금 송파서에 전화했더니 송파서에는 석방된 사람 없답니다.
종로서에서도 석방하지 않았을거라고 잘 못 알고 대답한 것 같다고 해요.
연행해간 근거와 아직 석방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모른답니다.
법을 위반했으니 연행했을 거라고.
정확한 연행근거와 석방시기는 서울경찰청에 물어보라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일시에 석방지시가 올거라고 하고요.

저보고 또 누구냐고 해서.
가만히 있지 않으려는 시민입니다. 했더니,
건들건들 대면서 설명해도 모를거다 라고 하네요.
그때부터 저도 흥분해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중학생 연행해 가려고 하는 동영상도 봤고.
다친 사람 연행하는 영상도 다 봤다.
그게 대한민국 경찰들이 할 짓이냐.
했더니 전화받는 사람도 같이 흥분.
자기네도 동영상 근거로 조사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에 따지라고 하길래
그 따위로 일하지 말라고 소리지르고 끊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전화번호는 700-3658입니다.


IP : 14.39.xxx.20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불법연행되신분들
    '14.5.18 12:40 PM (121.145.xxx.180)

    직접 연락은 안되나요?

  • 2. 데이님
    '14.5.18 12:42 PM (99.173.xxx.25)

    전화 걸어 주시고 또 소식 올려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럼 언제 이 분들이 풀려 날 수 있을까요?ㅜ.ㅜ

  • 3. ...
    '14.5.18 12:49 PM (121.138.xxx.42)

    연행되신분들의 핸드폰을 압수했나보네요..안그러면 아직 연행되어있다고 트윗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 돌았을텐데....아무곳에서도 소식을 알수가없네요...

  • 4. ...
    '14.5.18 12:53 PM (121.138.xxx.42)

    현행경찰직무법에 근거하면 영장없이 6시간이상 구속하는것은 불법인거 같은데요.. 좀알려주세요~
    --------
    펌-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임의동행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와 목적,이유,현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번호 02-522-7284...아래 예문입니다

    시민:경찰서에 온 지 벌써 6시간입니다.저는 가겠습니다
    경찰관: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 갑니다
    시민: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시오
    ---------------------------------------
    자세한 내용 링크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5771&page=1&searchType=sear...

    관련법령 링크

    경찰직무집행법 전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82&efYd=20140406#0000

  • 5. 데이
    '14.5.18 1:03 PM (14.39.xxx.200)

    경찰청 전화했고 82에 글 남기는데 일정시간 경과해야 글 남길 수 있다네요.ㅠㅠ
    6시간 이상 구금에 대해서도 문의했어요.
    현행범은 예외랍니다.
    여러가지 따졌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요.ㅠㅠ

  • 6. 먹고살자
    '14.5.18 1:09 PM (183.98.xxx.144)

    끝까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우기고, 48시간은 조사권이 있다네요.
    조사가 안 끝나서 보내줄 수 없다고... 12시간동안 뭐했냐고 해도 '조사' 두 글자로 울궈먹네요.
    변호사가 직접 방문해서 담판지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전화통에 불이 나면 다른 업무를 보기 힘드니 조금 압박하는 효과가 있으려나요...
    그러길 바라며 했습니다.

  • 7.
    '14.5.18 1:23 PM (121.188.xxx.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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