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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연행되신분들 풀려나셨나요..? - 관련 법률 함께 올림..

... 조회수 : 792
작성일 : 2014-05-18 11:50:54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5771&page=1&searchType=sear...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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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의동행

경찰이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행목적과 이유,장소 등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경찰의 동행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 요구에 불과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현행범이 아닐 경우 인신의 구속이나 체포는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아래 예문 입니다

경찰관: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갑시다
시민:왜요? 싫습니다
경찰관:자꾸 이러시면 체포할 겁니다
시민:체포영장 있으세요?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니 법원에서 체포영장 받아오세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임의동행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와 목적,이유,현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번호 02-522-7284...아래 예문입니다

시민:경찰서에 온 지 벌써 6시간입니다.저는 가겠습니다
경찰관: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 갑니다
시민: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시오

4.강제연행 및 위법한 불심검문 에 대한 대응

경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하세요.그리고 경찰의 이름과 소속 신분 등은 물론 강제연행을 당한 시간과 장소 등을 기록해두세요.만약 주위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을 위해 좋습니다.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 과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꼭 고소나 국가배상 등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희망을 주는 판례가 가득하고 도움을 줄 NGO 정말 많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다산인권센터(수원) 031-213-2105
전북평화인권연대 063-231-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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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121.138.xxx.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5.18 11:51 AM (121.138.xxx.42)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5771&page=1&searchType=sear...

  • 2. ..
    '14.5.18 11:53 AM (121.138.xxx.42)

    경찰직무집행법 중 발췌 ~!!!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직무집행법 전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82&efYd=201404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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