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강제연행되신분들 풀려나셨나요..? - 관련 법률 함께 올림..

... 조회수 : 758
작성일 : 2014-05-18 11:50:54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5771&page=1&searchType=sear...

 

펌-

---------------------------------------------

3.임의동행

경찰이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동행목적과 이유,장소 등을 먼저 밝혀야 합니다.경찰의 동행요구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동행 요구에 불과하므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현행범이 아닐 경우 인신의 구속이나 체포는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아래 예문 입니다

경찰관:조사를 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갑시다
시민:왜요? 싫습니다
경찰관:자꾸 이러시면 체포할 겁니다
시민:체포영장 있으세요? 영장없는 체포는 불법이니 법원에서 체포영장 받아오세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경찰이 6시간을 초과해 경찰서에 붙잡아두는 것은 불법입니다.또한 임의동행 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가족 또는 친지 또는 변호사 등에게 연락해 동행 경찰관의 신분,동행장소와 목적,이유,현재상황을 알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화번호 02-522-7284...아래 예문입니다

시민:경찰서에 온 지 벌써 6시간입니다.저는 가겠습니다
경찰관: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못 갑니다
시민:임의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저를 더 잡아두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시오

4.강제연행 및 위법한 불심검문 에 대한 대응

경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할 경우 이는 명백히 불법연행임을 경고하세요.그리고 경찰의 이름과 소속 신분 등은 물론 강제연행을 당한 시간과 장소 등을 기록해두세요.만약 주위의 목격자가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을 위해 좋습니다.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 과 강제연행에 대해서는 꼭 고소나 국가배상 등을 통해 책임을 묻도록 하는것이 민주시민의 자세입니다.희망을 주는 판례가 가득하고 도움을 줄 NGO 정말 많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02-522-7284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다산인권센터(수원) 031-213-2105
전북평화인권연대 063-231-9331

-----------------------------------------------------------------
IP : 121.138.xxx.4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4.5.18 11:51 AM (121.138.xxx.42)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805771&page=1&searchType=sear...

  • 2. ..
    '14.5.18 11:53 AM (121.138.xxx.42)

    경찰직무집행법 중 발췌 ~!!!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하기 위하여 부근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또는 출장소(이하 "경찰관서"라 하되, 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경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에 흉기의 소지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의 가족 또는 친지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행을 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당해인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직무집행법 전문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8782&efYd=20140406#0000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4924 MBC 세월호 국정조사에 1 꼭 나와라 2014/07/07 743
394923 자식자랑하면 팔불출인데요 9 333 2014/07/07 2,516
394922 대학점수가 어느정도인걸까요? 6 바보 2014/07/07 1,358
394921 [잊지않겠습니다] 세금 내기 싫다. 15 청명하늘 2014/07/07 1,133
394920 제주 항공 편도가 12만원 정도가 맞나요? 5 --- 2014/07/07 1,899
394919 8월말이사예정인데요 1 Drim 2014/07/07 667
394918 김밥 한 번 만들때 몇 줄 정도 싸시나요? 8 김밥 2014/07/07 1,503
394917 가지 간단하면서맛있게 먹는법 좀 알려주세요~~ 19 .. 2014/07/07 3,673
394916 워킹맘들 모이세요 17 알바 2014/07/07 2,063
394915 돼지고기 수육 삶을때 꼭 넣어야 할 것들 알려주세요 8 수육 2014/07/07 2,079
394914 스케일링 후기와 어금니 금과 세라믹인레이 가격질문 6 주디 2014/07/07 10,038
394913 믿을수 있는 쌍화탕 추천해주세요. 4 쌍화탕 2014/07/07 2,272
394912 저희애도 어제 도서관갔어요~ 1 아자아자~ 2014/07/07 875
394911 18개월 아기 출생증명서 어디서 떼나요? 2 ........ 2014/07/07 941
394910 계란 안들어간 예쁜 케익 파시는 곳 아세요? 3 .... 2014/07/07 1,817
394909 이런경우 병원 어느과를 가야할까요? 2 병원 2014/07/07 704
394908 자전거 타다가 다쳤어요.ㅠ 2 나이망각 2014/07/07 901
394907 정봉주 전국구 28회 -일본 집단자위권..아베 뭐니? 1 일본현지 2014/07/07 611
394906 아래층 뒷베란다에 물이 샌다고 해요 1 윗집 2014/07/07 1,200
394905 김밥vs밥 국 반찬 1개 만들기 10 ... 2014/07/07 2,343
394904 부동산취등록세에대해서 아시는분... 2014/07/07 1,135
394903 초6기말고사보는데 3 더워요 2014/07/07 976
394902 초등 1학년 수학문제 정답 좀 알려주세요. 2 어려워 2014/07/07 1,223
394901 렌지 후드 사기 할머니 다녀 가셨어요. 7 ㅇㅇ 2014/07/07 4,107
394900 MBC 왜 세월호 국조에 안 나왔는지 5 ... 2014/07/07 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