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시국에죄송하지만)이민대행취소시 계약금환불건에 대해서

빈스마마 조회수 : 1,015
작성일 : 2014-05-18 11:24:31

이민대행사를통해 이민계약서를 쓰고  서류제출과 동시에 국내수수료납입하고 10일이내로

1차국외수수료납입했어요...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를 다 내고 이주공사측에서도  서류번역및

이민국언어로 서류작성후 이민국대사관에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민국에서 승인서발행수 2차 국외수수료만  안낸 상태에서

저희가족의 사정으로 이민을 못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주공사쪽으로 중도포기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할일은 다 한 상태고 승인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

제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남은수수로(2차 국외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네요

저는 제가 이미낸돈은 포기하더라도 내야할 돈은 안내도되는줄 알았는데

이주공사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제가 주고받은 계약서 (계약서에는 합의서라고 되어있어요)에는 을의 귀책사유 (중도포기)

로인하여  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 지불한 국외,국내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 발행후 2차 국외수수료까지 내라는 문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구요....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안한다 라는것만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작성)을  보면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1.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인이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3.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4.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저는 4번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확인되거든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던 분이나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한번 알아볼려고하는데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P : 180.224.xxx.20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26409 고등 아이 수학 인강 뭐가 좋을까요? 16 걱정맘 2014/10/13 2,526
    426408 아기낳을때 가진통과 진진통 구별이 되는지요?? 8 39주 2014/10/13 3,760
    426407 이별후 술에 의지하게 되는데... 다들 그런가요? 10 아효 2014/10/13 3,571
    426406 악연인 집이 있나요? 4 ㅇㅇ 2014/10/13 1,881
    426405 아파트 중도금대출중 카드론 낙옆 2014/10/13 998
    426404 치아갯수 24개 정상인건가요? 8 치아 2014/10/13 11,394
    426403 슬림한 몸매와 볼륨있는 몸매. 12 ... 2014/10/13 4,369
    426402 전세세입자인데 계약서를 잃어버렸어요 1 전세세입자 2014/10/13 1,163
    426401 어제 7인의 재취업기를 보며 드는 생각.. 6 방송 2014/10/13 2,022
    426400 "방사능검사 안한 일본산 고철 군산항서 하역".. 7 샬랄라 2014/10/13 1,195
    426399 태아보험 들어야할까요 ?? 10 20주 2014/10/13 1,970
    426398 지갑에 돈이 없어져요. 47 운동갔다오면.. 2014/10/13 14,862
    426397 해파리 어디서 사야하나요?? 첫 해파리냉채 도전^^ 2 쫄쫄이 2014/10/13 793
    426396 집값이 오른다고 좋은건가요? 7 ㅇㅇ 2014/10/13 1,776
    426395 시골 집 지어보신분 계신가요? 리모델링이라도요 7 지니 2014/10/13 3,052
    426394 유치뺄때 무조건 x-ray찍어야되나요? 5 블루ㅣ 2014/10/13 1,247
    426393 무파라벤 & 무트리클로산 치약 찾았습니다. 3 univer.. 2014/10/13 4,044
    426392 서초 푸르지오 써밋..예비당첨이 됐는데요..-.- 5 zzz 2014/10/13 4,372
    426391 노량진 시장에..국내산 쭈꾸미 있을까요? 쭈꾸미 2014/10/13 776
    426390 "5층서 음식 던지고, 술취해 방망이질…경비원의 눈물" 15 .. 2014/10/13 2,584
    426389 아기 두돌부터 일하기와 세돌부터 일하기.. 7 아기 2014/10/13 1,398
    426388 운동하니 행복해지네용. 풍요로운 마음이 생겨요. 8 .... 2014/10/13 2,486
    426387 빈혈이라 산부인과 갔는데 8 .. 2014/10/13 3,453
    426386 (급질) 4살 여아 시터비용 문의드려요 5 급해요 2014/10/13 1,106
    426385 부익부 빈익빈...집값 관련 5 새옹 2014/10/13 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