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시국에죄송하지만)이민대행취소시 계약금환불건에 대해서

빈스마마 조회수 : 947
작성일 : 2014-05-18 11:24:31

이민대행사를통해 이민계약서를 쓰고  서류제출과 동시에 국내수수료납입하고 10일이내로

1차국외수수료납입했어요...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를 다 내고 이주공사측에서도  서류번역및

이민국언어로 서류작성후 이민국대사관에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민국에서 승인서발행수 2차 국외수수료만  안낸 상태에서

저희가족의 사정으로 이민을 못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주공사쪽으로 중도포기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할일은 다 한 상태고 승인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

제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남은수수로(2차 국외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네요

저는 제가 이미낸돈은 포기하더라도 내야할 돈은 안내도되는줄 알았는데

이주공사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제가 주고받은 계약서 (계약서에는 합의서라고 되어있어요)에는 을의 귀책사유 (중도포기)

로인하여  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 지불한 국외,국내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 발행후 2차 국외수수료까지 내라는 문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구요....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안한다 라는것만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작성)을  보면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1.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인이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3.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4.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저는 4번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확인되거든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던 분이나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한번 알아볼려고하는데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P : 180.224.xxx.20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5143 30대 여러분 꼭 투표합시다 4 79스텔라 2014/06/01 810
    385142 (아자! 조희연) 다들 하루에 몇시간 주므세요 3 조희연 2014/06/01 1,527
    385141 [2014.04.16~2014. 06.01] 16분 잊지 않고 .. 7 불굴 2014/06/01 676
    385140 부산 시장 후보.jpg /부산에 출마하셨세요??? 6 어머나 2014/06/01 1,110
    385139 송파구, 잠실인근 10 에버린 2014/06/01 2,828
    385138 차가운 장미, 리스본행 야간열차, 그레이트 뷰티 전부 난해한 영.. 2 영화 2014/06/01 2,188
    385137 가스건조기 쓰시는 분들 한 번만 봐주세요. 7 건조기 2014/06/01 2,615
    385136 문용린이 나쁘네요 1 ... 2014/06/01 1,645
    385135 충북 진보교육감)))김병우 / 나꼼수 들어볼려고 하는데... 4 무무 2014/06/01 859
    385134 카톡 이모티콘이요. 4 저기 2014/06/01 1,893
    385133 세상이 악으로 가득찬 것 같고 우울하네요. 19 매생이 2014/06/01 3,540
    385132 82쿡은 요리에는 관심이 없네요. 20 破心中賊難 2014/06/01 3,618
    385131 아래 진보교육감 글 여기있어요__판단은 여러분이 5 -- 2014/06/01 797
    385130 진보교육감 단일화하고도 지지율에서 밀리는 이유. 4 거부감 2014/06/01 1,261
    385129 공진단효과보신분들.몇알드셨나요? 3 처음 2014/06/01 9,910
    385128 초3 가슴에 몽우리가 잡히는데.. 5 .... 2014/06/01 7,790
    385127 4개월 아기 벗기고 재워도 되나요? 7 Oo 2014/06/01 1,524
    385126 조희연후보 ㅡ 유투브광고 보셨나요~ 7 11 2014/06/01 996
    385125 잊지 않을께> 친정식구끼리 북해도를 가자고 하는데... 5 고민 2014/06/01 1,576
    385124 (서울교육감 조희연) 6월2일 청주에서 신상철님의 강연이 있습니.. 1 진실의 길 2014/06/01 782
    385123 개복숭아 효소 지금들 담그는 시기인가요? 4 효소 2014/06/01 5,133
    385122 개그콘서트 7 .. 2014/06/01 2,513
    385121 작년에 나온 아이코닉 쿨러인백 살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1 2014/06/01 770
    385120 전처자식들과 연락하며 만나는게 후처에 대한 예의가 아닌건가요? .. 30 고승즙 2014/06/01 11,519
    385119 세월호 최초 5952분, 국가도 함께 침몰했다 2 샬랄라 2014/06/01 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