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시국에죄송하지만)이민대행취소시 계약금환불건에 대해서

빈스마마 조회수 : 875
작성일 : 2014-05-18 11:24:31

이민대행사를통해 이민계약서를 쓰고  서류제출과 동시에 국내수수료납입하고 10일이내로

1차국외수수료납입했어요...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를 다 내고 이주공사측에서도  서류번역및

이민국언어로 서류작성후 이민국대사관에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민국에서 승인서발행수 2차 국외수수료만  안낸 상태에서

저희가족의 사정으로 이민을 못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주공사쪽으로 중도포기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할일은 다 한 상태고 승인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

제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남은수수로(2차 국외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네요

저는 제가 이미낸돈은 포기하더라도 내야할 돈은 안내도되는줄 알았는데

이주공사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제가 주고받은 계약서 (계약서에는 합의서라고 되어있어요)에는 을의 귀책사유 (중도포기)

로인하여  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 지불한 국외,국내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 발행후 2차 국외수수료까지 내라는 문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구요....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안한다 라는것만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작성)을  보면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1.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인이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3.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4.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저는 4번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확인되거든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던 분이나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한번 알아볼려고하는데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P : 180.224.xxx.20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0193 "기레기가 일어나겠습니다." 5 저녁숲 2014/05/18 2,052
    380192 지금 상황이 실신할 판임 27 건너 마을 .. 2014/05/18 7,567
    380191 뉴스타파(5.17) - KBS 김시곤 국장 폭로영상 공개 8 lowsim.. 2014/05/18 1,505
    380190 현*자동차 광고 저만 거슬리나요? 23 음모론인가?.. 2014/05/18 3,560
    380189 종소세 신고하는데요 4 ... 2014/05/18 1,264
    380188 (그네묶자) 5월18일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싫은 사람? 싫어?부를거.. 2014/05/18 862
    380187 안철수 "전략공천 광주시민과 충분히 상의 못해 죄송&q.. 29 탱자 2014/05/18 2,307
    380186 의류학과 에 관한 궁금중 5 수험생맘 2014/05/18 1,623
    380185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것 - 80년 5월 광주, 세월호 18 하지말라니 .. 2014/05/18 2,644
    380184 [김정은OUT] 평양 23층 아파트붕괴-수백명 사망 18 ... 2014/05/18 3,948
    380183 예비신랑에게 해주어야 할것 문의드려요 5 조언 2014/05/18 1,026
    380182 5.18...유가족 자리 대신 채운 경찰 2 // 2014/05/18 1,477
    380181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나는 동의 못해요” 12 니들니 하말.. 2014/05/18 1,614
    380180 뭘 믿고 돈을 빌려줬나?? 3400억 상당을.... 8 201404.. 2014/05/18 2,500
    380179 경기도 의원 후보라고 메일.와도 법에 안걸려요? 2014/05/18 429
    380178 추적60분 - 언딘 구난 방송?! 6 시청후기 2014/05/18 2,157
    380177 집회 생중계봤는데 지극히 정상적... ... 2014/05/18 877
    380176 교사징계거부한 전북 강원의 진보교육감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18 집배원 2014/05/18 2,496
    380175 추적60분 1 ..... 2014/05/18 919
    380174 북부 cnm보는데 KBS 추적 60분이 없네요 1 이상하다 2014/05/18 819
    380173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리는 국민을 대하는 경찰의 입장. 3 쓰레기 2014/05/18 880
    380172 아직까지 해경 누구하나 잡혀간사람없죠? 6 .. 2014/05/18 1,203
    380171 오유펌) 팩트TV 봤는데요...이게 정말 팩트인가요? 17 ... 2014/05/18 4,024
    380170 6.4 선거 전국 진보교육감 명단임-(특히 학생들 엄마들 꼭 보.. 12 집배원 2014/05/18 4,586
    380169 2시30분 서대문 경찰서앞 연행규탄 항의 기도회 독립자금 2014/05/18 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