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시국에죄송하지만)이민대행취소시 계약금환불건에 대해서

빈스마마 조회수 : 853
작성일 : 2014-05-18 11:24:31

이민대행사를통해 이민계약서를 쓰고  서류제출과 동시에 국내수수료납입하고 10일이내로

1차국외수수료납입했어요...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를 다 내고 이주공사측에서도  서류번역및

이민국언어로 서류작성후 이민국대사관에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민국에서 승인서발행수 2차 국외수수료만  안낸 상태에서

저희가족의 사정으로 이민을 못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주공사쪽으로 중도포기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할일은 다 한 상태고 승인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

제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남은수수로(2차 국외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네요

저는 제가 이미낸돈은 포기하더라도 내야할 돈은 안내도되는줄 알았는데

이주공사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제가 주고받은 계약서 (계약서에는 합의서라고 되어있어요)에는 을의 귀책사유 (중도포기)

로인하여  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 지불한 국외,국내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 발행후 2차 국외수수료까지 내라는 문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구요....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안한다 라는것만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작성)을  보면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1.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인이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3.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4.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저는 4번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확인되거든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던 분이나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한번 알아볼려고하는데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P : 180.224.xxx.20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2067 청바지 보이프렌드핏 이건 어떤 스타일 이예요? 10 문의요 2014/06/27 2,490
    392066 장예원 아나운서 여우짓 63 ..... 2014/06/27 61,592
    392065 치료는 않고 진료비만 챙긴 병원 공개 1 링크 2014/06/27 1,180
    392064 조우종이란 김지민이랑 정말 뭐 있어요? 6 방송용? 2014/06/27 6,165
    392063 미디어 토크(6.27) - "KBS 풀어줬다가 피봤다&.. 3 lowsim.. 2014/06/27 960
    392062 세월호.. 믿을만한 기부처를 알려주세요.. 6 곰팅 2014/06/27 1,521
    392061 마늘짱아찌..... 2 어쩌죠? 2014/06/27 1,678
    392060 오늘 우편함에 들어 있는 우편물(여호와의 증인)이 소름끼치고 무.. 7 불쾌하다 2014/06/27 5,552
    392059 공인중개사 준비 기간 궁금합니다.. 4 ... 2014/06/27 2,778
    392058 목이 붓거나 염증 있을 때 마시면 좋은 차 추천해주세요 3 -- 2014/06/27 3,385
    392057 김어준 파파이즈14-세월호,통화삭제 나왔네요. 4 트윙클 2014/06/27 2,691
    392056 동부화재 재택근무 어떤가요? 2 재택근무 2014/06/27 3,714
    392055 '세월호 담당' 진도경찰서 경찰 투신자살 이유는? 남겨둔 카톡 .. 3 새월호 담당.. 2014/06/27 3,764
    392054 [국민TV 6월27일] 9시 뉴스K - 노종면 앵커 진행(생방송.. 2 lowsim.. 2014/06/27 904
    392053 다섯살 아이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15 울고싶다.... 2014/06/27 3,856
    392052 여전히 백색가전은 엘지가 갑인가요? 17 가전제품 2014/06/27 3,559
    392051 공항철도 김포공항역에서 청사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4 국내선 2014/06/27 2,099
    392050 중. 고등학교까지 쓸 수 있는 국어사전 추천해주세요. 국어사전 2014/06/27 3,106
    392049 혼자 시댁왔는데 빵 터지네요. 22 ... 2014/06/27 15,780
    392048 기저귀 몇개월에 뗐나요 10 20개월 2014/06/27 5,713
    392047 잠이 우선???밥이우선?? 3 아가들 2014/06/27 1,273
    392046 다시 봐도 커프는 진리네요. 3 비오투 2014/06/27 1,792
    392045 조언 좀 부탁드려요. 저 너무 소심하고 자존감이 없어요.. 31 ..조언 2014/06/27 7,444
    392044 조중동 "레임덕 보는듯", "朴 시위.. 이기대 2014/06/27 1,623
    392043 급) 두부 살짝 쉰거 먹어도 될까요? 10 자취생 2014/06/27 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