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시국에죄송하지만)이민대행취소시 계약금환불건에 대해서

빈스마마 조회수 : 851
작성일 : 2014-05-18 11:24:31

이민대행사를통해 이민계약서를 쓰고  서류제출과 동시에 국내수수료납입하고 10일이내로

1차국외수수료납입했어요...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를 다 내고 이주공사측에서도  서류번역및

이민국언어로 서류작성후 이민국대사관에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민국에서 승인서발행수 2차 국외수수료만  안낸 상태에서

저희가족의 사정으로 이민을 못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주공사쪽으로 중도포기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할일은 다 한 상태고 승인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

제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남은수수로(2차 국외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네요

저는 제가 이미낸돈은 포기하더라도 내야할 돈은 안내도되는줄 알았는데

이주공사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제가 주고받은 계약서 (계약서에는 합의서라고 되어있어요)에는 을의 귀책사유 (중도포기)

로인하여  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 지불한 국외,국내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 발행후 2차 국외수수료까지 내라는 문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구요....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안한다 라는것만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작성)을  보면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1.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인이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3.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4.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저는 4번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확인되거든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던 분이나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한번 알아볼려고하는데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P : 180.224.xxx.20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2634 대구교육감 후보 송인정 5 대구 2014/05/26 1,369
    382633 전세만기된 집 내놓을때 부동산에 누가 내놓나요? 5 전세만기 2014/05/26 2,002
    382632 엑셀파일 중복명단 제거 방법 문의드려요. 2 급질문^^ 2014/05/26 922
    382631 (수정)힐링사진 - 시민들과 기념 촬영하는 박원순, 정몽준 후보.. 11 잠시만 참으.. 2014/05/26 2,035
    382630 (폐계아웃) 다이어트 심하게 했나봐요. 7 오션월드모델.. 2014/05/26 2,355
    382629 朴대통령 시조 읊조려 有 3 멍~~ 2014/05/26 891
    382628 현수막 떼라 요구 안 했다?’ 거짓말 들통 -이상호 고발뉴스 음.. 3 ㅇㅇ 2014/05/26 1,113
    382627 서울시 진보교육감 후보도 답답해요 12 .. 2014/05/26 2,539
    382626 자율고 자사고는 성공한 정책인가요 3 so 2014/05/26 1,034
    382625 생각을 바꿔서 몽즙 뽑아줄 의향있습니다. 7 .. 2014/05/26 1,137
    382624 카드 결제일에 통장에서 빠지고나면 한도는 언제 되살아나나요 2 카드한도 2014/05/26 906
    382623 한효주 동생 기사펌- 朴 귀국날 자살한 김 일병, 서울공항선 무.. 1 ff 2014/05/26 2,928
    382622 이거좀보세요~!! 시각장애인 코스프레 정몽즙 17 .. 2014/05/26 2,635
    382621 세월호참사)골목마다 밴 아이들 추억..오늘도 눈물 참는 동네 5 기억해요 2014/05/26 1,248
    382620 나도 총리시켜주면 전재산 기부할수있습니다 17 .. 2014/05/26 1,281
    382619 아이들의 희망 종이연.. 조희연 교육감 후보의 착한 공약 9 좋아요 2014/05/26 1,366
    382618 박원순 보좌관과 시민의 아름다운 경쟁~ 3 참맛 2014/05/26 1,276
    382617 (그네아웃)도와주세요 택배가 집으로 혼자서?? 들어왔어요 19 시골마을아낙.. 2014/05/26 2,737
    382616 안대희, 총리 물망 오르자 뒤늦게 3억 기부 4 샬랄라 2014/05/26 1,062
    382615 초등생 제사 참석으로 결석 7 아줌마 2014/05/26 2,838
    382614 주부생활 15년 만에 알아낸 된장찌개 맛있게 끓이는법 67 ///// 2014/05/26 51,614
    382613 (안 잊을게요..)오래 된 집 미등기라 등기를 갖는 방법 좀 알.. 3 도와주세요 2014/05/26 3,560
    382612 서울시 교육감 7 긍정 2014/05/26 864
    382611 [끌어올림] 82 모금 계좌 입니다. D-4 2 불굴 2014/05/26 593
    382610 유승우"금품수수 사실이면 의원직사퇴"..與진상.. 새누리 2014/05/26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