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시국에죄송하지만)이민대행취소시 계약금환불건에 대해서

빈스마마 조회수 : 860
작성일 : 2014-05-18 11:24:31

이민대행사를통해 이민계약서를 쓰고  서류제출과 동시에 국내수수료납입하고 10일이내로

1차국외수수료납입했어요...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를 다 내고 이주공사측에서도  서류번역및

이민국언어로 서류작성후 이민국대사관에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민국에서 승인서발행수 2차 국외수수료만  안낸 상태에서

저희가족의 사정으로 이민을 못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주공사쪽으로 중도포기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할일은 다 한 상태고 승인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

제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남은수수로(2차 국외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네요

저는 제가 이미낸돈은 포기하더라도 내야할 돈은 안내도되는줄 알았는데

이주공사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제가 주고받은 계약서 (계약서에는 합의서라고 되어있어요)에는 을의 귀책사유 (중도포기)

로인하여  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 지불한 국외,국내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 발행후 2차 국외수수료까지 내라는 문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구요....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안한다 라는것만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작성)을  보면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1.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인이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3.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4.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저는 4번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확인되거든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던 분이나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한번 알아볼려고하는데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P : 180.224.xxx.20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004 겨울에 쓸 온열매트 구입 도움 부탁드려요 1 ..... 2014/08/17 1,087
    408003 외모때문에 주눅이 듭니다. 41 whffhr.. 2014/08/17 14,992
    408002 교황님이 한달정도 머무시거나 9 그랬으면~ 2014/08/17 2,473
    408001 공무원합격보다 약대합격이 쉽다고요? 10 .. 2014/08/17 7,020
    408000 세월호2-24일) 우리의 염원으로 당신들이 돌아올수 있다면! 13 bluebe.. 2014/08/17 676
    407999 가을엔 어디로 여행가시나요? 1 가을 여행 2014/08/17 1,147
    407998 이혼시 집명의 문제 7 .... 2014/08/17 3,336
    407997 영어 조언 꼭 부탁드려요...최* 헬리우스 초등6학년 남아..... 2 .. 2014/08/17 823
    407996 질문)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한 사경(불경 옮겨적기)를 하고 싶은.. 7 진상규명 2014/08/17 1,186
    407995 교황직접세례 vs 죽은 자식 살아오기 8 참.. 2014/08/17 2,127
    407994 혹시 자미두수 아세요? 사주 믿으시나요? 36 희망이필요 2014/08/17 28,958
    407993 냉동실 쇠고기 유통기한 2 ... 2014/08/17 1,494
    407992 초보운전병이라고 있나요? 3 2014/08/17 1,270
    407991 향기 갱스브르 2014/08/17 955
    407990 유민이 아빠 단식 정말 말려야하는거 아닌가요? 15 .. 2014/08/17 3,630
    407989 개봉 안했는데 유통기한이 따로 있나요? 바디크렌져 2014/08/17 573
    407988 김창옥교수님 포프리쇼강의. 들어보세요 5 추천 2014/08/17 4,089
    407987 신세계 상품권 문의 1 요엘리 2014/08/17 1,465
    407986 대상포진 병원 도와 주세요 14 222 2014/08/17 4,412
    407985 "그네의 시선" 충격 그자체군요!!!! 9 닥시러 2014/08/17 11,928
    407984 아이 초등 입학 전.. 광교와 동탄.. 4 aaaa 2014/08/17 2,032
    407983 일본어 번역 좀 봐주셔요 5 00 2014/08/17 810
    407982 음식종류가 적으면서 싸고 맛있는 뷔페 소개좀 해주세요. ..... .. 2014/08/17 1,357
    407981 ‘교황 유족 위로 장면’ 사라진 KBS 누리꾼 “고의 누락” 비.. 7 샬랄라 2014/08/17 1,925
    407980 사랑이 감정인가요?저는 아닌거 같은데.. 5 rrr 2014/08/17 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