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시국에죄송하지만)이민대행취소시 계약금환불건에 대해서

빈스마마 조회수 : 845
작성일 : 2014-05-18 11:24:31

이민대행사를통해 이민계약서를 쓰고  서류제출과 동시에 국내수수료납입하고 10일이내로

1차국외수수료납입했어요...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를 다 내고 이주공사측에서도  서류번역및

이민국언어로 서류작성후 이민국대사관에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민국에서 승인서발행수 2차 국외수수료만  안낸 상태에서

저희가족의 사정으로 이민을 못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주공사쪽으로 중도포기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할일은 다 한 상태고 승인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

제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남은수수로(2차 국외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네요

저는 제가 이미낸돈은 포기하더라도 내야할 돈은 안내도되는줄 알았는데

이주공사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제가 주고받은 계약서 (계약서에는 합의서라고 되어있어요)에는 을의 귀책사유 (중도포기)

로인하여  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 지불한 국외,국내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 발행후 2차 국외수수료까지 내라는 문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구요....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안한다 라는것만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작성)을  보면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1.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인이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3.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4.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저는 4번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확인되거든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던 분이나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한번 알아볼려고하는데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P : 180.224.xxx.20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1111 최승호 PD "길환영은 박근혜정부가 키운 김재철&quo.. 3 샬랄라 2014/05/20 1,469
    381110 박원순 시장님 재선은 차기 대선으로 이어지기때문에 절대로 서울시.. 20 걱정입니다... 2014/05/20 3,185
    381109 선관위 외국인도 지방선거 투표 가능..아시아 유일 2 ??? 2014/05/20 743
    381108 JTBC정관용 라이브 )유가족 협의회 대국민 호소문 라이브 3 사띠 2014/05/20 1,323
    381107 밑에 목걸이 얘기가 나와서 찾아봤더니.. 2 ... 2014/05/20 1,573
    381106 '해경 대형사고 매뉴얼' 구난 업체 명단에 언딘은 없었다 3 세우실 2014/05/20 694
    381105 선관위, 신형 투표지분류기에 중국산 노트북 부착 - 조작우려 33 부정선거방지.. 2014/05/20 2,171
    381104 내일이 길환영 해임의 중대 분수령이네요.-펌- 7 열정과냉정 2014/05/20 1,448
    381103 미행하던 경찰이 검거(?)된 장면 6 건너 마을 .. 2014/05/20 4,620
    381102 고리원전때문에 불안합니다. 6 savese.. 2014/05/20 1,363
    381101 뉴욕타임즈의 촌철살인........ㅠㅠ 15 oops 2014/05/20 10,273
    381100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담화에 대한 논평] 47 탱자 2014/05/20 3,688
    381099 전세 자동 계약 연장할때 그냥 있음 되나요? 2 전세 2014/05/20 1,680
    381098 [끌어올림] 82 모금 계좌 입니다. 1 불굴 2014/05/20 917
    381097 정신과 의사 -유가족 미행 소식에 내 귀를 의심 4 샬랄라 2014/05/20 2,490
    381096 학생때 공부 좀 하셨던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8 ㅠㅠ 2014/05/20 1,811
    381095 경찰 해경 현정부 왜? 까는 겁니까? 25 유희정 2014/05/20 1,233
    381094 박영선 김기춘 등 청와대 물갈이가 더 중요 8 박영선 짱 2014/05/20 1,549
    381093 중학교입학하고 너무 피곤해해요 6 .. 2014/05/20 1,836
    381092 박원순 캠프 개소식, 김한길·안철수·문재인 등 참석해 지지 호소.. 3 201404.. 2014/05/20 1,264
    381091 시청료 취소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방문까지 해야하나요 5 , 2014/05/20 1,247
    381090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5.20)-정몽준 망언 / 앞으로는 눈물쇼.. lowsim.. 2014/05/20 1,003
    381089 서울대 민주화교수협 '해경해체 아닌 정부 해체해야' 11 정의 2014/05/20 1,209
    381088 남편의 피부 타박-읽고 리플좀 달아주세요 보여주게 15 메리앤 2014/05/20 2,378
    381087 무한도전 100분 토론에 출연한 정관용 인터뷰~ 8 이와중에 2014/05/20 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