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시국에죄송하지만)이민대행취소시 계약금환불건에 대해서

빈스마마 조회수 : 857
작성일 : 2014-05-18 11:24:31

이민대행사를통해 이민계약서를 쓰고  서류제출과 동시에 국내수수료납입하고 10일이내로

1차국외수수료납입했어요...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를 다 내고 이주공사측에서도  서류번역및

이민국언어로 서류작성후 이민국대사관에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민국에서 승인서발행수 2차 국외수수료만  안낸 상태에서

저희가족의 사정으로 이민을 못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주공사쪽으로 중도포기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할일은 다 한 상태고 승인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

제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남은수수로(2차 국외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네요

저는 제가 이미낸돈은 포기하더라도 내야할 돈은 안내도되는줄 알았는데

이주공사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제가 주고받은 계약서 (계약서에는 합의서라고 되어있어요)에는 을의 귀책사유 (중도포기)

로인하여  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 지불한 국외,국내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 발행후 2차 국외수수료까지 내라는 문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구요....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안한다 라는것만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작성)을  보면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1.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인이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3.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4.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저는 4번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확인되거든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던 분이나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한번 알아볼려고하는데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P : 180.224.xxx.20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332 한솥도시락vs김밥한줄 17 2014/08/18 4,377
    408331 양파엑기스 하얗게곰팡이.. 2014/08/18 1,356
    408330 좋은 음악 추천해드릴게요(카톨릭 성가) 3 안정 2014/08/18 1,251
    408329 간호사 선물 어떤게 좋을까요? 12 ... 2014/08/18 3,787
    408328 먹던 김치가 너무 맛있는데 11 도움 2014/08/18 3,092
    408327 노트2랑 갤4미니랑 영상통화 잘되나요? 1 huskey.. 2014/08/18 974
    408326 진실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3 샬랄라 2014/08/18 1,192
    408325 원글삭제할께요.. 6 이런경우 2014/08/18 1,013
    408324 송혜교 1 ㄱㄱ 2014/08/18 2,439
    408323 세면대에 아기 엉덩이 씻는 이야기 보니 떠오르는게 있어요.. 2 ~~ 2014/08/18 2,008
    408322 이 얌체같은 친구...제가 잘 처신한건가 모르겠네요 30 으미 2014/08/18 12,868
    408321 하수빈 이라는 분..옛날에 정말 청순 했네요 6 파인 2014/08/18 4,335
    408320 강아지 치석 제거 등에 좋은 껌 어떤 거 주시나요? 5 츄잉~ 2014/08/18 1,622
    408319 용산에 있는 시범중산아파트 어떤가요? 1 초보 2014/08/18 4,863
    408318 [유민아빠는 살립시다] 제일 인기 없는 글... 23 청명하늘 2014/08/18 1,826
    408317 어디 한곳 마음 붙일데가 없네요. 2 복뎅이아가 2014/08/18 1,215
    408316 월세 들어가는데 계약때 해둬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3 에구 2014/08/18 895
    408315 친구 강아지 한 달 맡았었는데요. 8 ㅇ ㅇ 2014/08/18 2,700
    408314 [끌어올림]국민의 힘으로 유민아버지부터 살립시다! 1 블루마운틴 2014/08/18 642
    408313 석촌동 지하 추가동공 확인 3 뭔가요 2014/08/18 1,380
    408312 새소린데 이상해서 내다봤더니 7 2014/08/18 2,785
    408311 중고싸이트 추천 좀 2 .. 2014/08/18 2,358
    408310 전 제삿상앞에 절하는게 이해가 안돼요 48 이해불능 2014/08/18 5,020
    408309 82 살림의 고수님들께 여쭙니다~ 오늘만은행복.. 2014/08/18 586
    408308 다마커스 로즈오일 1 궁금... 2014/08/18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