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시국에죄송하지만)이민대행취소시 계약금환불건에 대해서

빈스마마 조회수 : 857
작성일 : 2014-05-18 11:24:31

이민대행사를통해 이민계약서를 쓰고  서류제출과 동시에 국내수수료납입하고 10일이내로

1차국외수수료납입했어요... 그리고 이민국에 서류를 다 내고 이주공사측에서도  서류번역및

이민국언어로 서류작성후 이민국대사관에 접수하고 승인을 기다리고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민국에서 승인서발행수 2차 국외수수료만  안낸 상태에서

저희가족의 사정으로 이민을 못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주공사쪽으로 중도포기의사를 밝혔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할일은 다 한 상태고 승인서만 나오기를 기다리고있는 상황이라

제가 중도포기를 하더라도 남은수수로(2차 국외수수료)를 다 내야한다는 주장을 하네요

저는 제가 이미낸돈은 포기하더라도 내야할 돈은 안내도되는줄 알았는데

이주공사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런문제에 대해서 아시는분 있으신가요??

 

제가 주고받은 계약서 (계약서에는 합의서라고 되어있어요)에는 을의 귀책사유 (중도포기)

로인하여  불가능하게되었을때는 지불한 국외,국내수수료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고...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서 발행후 2차 국외수수료까지 내라는 문장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구요.... 지불한  수수료를 환불안한다 라는것만 명시되어있어요.

 

그리고  이민대행서비스업 표준약관(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작성)을  보면

신청인은 계약 체결 후,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정 비율의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1. 계약서 작성 후 신청인이 이민 관련서류를 제출하기 전 : 국내수수료 30%와 대행수수료의 10% 중 적은 금액

2.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번역서비스 완료 전 : 국내수수료의 60%와 대행수수료의 20% 중 적은 금액

3. 번역서비스 완료 후 이민국 담당기관에 최종 서류 접수 전 : 국내수수료의 80% (다만 현지 대행업체가 실제 업무에 착수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국외수수료가 지급되었음을 사업자가 모두 입증한 때에는 입증된 국외수수료에 대한 반환의무 면제)와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중 적은 금액

4. 이민국 담당기관에 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최종 서류 접수 후 : 기납부한 대행수수료의 80%

 

저는 4번에 해당되므로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받을수 있는걸로 확인되거든요...

혹시 저같은 상황에 놓여있었던 분이나 이쪽에 대해 잘 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보원에 한번 알아볼려고하는데  기납부한대행수수료의 80%까지 돌려받은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바쁘신데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P : 180.224.xxx.20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08659 손가락에 차 문에 끼었었는데요 7 .... 2014/08/19 4,364
    408658 직업이 뭐에요?? 11 취업 2014/08/19 2,401
    408657 아이허브에서 파는 코큐텐 원료 일본산이예요? 멘붕 ㅠㅠ 6 코큐텐 2014/08/19 7,235
    408656 세월호 유가족 외면한 박근혜.. 새누리와 1주년 오찬 13 못되처먹은ㄴ.. 2014/08/19 1,610
    408655 시사통 김종배입니다 [08/19pm]정치통-멀고 먼 청와대 lowsim.. 2014/08/19 636
    408654 교황 베네딕토16세 8 .. 2014/08/19 2,077
    408653 신혼영행 떠나요(탕웨이.김태용) 3 행복하게 살.. 2014/08/19 3,298
    408652 이 남자뭐죠? ㅋ 2 -_- 2014/08/19 1,027
    408651 (특별법제정)안양 평촌에 해물로 하는 음식점 괜찮은데 추천해주세.. 1 ... 2014/08/19 755
    408650 염추기경이 정권에 알아서 기는 사람인가요? 34 ... 2014/08/19 3,135
    408649 혀깨물었을때 치과를 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소아과? 4 ㅠㅠ 2014/08/19 4,093
    408648 갱년기에 좋은 음식이나 제품있을까요? 10 .... 2014/08/19 2,945
    408647 갤럭시탭을 폰으로 쓰시는 분? 7 ^^ 2014/08/19 1,312
    408646 애플망고가 비싼이유. 4 .. 2014/08/19 5,301
    408645 82쿡을 공격하는 엠팍 남자들 ㄷㄷㄷㄷ 43 gg 2014/08/19 5,862
    408644 가스렌지로 인해 누전이 되었나봐요. 8 이런... 2014/08/19 3,700
    408643 저희집 생활비 좀 봐주세요(3인가족) 4 생활비 2014/08/19 2,734
    408642 왜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네요. 3 .. 2014/08/19 1,055
    408641 이런~~ 진상들 3 ㅁㅁ 2014/08/19 1,403
    408640 고수님들께문의드립니다 인터넷가입하려구요 (용인) 4 feelis.. 2014/08/19 1,066
    408639 아이들 19금 보는 것 막을 방법은 정녕 없는 걸까요? 8 중딩맘 2014/08/19 2,849
    408638 어디서 사나요? 여주 2014/08/19 842
    408637 교황한테 노란리본 떼자고 한 사람은 누구? 궁금증 '폭발' 14 세월호에 중.. 2014/08/19 4,142
    408636 자궁 방광 신장에 한약 효과있을까요? 8 지어말어고민.. 2014/08/19 2,856
    408635 집밥 뭐해먹을지 고민일때 해결방법입니다. 85 2014/08/19 16,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