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14일 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최근 일부 교원들이 법령 위반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이 농후한 글을 게재하는 등 교육공무원의 준법 의무를 저버린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교원들의 신상 등을 파악·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선언에 참여한 교원을 확인하고 징계처분, 형사고발 등 조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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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국선언 교사를 중징계하라는 교육부의 통보에 대하여 일부 교육청(전북, 강원)이 거부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상부기관의 지시에 대한 거부의 옳고그름을 떠나 상명하복의 군대식 문화에 젖은 관료사회의 병폐에 대하여 반기를 들었다고도 할 수 있는 이번 사건은, 어쭙잖은 법으로 교육의 자율성 재고와 학생 보호에 대한 교사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막는 하위법[교육법, 공무원법]에 앞서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평범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점이며 지지 받을 일이다.
아울러 무작정 상부기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식민지노예근성에 메스를 대려는 작지만 커다란 시발점이라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잡으라는 도둑은 잡지않고 '도둑 잡으라'는 피해자를 잡아들이라는 격인 이번 청와대자유게시판에 통령한 자기비판과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글을 게시한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은 지극히 구태의연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번 세월호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며 동시에 그들을 인솔한 교사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도마뱀 꼬리자르기요, 지엽으로 본질을 호도하려는, 죽어도 변치 않는 대한민국 관료들의 윗어른 눈치보기식 지시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지역교육과 정치가 풀뿌리 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물론 그러한 거부 사건이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에서 시도하는 항거라면 건강하지 못한 반동의 사회이며 공직사회의 기강해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대부분의 보편적 상식을 가진 사람들) 봐도 자식의 죽음에 절규하는 부모의 심경으로, 학생의 죽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선생님들의 무기력함에 대한 통렬한 반성, 그리고 지켜주지 않는 나라와 그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직무회피성 발언에 대한 통렬한 일갈이라는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표현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권위로 누르려는 교육수장의 어리석은 지침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부모되고 자식 입장 되는 그 교육청의 처사가 좀더 많은 [교육]이라는 짐을 진 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되기를 빌어본다.
우리는 주인의 말 한마디로, 손가락 하나로 움직여지는 사이보그가 아니기에....
그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지방 선거가 다가온다, 좀더 많은 우리의 권리를 지켜줄 따뜻한 우리 곁의 작은 이웃을 찾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