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를 해고했던 고용주가 합의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시국에;; 조회수 : 11,994
작성일 : 2014-05-17 03:37:25
예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추가야근에 대한 추가수당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되려 괘씸죄에 걸려 해고당했습니다.  
대목에 걸려 화장실 한번 못가고, 밥은커녕 물 한 잔 입에 대지 못하고 꼬박 14시간 이상 죽을듯이 일했는데 위로금은커녕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추가근무수당이 없다는 것, 여기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요.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둘째치더라도 문제가 너무 많은 업장이었기에 그 내용 그대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임금미지급사실이 일부 인정되어 보잘 것 없는 액수나마 추가임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자체는 취하하지 않았기에 그대로 진정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거의 잊고 있을 즈음,
제 부재중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고용주가 직접 합의서를 들고 10여 차레 이상 찾아와 노모를 설득하고 갔다기에, 담당수사관을 통해 자초지종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임금미지급,
두 건 모두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몇십만 원 정도의 벌금 처벌이 가능한 건으로 근로계약서미작성 사실에 대해서는 처벌이 확정되나, 임금미지급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의사를 물어 처벌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때려봐야 솜방망이 처벌이니 좋게좋게 합의나 해주라는 듯..
고용주는 벌금으로 나갈 몇십만원을 제게 줄테니 합의해달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만약 두 위반건 모두 처벌이 확정되면 최대 몇십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고, 
만약 임금미지급부분에 당사자합의가 성사되면 나머지, 근로계약서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부분 역시 그러한 정상이 참작되어 감형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실일까요?

벌금액수는 수사종료 후 담당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다 들었습니다만, 고작 몇십만원 벌금으로 일 매출만 수천인 사업주가 꼭두새벽부터 찾아오고 심지어 합의 착수금(?)까지 던져놓고 가기까지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은 벌금형 확정시 사업주에게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수사관이나 고용주가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액수의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리고,
수사관으로부터 이번달 내로(사건을 4월 송치) 종결되어야 하므로 빠른 연락을 달라-고 전달받았습니다만, 이런 것도 시효가 있어서 기간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미합의로 종결되거나 하는 걸까요?

법이고 뭐고 잘 모르는 것 투성이라 머리가 아프네요.
가족들은 어차피 벌금 조금 더 낸다고 바뀔 사람들도 아니고, 제 쪽에서 연락해 합의금을 부르라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그런 흥정이 가능한 입장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관계가 워낙 협소한지라 달리 상담할 곳은 없고, 결국 믿을 곳은 존경하는 82님들뿐...
모쪼록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설 수 있게끔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

지리한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IP : 1.241.xxx.185
2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4.5.17 3:40 AM (121.130.xxx.145)

    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하세요.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면 안 되나요?

  • 2.
    '14.5.17 3:42 AM (121.141.xxx.54)

    뽐뿌에서 정보를 많이얻는데 이런글은그곳에 올려야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구할수있을거에요

  • 3. 한국도 분명
    '14.5.17 3:42 AM (24.84.xxx.114)

    이쪽 담당 변호사가 있을겁니다. 법적 조언을 받고 행동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겁니다.

  • 4. 원글
    '14.5.17 3:58 AM (1.241.xxx.185)

    댓글주셔서 고맙습니다.
    ㅇㅇ님, 저도 그 부분이 계속 걸립니다. 설마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합의 안해준다고 하면 무슨 해꼬지를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 워낙 무서운 세상이라...
    뽐뿌는,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안타깝네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걸까요? 선임비가 엄청나다고 들어서;_; 혹은 상담만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 5. 공인노무사나
    '14.5.17 3:58 AM (98.217.xxx.116)

    노동 문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냥 일반 변호사 사무실 전화하면 직원이 푸대접할 지도 모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조합원 여부에 상관없이 상담을 해 주는 곳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무작정 투쟁하라고 부추기지 않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 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된 것은 원글님께서 지방 노동청에 글을 잘 쓰셔서 그런 것이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 6. 공인노무사나
    '14.5.17 4:01 AM (98.217.xxx.116)

    원글님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인데고 학교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배우지 못하는 것이 참 이상해요.

  • 7. ㅇㅇ
    '14.5.17 4:03 AM (121.130.xxx.145)

    친한 친구나 친척이라해도 내가 여의치 않을 때 맘대로 집에 온다하면 거부해야죠.
    하물며 송사가 걸린 고용주라...
    일단 집으로 오지 말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시고
    집에 오면 가택 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녹음 하시구요.
    정 만나려거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세요.
    전 코디 아줌마 오는 것도 부담스럽던데 어찌 송사 걸린 전고용주를 집에 들입니까?

  • 8. 원글원글
    '14.5.17 4:18 AM (1.241.xxx.185)

    공인노무사나 님, 고맙게 생각해주신다니, 정말 고마운 말씀... 고맙습니다...꾸벅,
    앞서 노무법인에도 여쭤봤는데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변호사나 검찰에 문의하라더군요;;
    그런데, 담당검사는 통화연결하면 바로 담당수사관에게 돌려버리고,
    변호사는, 노동전문은 아니라도 아는 변호사님은 있습니다만, 시국사건 등으로 바쁘고 힘드신 거 뻔히 아는데, 사적인일로 도움 구하려니 너무 염치가 없어서;; 노총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다시한번 고맙습니다.

  • 9. 무식한 제 생각에는
    '14.5.17 4:24 AM (98.217.xxx.116)

    고용주가 합의하길 바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돈 준다는 거 외에요.

    제 생각에 고용주는 괴씸죄로 해고를 했는데, 원글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부당해고입니다.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했다고 해고를 하면 안되는 것이겠지요.

    지방노동청 진정으로 돈 조금 받으셨고, 현재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임금미지급이 검찰에서 조사하는 혐의인데요,

    제 추측에 고용주는 부당한 해고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용주의 죄를 감해주는 합의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사를 담당 수사관에게도 분명히 알려서 기록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10. 원글
    '14.5.17 4:25 AM (1.241.xxx.185)

    ㅇㅇ님,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 부재중에 노모만 만나고 돌아간거라, 그런데 그렇게 불쑥 찾아와 만약 저랑 마주쳤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무섭더군요. 노모앞에서는 저를 재고용하고 싶다는둥 사탕발림만 하고 돌아갔다지만, 저와 둘만 대면했다면 과연 어땠을지.. 말씀해주신대로 전해봐야겠어요. 감사해요.

  • 11. 저같음
    '14.5.17 4:42 AM (58.143.xxx.236)

    나중 이사해 주소 옮기고 처벌은 그대로 받아 주홍글씨
    새겨줄겁니다. 악질은 이번 봐준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사회악이고 또 누군가에게 피를 뽑아먹죠ᆞ

  • 12. 원글
    '14.5.17 5:04 AM (1.241.xxx.185)

    무식한 제 생각에는 님, 전혀 무식하지 않은 생각이신 걸요.
    마땅히 문제제기해야할 부분이고요.
    지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을때,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자기 담당이 아니니 노동위원회에 진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구제방법이 복직뿐이라고 듣고 진정을 포기했는데, 금전보상도 가능하다는 건 얼마전에 알았네요.
    사실 근로기준법 위반부분은 이외에도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근로자 의사를 묻지않고 회비를 월급에서 원천공제한점, 그럼에도 요청하기전까지 급여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점,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주 싸인조차 없었기에 아예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구인글을 의도적으로 허위로 작성해올린 점... 그럴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위법사실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게 좋다며 그 두 가지로만 축소해올린 겁니다. 저한테 추가임금은 계산해서 주라고 할테니 진정자체를 취하하라고 끝까지 종용하다가 결국 자기마음대로 안되니 버럭 화를 내더군요....
    왜 이런 얘길 썼냐하면... 지금의 담당수사관과 통화해보니 근로감독관과 똑같은 태도라서요..........

  • 13. 지나가다
    '14.5.17 7:10 AM (125.141.xxx.241)

    일단 취하하라고 종용하는 사람 말을 들을 필요는 없으실것 같고요.
    저같으면 취하 안해주겠습니다.
    전 고용주가 몇십만원?? 아끼자고 찾아온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게 한번 등록되면 악덕고용주 리스트에 올라서 노동청 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벌금 얼마라도 처벌받으면 옛날 말로 호적에 빨간 줄 남는거 아닙니까?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근데 합의해주시면 그 사람은 하던대로 계속 할거예요. 그중에 고발하는 사람있으면 또 찾아가서 합의하고..
    왜냐면 그게 더 이익이거든요.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산다는 사람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오히려 약자가 끝까지 가려면 강심장이 되야하니..

  • 14. 임금 체불
    '14.5.17 7:10 AM (110.14.xxx.69)

    1350으로 전화해도 태도가 미지근한가요?

    뚱딴지 같은 소라겠지만 그러니 대통령을 잘뽑아야 합니다.

    제 다니는 회사도 부당업무를 시키는데 노동청애 민원넣으면
    회사로 연락이와서 조용이 끊난답니다.

    체블임금은 형사라서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가봐요.

    인터넷이 유사함 사례가많으니 찾아보세요.

  • 15. 경험자
    '14.5.17 7:37 AM (211.177.xxx.43)

    취하를 안하시면 검찰로 넘어가고 형사처벌됩니다.
    취하하시면 그대로 종결이구요.
    선택은 본인 몫이고 하고싶으신대로 하시면됩니다.
    형사처벌될 경우 체불 금액 및 체불 인원, 동종 전과 여부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초범에 체불금액이 몇백 정도되면 벌금 백만원 정도 나올겁니다. (판사 재량임).
    재범인 경우는 더 처벌이 셀것이고 상숩적이면 징역형까지 갑니다.
    고용주도 전과 때문에 취하를 종용하눈거 같네요

  • 16. ㅇㅇ
    '14.5.17 8:05 AM (211.205.xxx.135) - 삭제된댓글

    아마도 불이익이 있을거예요. 요즘 회사에서 실제상황이 어려워 사람자를때 외에 고용보험 못받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인턴채용이라든지에 비용지원 혜택을 안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업주가 그토록 노력하는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근로감독관과수사관 태도도 문제네요. 이분들 자료도 잘 남겨두세요. 편향된 태도 이상하네

  • 17. 대한법률구조공단
    '14.5.17 8:51 AM (1.229.xxx.97)

    지역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시간 예약하셔서 상담하셔도되고
    인터넷으로 글을 올려 상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을 알고 행동하는게 훨씬 유리하니 상담을 권합니다.

  • 18. 악은 악으로 갚지마
    '14.5.17 9:02 AM (112.173.xxx.214)

    잘은 모르지만 살면서 악을 악으로 되갚으면 결국 나에게도 화가 돌아온다는 걸 느겼습니다.
    10여차례나 찿아왔다면 그 사람도 이 사건이 크지길 원치않는 뭔가 다급함이 있을거에요.
    그것이 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도 본인으로선 속이 빠짝 탈 정도로 힘든거죠.
    괴심하지만 그냥 불쌍한 사람 하나 구제해 준다 생각하고 합의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살면서 원수 만들지 마세요.
    두고두고 찜찜하고 더 큰 원한을 남길까봐 두렵기도 하구요.
    어떤 선택이 더 님에게 이득이 될지 곰곰히 생각을 해보세요.

  • 19. 윗분
    '14.5.17 9:24 AM (125.177.xxx.188)

    112.173 이런 생각이 제일 나쁩니다. 왜 원글님이 악이죠?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 님 이 봐주면 다른 사람이 또 당하죠 사장 은 몇십만원에 굴복했다고 쾌재를 부르겠지만 .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노동단체에 상담 만 받으세요

  • 20. 원글
    '14.5.17 9:26 AM (1.241.xxx.185)

    아, 버릴 것 하나 없이 귀한 조언들,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었군요. 바로 알아봐야 겠습니다.
    인터넷에 판례... 찾아보니 천 만원 체불임금에 대한 벌금이 70만원 확정된 사건이 있더군요.
    고용주가 무슨 짓을 해도 거의가 노동청 선에서 시정명령으로만 끝나고.. 결국 이게 관행이 된 거겠죠.
    말은 위법시 1000만원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만 허다하니, 착잡하네요...
    악은 악으로 갚지마 님 말씀도 잘 새길게요. 그렇잖아도 일하면서 그 사람들 하는 양을 본 게 있는 지라 계속 불안한 참이었습니다. 집을 아는 것도 꺼림칙하고-.
    공감과 격려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역시, 친정보다 든든한 내 편, 82.

  • 21. 잉?
    '14.5.17 9:28 AM (218.159.xxx.154)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건가요?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렇게 용기 내서 행동하시는 분이 계셔야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키워온 것 아닌가싶구요.
    많이 힘들고 두려우시겠지만,
    원글님 힘내시고요,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 22. omg
    '14.5.17 9:34 AM (112.153.xxx.105)

    악을 악으로 갚지말라는 댓글...놀랍고 좀 경멸스럽네요
    원글님, 악을 어리숙함으로 키우지 마시길바래요.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장치를 '악'이라니요???

  • 23. ㅇㅇ
    '14.5.17 9:47 AM (115.137.xxx.154) - 삭제된댓글

    일단 뭐든지 합의를 해서 고소 취하를 하면 그 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어요. 뒤에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나마 지금 저자세 취하는 척이라도 하는 건 경찰과 사법기관이 제3자로 끼어있으니 그런 거구요....

  • 24. 국가가 할 일
    '14.5.17 10:01 AM (58.237.xxx.168)

    아이고.... 총체적으로 악질 기업이군요.
    합의를 해준다는 건 더 큰 악에 눈 감는 일이 되고 말겁니다.

    검찰이 알아서 할 일,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죄를 졌으니 벌을 받아야죠.
    죄진 사람 잡아서 벌 받게 하는 게 국가가 하는 일.
    난 모른다, 검찰에게 가서 빌어라, 그 일은 이미 신경 껐다고 통보하세요.
    만약 이걸로 억하심정 갖고 날 괴롭히면 가만 두지 않겠으며
    이제는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

  • 25. 국가가 할 일
    '14.5.17 10:02 AM (58.237.xxx.168)

    죄질 나쁜 넘과의 합의야말로 법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일이에요.

  • 26. $$$
    '14.5.17 10:27 AM (98.217.xxx.116)

    대한법률구조공단는 법률구조법(제정 1986. 12. 23. 법률 제3862호)에 따라 1987년 9월 1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 위키백과

  • 27. 더 큰 비리
    '14.5.17 11:46 AM (210.106.xxx.115)

    들키면 안되는 큰 비밀이나 비리를 고용주가 감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글님의 진정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그게 드러날까 두려워 그러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28. 자끄라깡
    '14.5.17 12:12 PM (119.192.xxx.250)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생각나네요.
    부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시기 바라요.

    싸인을 해주는 순간 태도 돌변할겁니다.
    합의 해주는 순간 그는 원래의 갑이 되어 막말을 시작으로
    갑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리라 봅니다.
    물론 안해주는 걸 아는 순간에도 협박과 온갖 막말을 하겠죠.

    당하는건 같은데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도덕과 양심이 없는 사람은 법의 테두리라도 잡고 있게 해야 하겠죠.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 29. ,,,
    '14.5.17 2:13 PM (203.229.xxx.62)

    그 직장이 괜찮은 직장이고 다시 다니고 싶으시면 복직 조건으로 합의해 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0616 가만히 있어라 침묵 행진 참가자들 경찰 연행 (외신 뉴스) ... 2014/05/19 1,082
380615 [속보] 경찰, 팽목항 가던 유가족 대표단 미행하다 뒷덜미 19 ㅇㅇㅇㅇ 2014/05/19 3,882
380614 '핵무장론' 꺼낸 정몽준…박원순측 ”시장 결격사유” 9 세우실 2014/05/19 2,112
380613 (바낀애아웃) 청해진 파산 착수-유가족 피해보상 빨간불 2 세상에 2014/05/19 1,296
380612 KBS 광고도 안합니다 4 ... 2014/05/19 2,167
380611 집앞 큰 중국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2 토할듯 2014/05/19 1,527
380610 죄송하지만 요리질문입니다 7 2014/05/19 906
380609 박근혜 "해경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등대" 5 저푸른초원위.. 2014/05/19 1,083
380608 Jtbc 보니 해경의 구난 업체 리스트 12곳. 4 해경은 구난.. 2014/05/19 1,505
380607 [팩트TV 뉴스10] 10시부터 세월호 특보, 사복경찰 유가족 .. lowsim.. 2014/05/19 835
380606 KBS , 제작거부로 파행 9 샬랄라 2014/05/19 1,914
380605 밀양원전과 댓통출국의 관계 1 11 2014/05/19 925
380604 오늘 KBS 뉴스 진짜 20분만 했나요? 44 ... 2014/05/19 9,388
380603 무능해경,언딘독점,해양구조협회,선박개조,항만과적,관치언론... .. 견재상실 2014/05/19 677
380602 오늘도 4호선 역 사고, 이유가 먼가요 8 ㅇㅇ 2014/05/19 1,894
380601 jtbc 촛불과잉진압 방송.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29 청명하늘 2014/05/19 8,411
380600 신세계테러.... 1 eunyar.. 2014/05/19 1,217
380599 경찰 너거들 존말 할 때 빨리 연행자들 석방하고 사죄해라 2 참맛 2014/05/19 653
380598 이제 투표일까지 안전이라는 주제로 전방위 공격 예상 2 서울시장선거.. 2014/05/19 707
380597 손석희뉴스같이보고 대화해요. 95 푸핫 2014/05/19 9,083
380596 투표안내장이 왔나요? 3 로즈맘 2014/05/19 706
380595 예고된눈물 5 토요일 2014/05/19 1,030
380594 정보과 형사2명이 유가족 미행하다 지금 들켰대요 11 속보 2014/05/19 3,386
380593 [닭즙기실패!]'응답하라 국회의원!' 청원메일 보내주세요. 3 일라 2014/05/19 577
380592 현재 강남역 상황이랍니다. 1 ... 2014/05/19 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