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저를 해고했던 고용주가 합의해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ㅇㅇ
'14.5.17 3:40 AM (121.130.xxx.145)법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집으로 오지 말라고 하세요.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면 안 되나요?2. 뽐
'14.5.17 3:42 AM (121.141.xxx.54)뽐뿌에서 정보를 많이얻는데 이런글은그곳에 올려야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구할수있을거에요
3. 한국도 분명
'14.5.17 3:42 AM (24.84.xxx.114)이쪽 담당 변호사가 있을겁니다. 법적 조언을 받고 행동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겁니다.
4. 원글
'14.5.17 3:58 AM (1.241.xxx.185)댓글주셔서 고맙습니다.
ㅇㅇ님, 저도 그 부분이 계속 걸립니다. 설마라고는 생각합니다만, 합의 안해준다고 하면 무슨 해꼬지를 당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 워낙 무서운 세상이라...
뽐뿌는, 가입이 안되어 있어서;; 안타깝네요...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 걸까요? 선임비가 엄청나다고 들어서;_; 혹은 상담만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5. 공인노무사나
'14.5.17 3:58 AM (98.217.xxx.116)노동 문제 다루는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냥 일반 변호사 사무실 전화하면 직원이 푸대접할 지도 모릅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조합원 여부에 상관없이 상담을 해 주는 곳이 있을 지도 모릅니다. 무작정 투쟁하라고 부추기지 않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 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된 것은 원글님께서 지방 노동청에 글을 잘 쓰셔서 그런 것이니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6. 공인노무사나
'14.5.17 4:01 AM (98.217.xxx.116)원글님 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인데고 학교에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배우지 못하는 것이 참 이상해요.
7. ㅇㅇ
'14.5.17 4:03 AM (121.130.xxx.145)친한 친구나 친척이라해도 내가 여의치 않을 때 맘대로 집에 온다하면 거부해야죠.
하물며 송사가 걸린 고용주라...
일단 집으로 오지 말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시고
집에 오면 가택 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세요.
녹음 하시구요.
정 만나려거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세요.
전 코디 아줌마 오는 것도 부담스럽던데 어찌 송사 걸린 전고용주를 집에 들입니까?8. 원글원글
'14.5.17 4:18 AM (1.241.xxx.185)공인노무사나 님, 고맙게 생각해주신다니, 정말 고마운 말씀... 고맙습니다...꾸벅,
앞서 노무법인에도 여쭤봤는데 담당업무가 아니라며 변호사나 검찰에 문의하라더군요;;
그런데, 담당검사는 통화연결하면 바로 담당수사관에게 돌려버리고,
변호사는, 노동전문은 아니라도 아는 변호사님은 있습니다만, 시국사건 등으로 바쁘고 힘드신 거 뻔히 아는데, 사적인일로 도움 구하려니 너무 염치가 없어서;; 노총도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다시한번 고맙습니다.9. 무식한 제 생각에는
'14.5.17 4:24 AM (98.217.xxx.116)고용주가 합의하길 바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요. 돈 준다는 거 외에요.
제 생각에 고용주는 괴씸죄로 해고를 했는데, 원글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이 부당해고입니다. 당연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을 얘기했다고 해고를 하면 안되는 것이겠지요.
지방노동청 진정으로 돈 조금 받으셨고, 현재 근로계약서미작성과, 임금미지급이 검찰에서 조사하는 혐의인데요,
제 추측에 고용주는 부당한 해고로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용주의 죄를 감해주는 합의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사를 담당 수사관에게도 분명히 알려서 기록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10. 원글
'14.5.17 4:25 AM (1.241.xxx.185)ㅇㅇ님,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은 제 부재중에 노모만 만나고 돌아간거라, 그런데 그렇게 불쑥 찾아와 만약 저랑 마주쳤다면 어땠을까 생각하니 무섭더군요. 노모앞에서는 저를 재고용하고 싶다는둥 사탕발림만 하고 돌아갔다지만, 저와 둘만 대면했다면 과연 어땠을지.. 말씀해주신대로 전해봐야겠어요. 감사해요.11. 저같음
'14.5.17 4:42 AM (58.143.xxx.236)나중 이사해 주소 옮기고 처벌은 그대로 받아 주홍글씨
새겨줄겁니다. 악질은 이번 봐준다고 고쳐지지 않아요
사회악이고 또 누군가에게 피를 뽑아먹죠ᆞ12. 원글
'14.5.17 5:04 AM (1.241.xxx.185)무식한 제 생각에는 님, 전혀 무식하지 않은 생각이신 걸요.
마땅히 문제제기해야할 부분이고요.
지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관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했을때,
부당해고에 대한 부분은 자기 담당이 아니니 노동위원회에 진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구제방법이 복직뿐이라고 듣고 진정을 포기했는데, 금전보상도 가능하다는 건 얼마전에 알았네요.
사실 근로기준법 위반부분은 이외에도 한 두 건이 아닙니다. 근로자 의사를 묻지않고 회비를 월급에서 원천공제한점, 그럼에도 요청하기전까지 급여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점,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고용주 싸인조차 없었기에 아예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구인글을 의도적으로 허위로 작성해올린 점... 그럴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는 위법사실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일을 크게 만들지 않는 게 좋다며 그 두 가지로만 축소해올린 겁니다. 저한테 추가임금은 계산해서 주라고 할테니 진정자체를 취하하라고 끝까지 종용하다가 결국 자기마음대로 안되니 버럭 화를 내더군요....
왜 이런 얘길 썼냐하면... 지금의 담당수사관과 통화해보니 근로감독관과 똑같은 태도라서요..........13. 지나가다
'14.5.17 7:10 AM (125.141.xxx.241)일단 취하하라고 종용하는 사람 말을 들을 필요는 없으실것 같고요.
저같으면 취하 안해주겠습니다.
전 고용주가 몇십만원?? 아끼자고 찾아온것은 아닐 것이고, 그런게 한번 등록되면 악덕고용주 리스트에 올라서 노동청 관리 대상에 들어가고, 벌금 얼마라도 처벌받으면 옛날 말로 호적에 빨간 줄 남는거 아닙니까?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근데 합의해주시면 그 사람은 하던대로 계속 할거예요. 그중에 고발하는 사람있으면 또 찾아가서 합의하고..
왜냐면 그게 더 이익이거든요.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산다는 사람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오히려 약자가 끝까지 가려면 강심장이 되야하니..14. 임금 체불
'14.5.17 7:10 AM (110.14.xxx.69)1350으로 전화해도 태도가 미지근한가요?
뚱딴지 같은 소라겠지만 그러니 대통령을 잘뽑아야 합니다.
제 다니는 회사도 부당업무를 시키는데 노동청애 민원넣으면
회사로 연락이와서 조용이 끊난답니다.
체블임금은 형사라서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가봐요.
인터넷이 유사함 사례가많으니 찾아보세요.15. 경험자
'14.5.17 7:37 AM (211.177.xxx.43)취하를 안하시면 검찰로 넘어가고 형사처벌됩니다.
취하하시면 그대로 종결이구요.
선택은 본인 몫이고 하고싶으신대로 하시면됩니다.
형사처벌될 경우 체불 금액 및 체불 인원, 동종 전과 여부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초범에 체불금액이 몇백 정도되면 벌금 백만원 정도 나올겁니다. (판사 재량임).
재범인 경우는 더 처벌이 셀것이고 상숩적이면 징역형까지 갑니다.
고용주도 전과 때문에 취하를 종용하눈거 같네요16. ㅇㅇ
'14.5.17 8:05 AM (211.205.xxx.135) - 삭제된댓글아마도 불이익이 있을거예요. 요즘 회사에서 실제상황이 어려워 사람자를때 외에 고용보험 못받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인턴채용이라든지에 비용지원 혜택을 안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업주가 그토록 노력하는건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근로감독관과수사관 태도도 문제네요. 이분들 자료도 잘 남겨두세요. 편향된 태도 이상하네17. 대한법률구조공단
'14.5.17 8:51 AM (1.229.xxx.97)지역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시간 예약하셔서 상담하셔도되고
인터넷으로 글을 올려 상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을 알고 행동하는게 훨씬 유리하니 상담을 권합니다.18. 악은 악으로 갚지마
'14.5.17 9:02 AM (112.173.xxx.214)잘은 모르지만 살면서 악을 악으로 되갚으면 결국 나에게도 화가 돌아온다는 걸 느겼습니다.
10여차례나 찿아왔다면 그 사람도 이 사건이 크지길 원치않는 뭔가 다급함이 있을거에요.
그것이 님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도 본인으로선 속이 빠짝 탈 정도로 힘든거죠.
괴심하지만 그냥 불쌍한 사람 하나 구제해 준다 생각하고 합의를 해주는 건 어떨까요.
살면서 원수 만들지 마세요.
두고두고 찜찜하고 더 큰 원한을 남길까봐 두렵기도 하구요.
어떤 선택이 더 님에게 이득이 될지 곰곰히 생각을 해보세요.19. 윗분
'14.5.17 9:24 AM (125.177.xxx.188)112.173 이런 생각이 제일 나쁩니다. 왜 원글님이 악이죠?
그냥 원칙대로 하세요 님 이 봐주면 다른 사람이 또 당하죠 사장 은 몇십만원에 굴복했다고 쾌재를 부르겠지만 .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노동단체에 상담 만 받으세요20. 원글
'14.5.17 9:26 AM (1.241.xxx.185)아, 버릴 것 하나 없이 귀한 조언들,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있었군요. 바로 알아봐야 겠습니다.
인터넷에 판례... 찾아보니 천 만원 체불임금에 대한 벌금이 70만원 확정된 사건이 있더군요.
고용주가 무슨 짓을 해도 거의가 노동청 선에서 시정명령으로만 끝나고.. 결국 이게 관행이 된 거겠죠.
말은 위법시 1000만원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만 허다하니, 착잡하네요...
악은 악으로 갚지마 님 말씀도 잘 새길게요. 그렇잖아도 일하면서 그 사람들 하는 양을 본 게 있는 지라 계속 불안한 참이었습니다. 집을 아는 것도 꺼림칙하고-.
공감과 격려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역시, 친정보다 든든한 내 편, 82.21. 잉?
'14.5.17 9:28 AM (218.159.xxx.154)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건가요?
노동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인데...
이렇게 용기 내서 행동하시는 분이 계셔야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키워온 것 아닌가싶구요.
많이 힘들고 두려우시겠지만,
원글님 힘내시고요,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22. omg
'14.5.17 9:34 AM (112.153.xxx.105)악을 악으로 갚지말라는 댓글...놀랍고 좀 경멸스럽네요
원글님, 악을 어리숙함으로 키우지 마시길바래요.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장치를 '악'이라니요???23. ㅇㅇ
'14.5.17 9:47 AM (115.137.xxx.154) - 삭제된댓글일단 뭐든지 합의를 해서 고소 취하를 하면 그 후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고소할 수가 없어요. 뒤에 저쪽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나마 지금 저자세 취하는 척이라도 하는 건 경찰과 사법기관이 제3자로 끼어있으니 그런 거구요....
24. 국가가 할 일
'14.5.17 10:01 AM (58.237.xxx.168)아이고.... 총체적으로 악질 기업이군요.
합의를 해준다는 건 더 큰 악에 눈 감는 일이 되고 말겁니다.
검찰이 알아서 할 일,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죄를 졌으니 벌을 받아야죠.
죄진 사람 잡아서 벌 받게 하는 게 국가가 하는 일.
난 모른다, 검찰에게 가서 빌어라, 그 일은 이미 신경 껐다고 통보하세요.
만약 이걸로 억하심정 갖고 날 괴롭히면 가만 두지 않겠으며
이제는 더 이상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으세요.25. 국가가 할 일
'14.5.17 10:02 AM (58.237.xxx.168)죄질 나쁜 넘과의 합의야말로 법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일이에요.
26. $$$
'14.5.17 10:27 AM (98.217.xxx.116)대한법률구조공단는 법률구조법(제정 1986. 12. 23. 법률 제3862호)에 따라 1987년 9월 1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 위키백과
27. 더 큰 비리
'14.5.17 11:46 AM (210.106.xxx.115)들키면 안되는 큰 비밀이나 비리를 고용주가 감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원글님의 진정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그게 드러날까 두려워 그러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28. 자끄라깡
'14.5.17 12:12 PM (119.192.xxx.250)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생각나네요.
부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힘내시기 바라요.
싸인을 해주는 순간 태도 돌변할겁니다.
합의 해주는 순간 그는 원래의 갑이 되어 막말을 시작으로
갑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리라 봅니다.
물론 안해주는 걸 아는 순간에도 협박과 온갖 막말을 하겠죠.
당하는건 같은데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도덕과 양심이 없는 사람은 법의 테두리라도 잡고 있게 해야 하겠죠.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29. ,,,
'14.5.17 2:13 PM (203.229.xxx.62)그 직장이 괜찮은 직장이고 다시 다니고 싶으시면 복직 조건으로 합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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