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슴 아픈 이 시기에 일상적인 질문은 안하려고 했는데
질문 할 곳이 여기 밖에 없네요.
초등 딸이 푸르* 공부방을 다니는데요
올 초에 공부방 원비를 인상하면서 6개월 할부 선결제를 하면
인상 전인 수업료로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6개월 할부 선결제 했어요.
이 번 달 지나면 2개월분이 남는데요.
아이가 별로 다니고 싶어하지 않고 저도 마음에 안들어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2개월분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월분 수업 받은 건 인상된 수업료 추가분을 제하고
환불 받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몰라서요.
정 안되면 1개월분이라도 환불 받으면 좋겠어요.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