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국과 미국에서의 이혼이 궁금해요.

호호 조회수 : 2,266
작성일 : 2014-05-15 15:04:36
집안 형제 중 하나가 미국 국적의 재미교포와 결혼 후 이혼 고려중입니다.
남편이 본국으로 돌아간 상황이고 동생도 본국에서 살았던터라 양쪽 생활은 모두 불편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자쪽에서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자는데(재판시 입국하겠다고요) 그러려고 보니 누군가 미국쪽에서 진행하는게 여자한테 더 유리하다고 해서요.
만일 한국에서 이혼하면 이혼판결이 남자쪽 나라에서도 통하나요?
또 미국서 이혼할 경우 한국서도 통하는지도요.
재산권 양육권 문제가 있어서요.
아이는 현재 엄마가 키우지만 향후 아빠쪽으로 갈거구요.
참 여자는 결혼으로 영주권만 있는데 다시 연장은 안할 예정이긴하지만 이혼하면 반납하는건가요?

이슈외 글이지만 부탁드려요.

IP : 39.7.xxx.190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e
    '14.5.15 3:07 PM (175.198.xxx.223)

    혼인신고가 되어있는데서 이혼하는거 아닌가요?

  • 2. 절대적으로 미국
    '14.5.15 3:11 PM (144.59.xxx.226)

    절대적으로 미국에서 하라고 하세요.
    그것도 이혼법이 더 여자에게 유리한 주로 가서 하면 더 좋습니다.

  • 3. 그러니까
    '14.5.15 3:16 PM (72.213.xxx.130)

    한국과 미국 모두 혼인신고가 되어있는 상황인가 부터 확인하셔야 할 듯

  • 4. 원글
    '14.5.15 3:17 PM (39.7.xxx.190)

    알아보고 그랬나보네요. 남자 쪽은 캘리포니아인데..
    남자가 향후 한국도 들어올수 있는 직업인데 미국판결이 한국에서도 통하는건가요?

  • 5. 원글
    '14.5.15 3:19 PM (39.7.xxx.190)

    한국에서 결혼한건데 미국에서도 결혼하나요?
    미국법원가니 이미 한거라 다시 할필요 없다던데요.

  • 6. 영주권은
    '14.5.15 4:03 PM (223.62.xxx.61)

    이미 받은거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 없구요
    임시 영주권이면 반납해야할수도 있겠네요
    아이까지 있으시다면 미국에서 결혼생활 꽤
    하신 것 같은데 이혼은 미국에서 하는게
    맞는것 같고 우리나라는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경우 위자료 최대 오천만원입니다.

  • 7. **
    '14.5.15 4:44 PM (117.20.xxx.223)

    미국에서 이혼 하신 경우, 이혼 후 받은 판결문 (원본이요) 가지고 가까운 구청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일주일 정도 내로 정리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8. 원글
    '14.5.15 5:06 PM (110.70.xxx.37)

    답변들 감사해요. 막막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서 이혼하거나 한국서 이혼하거나 매월 양육비 판결같은게 안지켜질경우 양국간에 통하나 하구요.
    지금껏 남자가 보여준 행태가 심히 걱정되어 그 경우까지 생각하게 된답니다.
    일시불로 받으면 좋지만 그럴 상황은 아닌거 같아요.

  • 9. 보통
    '14.5.15 5:57 PM (223.62.xxx.61)

    합의된 양육비나 위자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월급에
    대한 차압이나 가압류의 방법이 있긴 합니다.

    왠만하면 일시불로 다 받으시고
    변호사와 꼭 상의하시구요
    재판보다는 합의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 10. gksrnr
    '14.5.17 12:30 AM (110.8.xxx.239)

    한국에서 이혼시 남자가 매달 주는생활비나 양육비 제대로 지급하는 남자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강제로 차압이나 이런것도 제도적으로 매우 약하구요.
    그래서 미국에서 하라는 거지요.

  • 11. 감사
    '14.5.17 4:30 PM (211.108.xxx.182)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님이 포인트 말씀하시네요.
    미국서 이혼했을경우 그 이혼판결문이 남자가 한국 나왔을때 양육비 청구 근거가 될 수 있나하구요.
    만에 하나 한국서 이혼할경우 한국 이혼장이 미국서도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 12. 오칠이
    '14.6.23 4:02 PM (111.118.xxx.76)

    http://blogpartner.co.kr/jump/s/mB7k4u?bpid=title
    이혼관련전화상담무료입니다. 일단 상담한번 받아보시구요.
    어차피 해야할 이혼이라면 보다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95630 윤후 좋아하는분들 있으세요..?? 12 ... 2014/07/09 3,083
395629 새정치연합, 광주 광산을 후보에 권은희 전략공천 64 오~ 2014/07/09 2,900
395628 중딩 부모님들 안녕하신가요. 9 등터진새우 2014/07/09 2,101
395627 30만원짜리 소화기를 향군 상표 붙여 300만원에.. 군부대 수.. 2 세우실 2014/07/09 1,046
395626 시사통 김종배입니다[07/09pm]인권통-보수대의 개 lowsim.. 2014/07/09 688
395625 선생님께 질문있어요. 1 ?? 2014/07/09 692
395624 몸이 잘 붓는 사람은 뭘먹어야 할까요? 11 리온 2014/07/09 3,486
395623 감자 전분빼고 요리하는 이유가 뭐에요?? 3 감자요리 2014/07/09 3,996
395622 살점이 떨어진거 새살이 다시 올라올까요?? 8 ???? 2014/07/09 11,593
395621 매실 늦었을까요? 1 가격이 어느.. 2014/07/09 946
395620 교육부장관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점 2 // 2014/07/09 1,319
395619 제가 한 감자볶음이 맛없대요. 18 은구이 2014/07/09 3,354
395618 두피 마사지와 치매가 연관이 있나요? 5 그래도 2014/07/09 2,668
395617 중3 남자아이 방학때 유럽여행 어떨까요? 4 고민 2014/07/09 1,874
395616 아파트가 5층짜리인데요. 5층으로 이사 어떤가요. 17 5ㅊ층 2014/07/09 2,640
395615 동감하시나요? 2 공부공부 2014/07/09 802
395614 엄한부모가 맞는걸까요? 자애로운 부모가 맞는걸까요?? 6 자식교육 너.. 2014/07/09 2,606
395613 오래된 책도 아름다운 가게에서 수거하나요? 3 .. 2014/07/09 1,426
395612 멸치국수에 생 숙주 넣어서 먹으면 이상하려나요? 2 숙주가 있는.. 2014/07/09 1,382
395611 옆집에서 악취난다는 분.. 혹시 이 기사인가요?? 3 허걱 2014/07/09 4,432
395610 안철수 "금태섭, 저와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받아.. 46 점두개 2014/07/09 2,543
395609 커피 안드시는분 뭐 드세요 5 .. 2014/07/09 2,348
395608 파라핀 베쓰 혹은 찜질기 쓰시는 분? (관절염에 쓰는) 7 그네아웃 2014/07/09 2,419
395607 자식들 공부시켜서 좋은대학보내려는 우리나라 7 .. 2014/07/09 2,327
395606 남편 실손이 만기되었는데 6만원에서 8만얼마로 40프로 5 ,,, 2014/07/09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