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전세 빼는 순서
작성일 : 2014-05-15 09:06:54
1805547
원룸으로 이사한지 석달째인데요
그때 뭐가 씌였는지 ..전세인데다가 기존 집이 빠질 날이 얼마 안남아서 급한 맘에 덜컥 계약을 했는데요.. 이것저것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예요
1.소음:원룸이 원래 소음이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옆방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문을 다 닫고 있어도 들리고, 웟집 화장실 물내려가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새벽에 깰때도 있어요. 새벽에 사람 들어오는 소리 엘리베이터 타는 소리가 오히려 문 열고 있을때보다 잘 들리니..ㅡㅡ;;
2.보일러 :첨 이사온게 2월이었는데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서 보일러를 돌렸는데도 입구부터 한쪽 바닥이
계속 차가운거예요. 집주인분께 문의했더니 그쪽은 옆방 보일러에 연결되어 있다고... 가스비 덜 나갈거니 더 좋은거 아니냐시며 차가우면 바닥에 뭘 깔아놓고 쓰라고ㅡㅡ;; 아. 진짜 2월에도 바닥 밟기가 힘들 정도인데 한겨울에는 어떨지 겁나요.
이런 저런 이유로 만기전에 방을 뺄까하는데요
이사갈 다른 곳 알아보기전에 집주인한테 얘기해서 이 집을 먼저 빼야 하는거죠?
여기 들어와서 살 사람 구하고 나서 저 이사갈집을 알아봐야 하는 순서가 맞나요? 아님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동시에 저도 알아봐야 하나요?
IP : 110.70.xxx.114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4.5.15 9:55 AM
(222.107.xxx.147)
일단 이사가겠다고 얘기하고
들어올 사람 정해지면
그 때 집 알아보셔도 됩니다.
그래야 마음 고생이 없어요.
중개 수수료는 님이 부담해야하는 상황인 것같네요.
2. ...
'14.5.15 10:06 AM
(218.234.xxx.109)
1. 집주인한테 만기 전 나가야겠다고 하고 부동산에 얼마에 내놓으면 되겠냐고 물어보세요.
- 들어오실 때 가격보다 높여 받을 거에요...
2. 그 가격대로 부동산에 내놓고(세입자가 만기 전에 나가는 유책임자이므로 직접 하셔야 함) 부동산 연락 기다림.
3.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가 정해져서 집주인과 계약하고 계약금 송고했을 때,
4. 그때부터 부랴부랴 새로 이사갈 곳 찾아보셔서 세입자가 들어오겠다는 날짜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하셔야 함. (그래서 마음에 안드는 집으로 다시 갈 수도 있지만, 먼저 집을 구하고 방이 안빠지는 괴로움보다는 덜해요..)
5. 이사나가는 날 정산하시면서, 현재 살고 있는 이 집 복비도 원글님이 부동산에 주셔야 합니다. (집주인은 주는 거 없음) - 즉, 만기 전에 이사하게 되면 나는 복비를 2번 물게 됩니다. (나오는 집의 새 세입자, 내가 들어갈 집)
6. 만기 전에 먼저 방을 빼버리면, 월세일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월세도 내야 합니다.
(제가 십수년 전에 이거 모르고 먼저 방을 빼서-복비만 주면 되겠거니 했다가- 3개월 동안 양쪽 월세 함께 주느라 허리 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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