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복지카드로 3개월 할부로 치과에서 결재를 했는데요.
결재후 한달 정도 지났고
1번 빠져 나간상태네요.
복지카드는 일시불만 적용이 된다는걸 얼마전에 알고
취소하려니 치과측에서
돈을 카드회사에 다시 보내줘야하는등 복잡해지니
저도 미안해지고 가능한지 여부도 잘모르겠네요.
이런경우 카드회사에 연락을 하는게 맞는지
치과측에 할부취소 요청하고 다시 일시불로 결재해야는지
궁금하네요.
회사 복지카드로 3개월 할부로 치과에서 결재를 했는데요.
결재후 한달 정도 지났고
1번 빠져 나간상태네요.
복지카드는 일시불만 적용이 된다는걸 얼마전에 알고
취소하려니 치과측에서
돈을 카드회사에 다시 보내줘야하는등 복잡해지니
저도 미안해지고 가능한지 여부도 잘모르겠네요.
이런경우 카드회사에 연락을 하는게 맞는지
치과측에 할부취소 요청하고 다시 일시불로 결재해야는지
궁금하네요.
카드회사에 가능한지 물어보시는게 먼저인거 같네요
손님은 3개월 할부했어도 사업장엔 일시불로 결제가 된거라
사업장에선 이미 받은 금액을 카드사에 입금해줘야 그 다음이 진행되는걸로 알아요
치과에서 카드매출이 매일 발생이 될텐데 치과직원이 할부취소가 어렵다고 하나요?
가맹점(치과)에서 카드결재를 하면 (원글님 카드 결재만 된게 아니라면 ) 다른 매출 전표와 함께 취소
전표가 함께 카드사로 전송되서 할부금액 만큼 취속 되고 가맹점에 입금됩니다.
원글님 결재금액이 무지 커서 그 이후에 매출금액이 발생이 안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당연히
치과에서 취소후 일시불로 재결재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찾아와서
1년, 2년 지난것도 취소해준적도있어요
카드사 홈페이지가면 일시불을 할부로, 할부를 일시불로 변경할수 있습니다. 가맹점가서 사정할 필요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