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긴 해도 광역시라 2억 이내 전세 잘 없어요.
근데 2억이 넘으면 주택금융공사에서 무조건 청구금액 상관없이 보증서 발급이 안된대요.
5.1자 변경된거라고 하면서 1금융권 대출은 어렵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이에요.
취지가 뭐냐니까.
고액전세의 경우 집을 살 수 있는거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와아..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이 바로 이거였나봐요.
고액 전세를 막아서 집을 사게 한다.....
ㅠ.ㅠ
매매가가 3억이 다 넘어 돌아가는데 2억1천짜리 전세도 자기돈 다 없으면 들어가지 말라는거잖아요.
그나마 서울은 4억이라고 하고, 주택공사 아니라도 서울시 보증이 있어서 괜찮다는데..
이게 뭔지.
애 중학교 문제로 시내 24평짜리 전세 겨우 물건 하나 본건데, 그냥 변두리에서 찌그러져 살아야 하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