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에 직접적인 규정들도 대폭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여객선 엔진개방검사시기를 엔진가동시간 7000시간에서 9000시간으로 완화했다. 또 2010년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여객선 고속기관 개방검사 시기를 기관상태에 따라 가동시간이 5000시간 미만일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개방검사시기를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카페리의 과적이나 잘못된 적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차량적재도 승인 규정도 2009년에 완화됐데, 기존에는 승인받은 적재도와 종류가 다른 차량을 적재할 경우 그때 그때 새로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2009년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경형 승용자동차나 최대적재량 18톤 및 25톤 화물자동차 등 기본 차종에 대한 차량적재도만 승인받으면, 최대 적재량 허용범위내의 유사차종에 대해 적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차량고박 기준도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기존에 쐐기로 고박하도록 하던 것을 갑판에 고정된 사각 바 등으로 완화했다.
이 외에도 노후선박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2011년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15년이상 선박에서 20년이상 선박으로 완화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풍속기준, 방열설비, 입석승선 등에 대한 규정도 줄줄이 완화됐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여객선 사고는 MB정부 들어 참여정부 대비 25%나 증가했다. 참여정부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여객선사고는 총 68건, 연평균 13.6건인 반면, MB정부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여객선사고는 총 85건, 연평균 17건으로 25% 증가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안전'을 우선시했다기 보다 '선사' 등 기업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안전관리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카페리의 과적이나 잘못된 적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차량적재도 승인 규정도 2009년에 완화됐데, 기존에는 승인받은 적재도와 종류가 다른 차량을 적재할 경우 그때 그때 새로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2009년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경형 승용자동차나 최대적재량 18톤 및 25톤 화물자동차 등 기본 차종에 대한 차량적재도만 승인받으면, 최대 적재량 허용범위내의 유사차종에 대해 적재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차량고박 기준도 항해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기존에 쐐기로 고박하도록 하던 것을 갑판에 고정된 사각 바 등으로 완화했다.
이 외에도 노후선박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2011년 여객선안전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15년이상 선박에서 20년이상 선박으로 완화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풍속기준, 방열설비, 입석승선 등에 대한 규정도 줄줄이 완화됐다.
이러한 규제완화로 여객선 사고는 MB정부 들어 참여정부 대비 25%나 증가했다. 참여정부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여객선사고는 총 68건, 연평균 13.6건인 반면, MB정부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여객선사고는 총 85건, 연평균 17건으로 25% 증가한 것이다.
박남춘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안전'을 우선시했다기 보다 '선사' 등 기업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안전관리는 소홀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되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