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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vp를 보는 경우에도 kbs시청료를 내야하는 법적 근거는 뭔가요?

황도 조회수 : 2,044
작성일 : 2014-05-10 16:12:47

궁금해서 82 csi분들께 여쭙니다.

저 같은 경우 s*브랜드의 itvp를 돈주고 보고있는데요.

이 itvp가 제공하는 방송은 itvp사가 방송사에 방송하는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에대한 비용을 제가 지불하고 보는 것이구요.

제가 별도로 전기료에 포함된 KBS수신료를 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또 제가 특정방송시청을 원하지않으면 itvp사측에서 아예 송출을 박아 시청할 수없도록 해주면

집에 tv가 있더라도 방송을 보지않음을 증빙할 수있으니 KBS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것 아닌지요?

방송법에 대해 잘아시는 법조인이나 전문가가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 법적근거가 확실해지면 itvp사측에 KBS시청안하겠다고 요청해 보려구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면 진행이 가능하지않을까요?

IP : 211.208.xxx.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니까요
    '14.5.10 4:14 PM (112.151.xxx.215)

    왜 kbs만 돈을 내야하는지 모르겠어요
    광고를 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 2. 저도
    '14.5.10 4:15 PM (1.241.xxx.162)

    그점이 이상해요 2중부과 아닌가요??

  • 3. 함께
    '14.5.10 4:23 PM (175.197.xxx.193)

    집단 소송이라도 하고 싶어요.

  • 4. 동감
    '14.5.10 4:23 PM (121.145.xxx.180)

    여러 곳에서 이중요금을 내고 있고
    심지어 세금이 아닌데도 강제징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kbs가 그리 억울하면
    공중파로만 제공하고 인터넷등 다른 형식으로는
    송출 안하면 됩니다.

    그리고 분리납부 가능하게 해서
    사용자만 이용료를 내면 되는거죠.

  • 5. 제가
    '14.5.10 4:26 PM (112.151.xxx.215)

    한전 다녀서 알거든요
    제 부서가 요금 수납 전산화 였어요
    kbs 요금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느라 몇일을 뺑이 치던게 생각나네요
    그거 아마 전두환떄 했던가 그런데
    사실 말두 안되죠
    완전 독립기관인데 왜 두기관의 요금을 같이 징수하나요????

    그거 하면서 엄청 말 많았는데
    문어 ㅅ ㄲ 가 걍 밀어붙여서
    지금까지 삥뜯고 있죠

  • 6. 탱자
    '14.5.10 4:37 PM (61.81.xxx.225)

    공영방송에 대한 시청료를 내는 것은 시청의 댓가가 아니라, 공영방송 유지 발전을 위한 "공적부담금"이라고, 그래서 시청료를 내야한다는 법원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IPTV로 KBS를 시청한다면 시청료를 내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저도 몇 년 전 아파트 관리실에 가서 TV를 보지않는다고 신고했었는데, 그 뒤로는 관리비 명목에서 TV시청료가 사라지더군요.

  • 7. 공영방송이 아니라
    '14.5.10 4:41 PM (121.145.xxx.180)

    박씨 나팔수이니
    박씨가 돈을 다 내야죠.

    kbs 어떤 식으로든 시청 안한다니까요.
    인터넷이든 공중파든 케이블이든 뭐가 됐든
    kbs는 안본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집에선 티비수신기를 치우기 전까지는
    수신료를 내 왔다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고요.

    안봐도 수신기만 있다면 요금을 내야 한다는게 문제죠.
    수신기가 있다는 것과 kbs를 본다는건 상관관계가 없어 졌슴에도 불구하고요.

    공중파만 있던 시절이야
    티비 수신기가 공중파를 보거나 장식품이거나
    둘 중 하나외엔 없었지만 현대는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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