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82 csi분들께 여쭙니다.
저 같은 경우 s*브랜드의 itvp를 돈주고 보고있는데요.
이 itvp가 제공하는 방송은 itvp사가 방송사에 방송하는 비용을 이미 지불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에대한 비용을 제가 지불하고 보는 것이구요.
제가 별도로 전기료에 포함된 KBS수신료를 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또 제가 특정방송시청을 원하지않으면 itvp사측에서 아예 송출을 박아 시청할 수없도록 해주면
집에 tv가 있더라도 방송을 보지않음을 증빙할 수있으니 KBS수신료를 안내도 되는 것 아닌지요?
방송법에 대해 잘아시는 법조인이나 전문가가 계시면 알려주세요.
그 법적근거가 확실해지면 itvp사측에 KBS시청안하겠다고 요청해 보려구요.
많은 분들이 요청하면 진행이 가능하지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