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은 수신료 안내도 되지 않나요?

가능 조회수 : 4,802
작성일 : 2014-05-10 15:40:38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이 말은 티비방송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티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 질때는 인터넷티비가 없었지만

현재는 인터넷티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티비에서 인터넷 기능만으로

영상을 본다면

수상기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

티비를 공중파 연결안하고 인터넷기능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수신료 안내셔도 될거 같은데요.

 

티비 케이블을 막는건 수신료 받는 쪽에서 해야할 일이고요.

IP : 121.145.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5.10 3:47 PM (183.99.xxx.117)

    쿡티비 보는데 여기 82에서 수신료 내야 한데서
    방금 중고 사이트에 팔았는데요.

  • 2. 윗님
    '14.5.10 3:56 PM (121.145.xxx.180)

    저 법은 만들어진지가 오래됐고
    통신과 기기의 발달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보면 무리한 법적용이 되는 요소가 많고요.

    무조건 티비를 팔아 치울 필요 없이
    일단 티비를 치워둔 후
    여러 사안을 봐야 할 듯 합니다.

  • 3.
    '14.5.10 3:59 PM (183.99.xxx.117)

    윗님,저흰 아주 가끔씩만 보는지라
    이참에 수신료도 오르고해서 그냥 팔았어요.
    쿡티비도 해지해야겠네요ᆢᆢ

  • 4. 안보는 분들 팔아치우는거야
    '14.5.10 4:21 PM (121.145.xxx.180)

    찬성이라 말하기도 입아픈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공중파를 전혀 안보는데
    여건상 티비수신기를 이용하는 분들이죠.

    이 분들은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슴에도
    강제로 징수당하고 있는거니까요.

  • 5. 예전부터
    '14.5.10 5:17 PM (218.235.xxx.200)

    이중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83321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재생이 안돼요ㅜㅜ 2 아이코 2014/05/22 2,052
383320 안녕 하세요~뮤즈82 입니다. 12 뮤즈82 2014/05/22 1,719
383319 투표소에서 수개표까지! 전국 개표가 1시간에 끝납니다. 서명해주.. 18 서명합니다!.. 2014/05/22 2,924
383318 부부싸움 후 카드 막 쓸려고 하는데 후회될까요? 8 ... 2014/05/22 3,046
383317 임을위한행진곡 시리즈.. 가장 핫한버젼으로 동참해봅니다 1 이와중에 웃.. 2014/05/22 1,211
383316 어떤 분이 찾아낸 영상에서 1 .. 2014/05/22 1,421
383315 박영선 의원 멋있네요!!!!.jpg 39 참맛 2014/05/22 11,512
383314 [하야하기 좋은날] Greensleeves 9 잇츠유 2014/05/22 1,444
383313 제발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도와주세요 17 녹색 2014/05/22 3,977
383312 [잊지말자세월호]아이치과가격 문의드려요(잘 아시는분) 1 엄마 2014/05/22 745
383311 日법원,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가동금지 첫 판결 1 샬랄라 2014/05/22 753
383310 국회 본회의 김광진의원 질의 보셨나요? 40 슬픔보다분노.. 2014/05/22 4,082
383309 새정연 경남도지사 후조 김경수 통진당과 단일화 고집 24 탱자 2014/05/22 2,212
383308 박근혜아웃)일본식 가정요리에 대해 잘 아세요? 10 2014/05/22 2,182
383307 전원구조 최초 오보에 대한 2개의 기사 7 불일치 2014/05/21 2,101
383306 언론개혁프로젝트 대국민제안과 바른언론 광고살리기 3 청명하늘 2014/05/21 862
383305 급 질문, 미씨 유에스에이 광고 이미지 여기서도 사용해도 될까요.. 3 qodlwl.. 2014/05/21 1,278
383304 오늘 82는...? 6 무거운바람 2014/05/21 1,195
383303 가수 호란 닮은건 어떤 성격인가요? 11 .. 2014/05/21 3,023
383302 지금 이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6 2014/05/21 1,478
383301 로스쿨폐지는 안 될까요?? 8 .. 2014/05/21 2,330
383300 JTBC 뉴스9 손석희앵커 오프닝(2014년5월21일) 12 손짱 2014/05/21 3,693
383299 오늘 82에서 멋졌던 댓글. 25 위축인생 2014/05/21 10,451
383298 5학년 아들고민입니다 9 topaz4.. 2014/05/21 2,514
383297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간식 어떻게들 나오던가요? 5 .... 2014/05/21 2,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