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은 수신료 안내도 되지 않나요?

가능 조회수 : 4,522
작성일 : 2014-05-10 15:40:38

방송법에 의하면
수신료 부과대상 ' 티비방송을 수신하기위해
티비 수상기를 소지한자'
입니다.

이 말은 티비방송을 수신하지 않는다면

티비수상기를 소지하고 있어도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이 법이 만들어 질때는 인터넷티비가 없었지만

현재는 인터넷티비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티비에서 인터넷 기능만으로

영상을 본다면

수상기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인터넷티비 소유하신 분들

티비를 공중파 연결안하고 인터넷기능만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수신료 안내셔도 될거 같은데요.

 

티비 케이블을 막는건 수신료 받는 쪽에서 해야할 일이고요.

IP : 121.145.xxx.180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4.5.10 3:47 PM (183.99.xxx.117)

    쿡티비 보는데 여기 82에서 수신료 내야 한데서
    방금 중고 사이트에 팔았는데요.

  • 2. 윗님
    '14.5.10 3:56 PM (121.145.xxx.180)

    저 법은 만들어진지가 오래됐고
    통신과 기기의 발달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보면 무리한 법적용이 되는 요소가 많고요.

    무조건 티비를 팔아 치울 필요 없이
    일단 티비를 치워둔 후
    여러 사안을 봐야 할 듯 합니다.

  • 3.
    '14.5.10 3:59 PM (183.99.xxx.117)

    윗님,저흰 아주 가끔씩만 보는지라
    이참에 수신료도 오르고해서 그냥 팔았어요.
    쿡티비도 해지해야겠네요ᆢᆢ

  • 4. 안보는 분들 팔아치우는거야
    '14.5.10 4:21 PM (121.145.xxx.180)

    찬성이라 말하기도 입아픈 당연한 거고요.

    문제는 공중파를 전혀 안보는데
    여건상 티비수신기를 이용하는 분들이죠.

    이 분들은 수신료를 낼 이유가 없슴에도
    강제로 징수당하고 있는거니까요.

  • 5. 예전부터
    '14.5.10 5:17 PM (218.235.xxx.200)

    이중 징수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417491 번역 관련 글 있어서 번역 알바에 대해 써볼게요. 12 into 2014/09/15 28,393
417490 공황장애/불안장애일까요?(글 아주 길어요) 4 123 2014/09/15 4,895
417489 박근혜 유엔 방문, 미주 동포 시위 봇물처럼 터져 9 홍길순네 2014/09/15 2,917
417488 너무 지난 이야기 인가요? 추석.. 1 추석.. 2014/09/15 1,505
417487 착한 사람이 바보인 세상이죠? 4 손해 2014/09/15 2,167
417486 부동산잘아시분 도와주세요 2 외롭다 2014/09/15 1,755
417485 근래에 유교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14 나거티브 2014/09/15 1,846
417484 와...바로셀로나를 위에서 본거라는데 신기하네요. 20 신기 2014/09/15 5,183
417483 그런거도 있는거 같아요. 부모자식간의 보상심리가 관계 망치는거요.. 9 근데 2014/09/15 3,848
417482 KBS드라마스페셜보고 울었어요 눈물 2014/09/15 2,478
417481 맞고살겠다고 돌아가는 여자맘을 모르겠네요 16 답답 2014/09/15 3,785
417480 신랑신부 모두 대충 3-4년 정도 대기업 다녔다고 할때 전세금 .. 궁금 2014/09/15 2,203
417479 새옷을 샀는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요, 7 고약해. 2014/09/15 4,321
417478 편도결석이 육안으로 진찰되나요? 4 Zx 2014/09/15 4,626
417477 (한겨레) 문재인의 한계 확인…좋은 사람과 정치인은 별개 15 ... 2014/09/15 2,576
417476 재택으로 번역하시는분들은 5 사실 2014/09/15 2,460
417475 프랜차이즈 커피샵 사장입니다. 30 샘물2통 2014/09/15 19,418
417474 첫애가 남아일때 둘째 성별은 10 육아 2014/09/15 3,126
417473 엎드려있는 습관 안좋은 점 알려주세요. 5 작은습관 2014/09/15 2,575
417472 뉴욕타임즈 모금액 달성 마쳤습니다! 6 방금 2014/09/15 1,325
417471 일원동 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4 일원 2014/09/15 2,427
417470 집을 계약기간전에 내놨는데요 4 복비 2014/09/15 1,557
417469 핏줄이 뭐길래 11 고민 2014/09/15 2,836
417468 디스펜서형 냉장고 어떤가요? 2 냉장고 2014/09/15 3,379
417467 서울 초중등 학군 좋은 곳 추천해주세요 (광장동 고려 중) 2 다이몽 2014/09/15 16,356